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축산업협동조합의생축사업에대한감독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8742 양산축산업협동조합의생축사업에대한감독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면 ○○리 726번지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0.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인 양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인 청구인이 2000. 10. 3. 피청구인에게 ○○축협에서 소를 사육하여 동 축협의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하 “생축사업”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축협 등을 지도하여 농민의 생업을 보호해달라는 민원을 내자,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게 생축사업의 부당운영사례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경영지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축협은 한우 100두를 양축하여 축협에서 운영하는 축산물판매장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이 생업으로 하는 한우 양축사업과 경쟁하는 영리목적의 사업으로서 조합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부정한 사업이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나. 청구인이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내었으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첩되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협의 생축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생축사업취급요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는 사업이므로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축협의 생축사업은 조합원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의 부정양축사업임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이첩하고 이를 방관한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은 협동조합이 농업인의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조합의 위법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 협동조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이 미흡하다면 법을 보완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업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사업을 보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감독권을 행사하여 ○○축협의 생축사업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의 공권력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축협의 생축사업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03조(목적) 및 제106조(사업)의 규정에 비추어 적정한 사업이므로 조합의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라 할 수 없고, 생축사업은 가축개량ㆍ증식ㆍ방역과 신품종의 개발ㆍ보급 및 축산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육장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적법한 사업이다. 나. 농협협동조합법 제5조의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업무’라 함은 조합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을 배당할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하고, 이는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행해서는 안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의 경영으로 조합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대법원 1993.5.14.선고 92누10630 판결 참조)으로 보아야 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우량종의 보급과 축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해 조합원의 실익증진을 위하여 생축사업을 경영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육지도 등을 수행한다면 동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농업인의 자율조직인 조합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감독기관에 의한 타율적인 통제방식보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체의결기구(총회ㆍ대의원회)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정당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결과 ○○축협이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생축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3. 피청구인에게 ○○축협이 불법적으로 생축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지도를 하여 농민의 생업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0. 10. 12. 청구인에게 일선 축협의 생축사업은 조합원의 생산기술향상 및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과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도ㆍ교육사업이나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생축사업은 가축개량ㆍ증식 등을 통해 조합의 실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생축사업의 부당운영사례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민원회신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는 2000. 11.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축협 생축사업관련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회신하였는 바, 청구인외의 다른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의견청취를 한 결과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생축사업운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으로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직ㆍ간접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중단요구사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축협의 생축사업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6장(제162조 내지 제16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은 피청구인이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축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동 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피청구인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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