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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양육수당지급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27. OO시 OO구 OO동 주민센터에서 자 최○○(2015. 6. 생) 의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 신청일을 급여기준일로 보아 2015. 12. 25. 양육수당 최초지급 시 2개월분(11월, 12월) 양육수당이 지급됨을 안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별 사유(이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등)을 이유로 출생일 기준으로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내(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이 불가능하였다며, 출생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양육수당 5개월분(2015. 6. ~ 2015. 10.)을 소급지급 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은 소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8. 18. 전 남편과 소송을 통하여 이혼이 확정되었고 만나던 다른사람과 재혼을 준비하던 중, 그해 9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으며, 임신기간 38주 5일만인 2015. 6. 8. 자녀를 출산하였다. 출생한 자녀를 신고하기 위해 6월 말일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혼한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출산하였으므로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전남편아이로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로(친생부인의 소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오해로 친생자관계부존재로 소송하게 됨) 소송하여 5개월 만에 확정판결문을 받아 2015. 11. 27. 현재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고, 함께 아이의 양육수당신청도 하였으나 소송기간 5개월간의 양육수당은 지급을 거절당했다. 2) 청구인은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하였으나, 혼인이 해소된 이후 임신하였음이 명백하고, 임신기간을 날짜로 계산해보아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친생추정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민법 제정 이후에 크게 변화한 사회적, 법률적, 의학적 사정변경(유전자검사결과)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위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과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출생신고를 위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된 소송기간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함으로서 양육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양육수당지급거절은 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한 양육수당지급을 이행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285쪽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급여 기준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하였다. 단, 아동 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출생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은 불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아동출생일은 2015. 6. 이나 아동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2015. 11. 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였으므로 아동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급여기준일이 됨에 따라 2015. 11. 부터 양육수당이 지급됨이 정당한 처분이며 미지급된 양육수당 5개월분은 소급지원이 불가하다. 2)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5.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2015.5.18.> 【2015년 보육사업안내】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 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으로 ‘15.3.1. 이후 출생아동부터 적용)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당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사례 인정 불가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2016년 보육사업안내】 7. 가정양육수당 지원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23"></img>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관련 근거: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예) '16년 기준 '09년생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 시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누리과정 3년 지원 여부 불문)하나, '10. 1.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3년 지원 유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25"></img>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대상: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지급방법: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2015·2016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1. 27. OO시 OO구 OO동 주민센터에서 자 최○○(2015. 6. 생)의 출생신고 및 양육수당 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 신청일을 급여기준일로 보아 2015. 12. 25. 양육수당 최초지급 시 2개월분(11월, 12월) 양육수당이 지급됨을 안내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별 사유(이혼,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등)을 이유로 출생일 기준으로 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내(출생후 60일 이내) 신청이 불가능하였다며, 출생일 기준으로 미지급된 양육수당 5개월분(2015. 6. ~ 2015. 10.)을 소급지급 해줄 것을 주장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은 소급지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청구인의 자 최○○는 2015. 11. 27. 출생신고 하였고 2015. 6. 8.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있다. 라) 국민신문고 민원내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5. 6.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이혼 전 남편과의 혼인중인 자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생부의 친생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다. 마) 2015. 11. OO지법 안양지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의 자 최○○는 이혼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였다. 바) 친생추정규정은 2015. 4. 30.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 사실이 있다. 2) 「영유아보육법」제3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하고, 다만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5. 6. 8.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받은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2015. 11. 27. 확정판결이후 생부로 출생신고 하였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과 그에 맞게 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출생신고를 위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소요된 소송기간 때문에 출생신고를 못함으로써 양육수당 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양육수당지급 부작위는 부당하여, 지급받지 못한 5개월분의 양육수당 지급을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대다수 가정에서 출산기피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정의를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이 아닌 가정에서의 양육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하여, 보육정책의 대상이 시설 이용 아동만이 아닌 전체 영유아임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양육수당을 적기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인,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추정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법률적·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참조)고 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것은 2015. 11. 27. 이며, 보건복지부의「2015보건 사업 안내」에 소급지원은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하는 경우에만 소급지원이 가능하고,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은 불가하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소급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추정규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에도 국가기관이 입법개선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져 오히려 불필요한 소송을 거친 후에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영유아보육법」상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행위라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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