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급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주민센터에 청구 외ㅇㅇㅇ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행정청이 출생신고시 양육수당을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이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소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청구인은 출생신고 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었던 양육수당을 소급지급 하여 달라고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길 ○○-○, ○○○호(○○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4. 6. 3. ○○시 ○○구 ○○ ○동 주민센터에 청구외 ○○○(2014. 5. 3.생)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이후 11개월이 지난 2015. 5. 18. 최초 양육수당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피청구인이 출생신고시 양육수당을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소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청구인은 2015. 5. 21. 출생신고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었던 출생일 기준 12개월분 양육수당을 소급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6. 3. ○○ ○동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2014. 5. 3. 출생한 청구외 ○○○을 출생신고 한 후 양육수당 및 산모돌보미(청구인이 지체장애 3급임) 등 지원금 안내를 부탁하였으나 출생신고 담당자는 장애인 지원금은 없으며 출생신고가 끝났으니 그냥 돌아가면 된다는 안내뿐이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친척동생이 양육수당 이야기를 하면서 13개월 이후에는 150,000원 이라고 해서 그때서야 양육수당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지역 동사무소에서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출생신고 후 봉투에 넣어 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더라도 출생신고시 필히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지체장애 3급인 청구인은 양가 부모님이 고령이신 관계로 거의 혼자서 아기를 키우고 있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몸을 이겨내면서 1년 동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 아기를 키우는데 있어 너무 힘들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보건복지부 지침「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326쪽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급여기준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하고 있다. 단,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양육수당을 소급지원 할 수 있는 기타의 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동출생일은 2014. 5.이나 아동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5. 5.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아동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 됨에 따라 2015. 5.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함이 정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본조신설 2008.12.19.] 【2014년 보육사업안내】 마. 소급지원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되 동 기준은 ’14.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6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가능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의 모든 조건(기 주민등록 신규발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음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2014년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6. 3. ○○시 ○○구 ○○ ○동 주민센터에 청구외 ○○○(2014. 5. 3.생)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이후 11개월이 지난 2015. 5. 18. 최초 양육수당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출생신고시 양육수당을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는 소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자, 청구인은 2015. 5. 21. 출생신고시 안내를 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었던 출생일 기준 12개월분 양육수당을 소급지급하여 달라고 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하고, 다만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되 동 기준은 2014. 3. 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 6. 3. 청구외 ○○○에 대한 출생신고 당시 양육수당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여 청구하지 못하였는바, 아동출생후 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동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하여 양육수당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 지침「2014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에 의하면 ‘최초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영아에 대해 무상보육(보육료·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필히 안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생활환경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고, 지체장애 3급이라는 청구인의 사정으로 보아 그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양육수당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국가차원의 급부행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점, 오늘날에 있어 위와 같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양육수당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이 없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