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구청장은 2019. 3. 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15. 12. 16. 출생한 자로서 2018. 10. 12. ○○○시로 전출하기 전까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급받았고, 양육수당 지급기간 중 2016. 4. 20.부터 2020. 1. 2.까지 3차례에 걸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양육수당이 과잉지급이 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5. 1.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과잉지급된 양육수당 2,600,000원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5. 26. 피청구인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으로부터 양육수당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후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아왔으나, 청구인의 부모가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같은 법 제34조의2 제3항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 8월분 양육수당 200,000원이 포함된 2,900,000원 중 2017년 12월분, 2018년 8월분, 2018년 9월분 양육수당 합계 300,000원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2019년 1월분, 2019년 2월분, 2019년 3월분 양육수당 합계 3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감하고 남은 2,600,000원을 반납하라며 ○○구청으로부터 위 양육수당 관련 업무를 인계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환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관계로 받지 말아야 할 양육수당이 부정하게 지급되고 있음을 2016년 9월경 인지하여, 해당 시점부터 ○○구청에 수차례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시스템 오류(주민등록번호 생성오류) 사유 등을 이유로 총19회의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하였고, 부정지급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전혀 없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성 가) 청구인의 모(이○○)과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 외조모(명○○)은 청구인에게 위 양육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을 처음 알게 된 때인 2016년 9월경에 수당을 지급한 ○○시 ○○구청 담당주무관(최○○ 주무관이었다가 이○○ 주무관으로 변경)에게 전화를 걸어 청구인의 양육수당 중 지급되지 말아야 할 돈이 지급되었다고 알리자 담당주무관은 ‘알겠다.’라고 답변하고도 처리하지 않고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아야 할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를 ○○구청에 알리면 위 담당주무관은 같은 답변만 하다가 총 19회분이 잘못 지급된 후인 2019년 초경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오류에 기인한 문제였다며 이를 바로잡아 부적정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와 외조모인 대리인은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될 때마다 계속하여 ○○시 ○○구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2019. 3. 15.에는 대리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담당주무관은 물론 직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상급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한 채 ‘드릴 말씀이 없다’, ‘전산상 오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등의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다) 만약 청구인이 양육수당의 지급자인 ○○구청 측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금액을 수령한 것이라면 그 반납 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을 것이지만, 잘못 지급될 때마다 이를 ○○구청 측에 알렸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파악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업무를 게을리한 채 시간을 보내다가 청구인과 대리인의 이사(○○시 ○○구 → 경기도 ○○○시)로 인하여 이 사건을 인계받은 피청구인이 2020년 5월이 되어서야 위와 같이 뒤늦게 환수결정 처분을 하였다. 라)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등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과잉지급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면서도 그 급여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에서는 “사회보장 행정영역에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잘못 지급된 급여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급여의 액수, 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수급자의 급여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바)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구청의 양육수당 지급금을 청구인이 잘못 수령한 행위에는 청구인의 신고의무 이행에 비추어 고의·과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을 낭비하여 청구인 가족 모두가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으며, 기존에 지급받은 양육수당 전체 금액은 인정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육비용으로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위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과 자녀 양육의 애로사항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해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오지급 기간의 첫날인 2016. 8. 25. 직후 오지급 사실을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수년에 걸쳐 오지급이 될 때마다 수시로 지급을 정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전임인 ○○시 ○○구청 담당공무원은 ‘알았다.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무려 2년 4개월여가 지난 2018. 12. 31.이 되어서야 비로소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5) 피청구인은 부당지급의 주요원인이 시스템 오류(주민등록번호 2개 중복생성)라고 밝혔는데, 청구인의 오지급 고지에 따라 당시 담당자가 즉시 중지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이중으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아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은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 오류를 개선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2년여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도 쉽게 수긍할 수 없을 것이다. 6) 설사 피청구인이 위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오지급 사실을 수없이 고지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쉽게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2년여 기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청구인의 지속적인 전화와 수차례 ○○구청 방문이 이루어진 후에야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였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 9월경부터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어 반환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잘못 지급된 양육비를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사회보장급여법의 특별법인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른 이 사건은 환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며, 같은 법 제40조의2에서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임을 놓고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음을 청구인의 신고를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러한 사안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8) 결론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보육비용의 환수 사유는 보호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이고,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여타의 환수사유가 적시되어 있다고 하나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잘못 수령하였다는 양육수당은 청구인의 신고의무 이행에 비추어 고의 또는 과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한 과도한 시간 낭비 및 청구인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가 심대하며, 기존에 지급된 양육수당 전체 금액이 청구인을 양육하는 비용으로 이미 소비되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양육수당 환수결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기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해당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2) 아울러 부당지급의 주요원인은 시스템 오류(주민등록번호가 2개 중복생성)였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 공무원의 행정 착오 및 시스템 오류(주민등록번호 생성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 대상에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Ⅸ. 