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19 약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약국 대표) 충청북도 ○○시 ○○구 ○○동 7-28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3. 1. 20.~2003. 2. 3)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동기는 청구인의 약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약국에서 청구인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며 ○○시에 고발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약국(○○약국)은 건물 1층에 있고, 동 건물 2층에 ○○가정의학과의원이 있는데, 위 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우체통과 화장실이 있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우편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또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위 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곳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는 경우가 있으며, 그 때 위 의원에서 내려오는 환자와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를 했고, 그 환자가 “누구시냐”고 물으면 “여기 ○○약국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정도였다. 다. 고발인측(○○약국)에서는 청구인(또는 청구인의 처)이 환자의 팔을 잡아끌어 청구인의 약국으로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며, 고발인측에서 자신의 단골환자들을 사주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는 확인서 9매를 받아 증거로 제시하였고, ○○시에는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던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환자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단지 자신의 약국을 홍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고발내용을 근거로 행하여졌으며, 설령 고발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시정촉구 등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약사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경쟁관계인 ○○약국의 약사 이○○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였다며 2001. 5. 25. ○○시에 1차로 진정을 하였고, ○○시장이 충청북도지사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이를 검토하였으나, 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인을 하고 있어 ○○시장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다시 의뢰하도록 하였으며, 2001. 11. 20. ○○시장으로부터 행정처분 재의뢰 공문과 2차 진정민원 등이 제출되었는데, 청구외 김○○ 등 9명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계단입구에서 청구인의 처가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며 약을 조제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어 이는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제89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약사법위반자 행정처분의뢰 공문, 확인서, 진정서, 사실확인서, 처방전, 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시장이 2001.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약사법위반(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 위반)에 대하여 행정처분(1차)을 의뢰하였고, 이에 첨부된 청구인의 2001. 5.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정의학과의원(2층)이 소재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한 약사로서 2001년 위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종업원 등이 청구인 약국으로 유인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에 청구인이 서명하였다. (나) 위 ○○시장의 2001. 5. 29.자 행정처분(1차) 의뢰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7. 27.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재의뢰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시장이 2001. 11. 27. 처방전소지 환자들의 확인서 9매와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약사법위반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위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유인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가정의학과에서 2001. 6. 1. 처방전을 받은 청구외 김○○의 2001. 11. 25.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이 감기가 걸려서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내려오는데 ○○약국 약사님(청구인) 부인되는 분이 인사를 하면서 1층에 약국이 새로 개업하여 좋다며 오라고 손을 잡았으나, 그냥 아는 약국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 위 ○○가정의학과에서 처방전을 받은 청구외 김○○, 최○○, 최△△, 류○○, 윤○○, 김△△, 이○○ 및 정△△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처로 보이는 사람이 인사를 하며 청구인 약국에서 약을 지어 가라는 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처 청구외 정○○의 2003. 1. 14.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정○○는 청구인 약국(○○약국)에서 수시로 잡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위 ○○가정의학과의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환자를 만나는 경우, 가벼운 목례를 하거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여 그 환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여기 ○○약국에 있다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환자의 팔을 잡아끌어 ○○약국으로 오게 한 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71조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건강보험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약제급여비를 청구하거나 동 법령에 위반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1차 위반한 경우에는 15일의 약사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위 관계법령에서 예시로 들어 놓은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방법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자신의 약국에서 약을 지으라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환자에게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단지 자신의 약국을 홍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고발내용을 근거로 행하여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약국이 소재한 건물 2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의 처방전을 소지한 위 김○○ 등 9명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로 보이는 사람이 인사를 하며 청구인 약국에서 약을 지으라는 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서명하여 작성한 2001. 5. 2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종업원 등이 청구인 약국으로 유인하는 등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위 확인서들이 허위이거나 조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약사가 준수하여야 할 윤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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