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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요청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학교장으로부터 본교 유치원 원생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여 육아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 받고, 청구인의 자녀가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지원받은 수당의 반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반납하지 않자, 재차 요청 하며 반납기한의 연장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6. 16. ○○학교장으로부터 본교 유치원의 경우 원생 전원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육아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2013학년도 수료생과 2014학년도 재원생 명단이 첨부된 공문을 접수받았고, 피청구인은 확인결과 청구인의 자녀가 2013학년도 ○○학교 수료생으로 2013.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00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28. 청구인에게 지원받은 1,000,000원을 2014. 8. 31.까지 반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청구인이 반납하지 않자, 2014. 9. 16. 청구인에게 다시 반납 요청을 하며 반납기한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함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당시 만5세)의 보호자로 2013. 3.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2013. 3.부터 2013. 12.까지 10개월간 매달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바 있는데 이는 당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신청과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 양육수당을 받았던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미 1년이 지나가는 때인 2014. 8. 1. 갑자기 작년에 지원했던 양육수당이 착오로 지급된 것이라며 반납요청을 한다는 공문으로 환수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이 보낸 공문을 보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양육수당을 착오로 지원받은 바 있어 해당분을 환수하고자’라는 표현과 함께 반납금액, 반납기한 등을 명시하여 양육수당의 반납을 명하고 있으므로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된다. 단순히 ‘요청’이라는 단어를 이유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이 사건 반납요청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안의 판단을 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지 못하므로 가능한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요청’이라는 단어에도 불굴하고 그 처분의 실질을 살펴 본안의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은 침익적 행정행위인 이 사건 양육수당 환수처분을 하면서 공문상 환수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으로 되어있을 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양육수당)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조항이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청구인은 행정청이 제공한 신청서식을 작성 제출하여 당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한 신청과 심사를 통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어 지원받았을 뿐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양육수당을 환수할 수 없고 그 외 양육수당 환수의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가사 이 사건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경우와 달리 ○○학교의 역통합 유치부 프로그램에 재원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유아학비나 보육료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 점, 장애인 특수학교인 ○○학교 유치부 프로그램이 일반 유치원과 다른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 신뢰보호원칙, 비례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에 비추어봐도 이 사건 환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에는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유아교육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인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부록(73면)에 의하면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은 양육수당 신청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니면서도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양육수당 착오지급분에 대한 반납요청 안내는 당연하다. 2) 피청구인이 발송한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요청’ 안내문은 단지 청구인이 착오로 수령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발송한 안내문일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양육수당 납부의 의무가 면하여 지는 것은 아니다. 3)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신청을 통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육수당은 국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자녀는 국가가 무상으로 운영하는 국립학교에 재원중이면서도 마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인 것처럼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았다. 이는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추후에 자진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를 근거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양육수당을 환수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학교 유치부에 대해서 타 보육시설과 달리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영유아보육법 혹은 사회통념상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수당일 뿐, 교육기관 이용을 보조하는 수당은 아니다. 따라서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요청은 행정처분이 아닌 안내문이어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유치원의 설립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법 제15조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유치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훈령) ?. 부록 2.‘1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2편 지원신청 Ⅰ. 수급자 신청 2. 신청 가. 급여신청주체 2) 양육수당 ○ 신청제외 대상자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답변서,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 요청 공문, ○○학교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4. 6. 16. ○○학교장으로부터 본교 유치원의 경우 원생 전원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육아수당 등이 이중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2013학년도 수료생과 2014학년도 재원생 명단이 첨부된 공문을 접수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확인결과 청구인의 자녀가 2013학년도 ○○학교 수료생으로 2013.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1,000,000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28. 청구인에게 반납금액, 반납계좌, 환수근거 등을 기재하여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지원받은 해당 분을 환수하고자 하므로 2014. 8. 31.까지 반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청구인이 반납하지 않자, 2014. 9. 16. 청구인에게 다시 반납 요청을 하며 반납기한을 2014. 11. 30.까지로 연장함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들을 살펴보면 제목이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반납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환수근거와 반환사유를 보건복지부 지침(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가 양육수당 신청제외 대상자라고 안내하였을 뿐 관련법상 환수규정에 의거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점, 납부기한이 촉박하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납기한을 2014. 8. 31.에서 2014. 11. 30.까지로 연장한 점,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통해 반납할 수 있음을 알린 점,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행정처분을 하여 양육수당을 환수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 요청’은 청구인의 자녀가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은 양육수당에 대하여 청구인 스스로 그 이유를 납득하여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안내문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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