보육예산지원 / 10. 가정양육수당지원 / 자. 양육수당의 환수)] 되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청구인의 오지급 고지에 따라 당시 담당자가 즉시 중지처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 이중으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문제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청구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어 반환해야 함을 충분히 인지 중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지급된 양육비를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양육수당 환수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비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복리가 현저히 저해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4항에 따른 환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또한, 청구인은 2020. 3. 8.부터 현재까지 해외체류 중이기는 하나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보건복지부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청구인이 86개월 미만이 끝나는 시점(2023년 2월)까지 국내 입국 시에 가정양육수당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어 이 비용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의거 상계처리 할 여지가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도 양육수당 환수 대상이 되어 환수결정은 합당한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및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 6)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양육수당 면제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비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착오 및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무원의 행정착오 및 시스템 오류(주민등록번호 생성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항,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거 명확히 환수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환수 절차 또는 해당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7) 피청구인은 2019. 3. 5.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18. 10. 12. ○○○시로 전입하였다는 사실, ○○구청장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한 양육수당 급여를 정지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기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으며, 이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2019. 12. 19. 청구인에게 양육수당 환수결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그 동안의 잘못된 지급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8) 결론 청구인의 전반적인 반박논리를 살펴볼 때,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오지급된 양육수당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그간 지급된 양육수당이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소비한 것은 어떠한 논리나 해명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 대하여 반박의 여지가 없으며, 해당 사건이 양육수당 환수규정에 명확히 적시된 점을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②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유 3.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손상ㆍ분실ㆍ멸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목적물에 상응하는 가액 2. 사회보장급여로서 제공된 목적물이 용역ㆍ시설 이용 등과 같은 무형의 서비스 또는 이용권인 경우: 서비스 또는 이용권의 제공 비용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① 영 제23조의2제4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이 없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제6조 또는 영 제23조의2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양육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Ⅸ. 보육예산지원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255"></img> 1) 환수 대상 ①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ㆍ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금액 산정 ①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①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②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③ 환수금 징수 절차 ○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 → 환수 결정 → 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ㆍ통보 *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출입국정보조회 출력물, 처분 사전통지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아동 본인으로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수당을 받아온 청구인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의거 양육수당 급여가 정지되어야 하지만 제때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스템 정상화 후에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16개월분(2016. 8. 25. ~ 2017. 12. 22. / 2018. 8. 24. ~ 2018. 9. 21.)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과 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의 환수지침 등에 의거 2020. 5. 1. 양육수당 2,600,00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2020. 5. 26. 피청구인에게 양육수당 환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피청구인의 검토 결과에 따른 내용에 행정착오나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라고 적시하였으나 본 신청인은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입출국 신고의무 및 처리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충분히 알리고 시정을 촉구하였던바, 해당 구청(○○구청) 담당자의 업무태만에 의한 조치로 사료되어 이의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4.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하고, 제3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며, 수급권자등이 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장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결과, 결정 이유을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를 고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자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제4항제1호 바목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양육수당이 지원된 후에 지급이 정지된다. 그리고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의 경우에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필요적 환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Ⅸ. 보육예산지원 > 10. 가정양육수당지원 > 자. 양육수당의 환수’ 부분을 살펴보면, 환수 대상에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양육수당의 수령에 관하여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바로 잡아 달라고 정정을 요청하였으며, 기존에 지급받은 양육수당은 인정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육비용으로 이미 소비되었으므로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3호, 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Ⅸ.보육예산지원 > 10. 가정양육수당 지원 > 자.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 1) 환수대상 제2항,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및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기간이 총 3회(2016. 4. 20. ∼ 2018. 1. 25. / 2018. 4. 12. ∼ 같은 해 10. 11. / 2018. 12. 24. ∼ 2020. 1. 2.) 있었고, 주민등록번호가 2개 중복 생성되는 시스템 오류 등의 사유로 양육수당 합계 2,600,000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2,600,000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반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에게 양육수당을 잘못 지급한 시기와 이 사건 처분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이미 지급된 양육수당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 급여액수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적지 않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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