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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양육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자녀 서○○의 양육수당을 지원받아 왔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 서○○가 2017. 12. 24. 해외 출국하여 90일 이상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018. 3. 27. 청구인에게 양육수당 정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 공문에 의하여 서○○가 2016. 12. 17. 이전에도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11. 20.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2에 근거하여 기 지급한 양육수당 중 1,050,000원을 환수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복수국적자가 아닌 청구인의 자녀에 대하여“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해외체류한다”하여 양육수당을 지급 후 환수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간의 모순으로 인한 피해 구조를 요청한다. 2) 사건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11. 20.자 공문을 통해 보장비용환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2016. 8.~2017. 10.분 환수액 165만 원, 2018. 6.~2018. 11. 미지급 상계금액 60만 원, 차액 105만 원을 청구인에게 반납요청).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피청구인은 영유아가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별도 통지서를 통해 양육수당 정지를 통보한 후,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복수국적자가 아닌 청구인의 자녀를 복수국적자로 분류하고, 부당이득을 보았다며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의 착오지급이며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보장비용을 수령한 바가 없다.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를 국민에게 책임전가하고, 행정기관이 11개월 간 착오지급한 금액을 일시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이다. 또한 단순히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것을 이유로 자국 국적의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해야 하는 복지혜택에 제한을 두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 아울러 청구인의 배우자 및 그 가족은 해외에 체류중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대상자이며 소득세를 지속 납부중이다. 소득세 납부 시에는 국내거주자로 분류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혜택을 지급할 때에는 해외거주자라 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률적 모순이다. 실제 복수국적자나 해외이주자와 달리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에게는 해외 체류중이라 할지라도 복지 혜택을 지속 제공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특히 청구인의 자녀는 체류중인 국가로부터 외국인이라 하여 일체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국으로부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복지면에서는 무국적자가 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다) 기타 행정기관으로서 법률적 모순을 발견하였을 시, 적극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절차 및 처분 오류에 따른 보장비용 환수통지를 취소해 줄 것과 법률적 모순이 있는 문제점 시정을 통해 미지급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4. 12. 8. 출생한 자녀 서○○의 양육수당을 2015. 1. 14. 온라인시스템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2015. 1. 23.부터 2018. 3. 23.까지 총 38회 5,800,000원을 서○○의 양육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서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피청구인은 2018. 7. 6.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에서 시달한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 문서를 경기도 보육정책과 및 용인시 아동보육과를 거쳐 2018. 7. 10. 접수하였으며, 이 문서에는 서○○의 입국일자(2016. 12. 17.)와 이에 따른 환수대상 기간(2016. 1월 ~ 2016. 11월) 및 금액(1,65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앞서 서○○는 2017. 12. 24. 해외출국하고 90일 이상 체류하여 2018. 4월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 상태였으며, 2018. 6. 23. 입국사실이 확인되어 2018. 7. 25. 양육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대상자 환수 요청 문서를 근거로 2018. 7. 17. 서○○의 부(父)와 유선 통화하여 양육수당 환수사실과 7월 지급될 양육수당 6월분 포함 200,000원을 미지급함으로써 환수대상금액을 차감상계할 것임을 안내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9. 3. 서○○의 양육수당 환수금액(1,650,000원) 및 환수기간(2016. 1월 ~ 2016. 11월) 등을 기재한 환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8. 11. 20. 2018. 6. 23. 입국하고 2018. 8. 26. 출국함에 따라 발생한 양육수당 600,000원을(2018. 6월 ~ 2018. 11월) 환수대상금액에서 미지급 차감상계하고 최종 환수대상금액 1,050,000원에 대하여 부과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8. 12. 5. 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와 「영유아보육법」 제34조간의 모순으로 인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 및 양육수당 소급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청구인의 자녀 서○○의 양육수당 환수에 대한 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제3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에 근거한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대상자에 대한 양육수당 환수 처분이다. 피청구인은 2015. 1. 14. 온라인시스템인 복지로를 통해 양육수당을 신청한 서○○의 양육수당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8. 3. 23.까지 총 38회 5,8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8. 3. 26. 서○○의 90일 전(2017. 12. 24.) 출국기록이 확인되어 2018. 3. 29. 급여정지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고, 2018년 4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정지하였다. 2018. 7. 6.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으로 출국한 경우 행복e음 상 변동알림이 제공되지 않음과 그로 인해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지 않은 부적정지급자 명단을 송부하고 환수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제2항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거주함으로써 과지급된 서○○의 양육수당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제3항의 시행일(2015. 9. 19.)을 기준으로 90일을 반영하여 2016. 1월부터 2016. 11월까지 총 11개월간 지급받은 1,650,000원을 환수할 것임을 2018. 9. 3. 사전 통지하고, 2018. 6. 23. 입국과 2018. 8. 26. 출국으로 인해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600,000원(2018. 6월 ~ 2018. 11월)을 미지급함으로써 환수대상금액에서 차감상계 처리하여 2018. 11. 20. 잔액 1,050,00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자녀 서○○가 복수국적이 아님에도 복수국적 아동으로 통보된 사항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 시 양육수당 정지에 대하여 통지한 후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가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는 대상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의 근거로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적 모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자녀 서○○의 환수내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수국적 아동으로 분류된 사항은 해외에서 출생하여 별도의 출국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현재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례를 별도 파악하여 2018. 7. 6.‘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의 문서로 시달한 사항이며, 해외출생 아동을 별도 분류하지 않고 복수국적 아동으로 문서 제목을 일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사항으로 서○○의 해외체류기간 중 지급한 양육수당 환수는 그 사유가‘복수국적 아동’이 아닌‘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이므로 복수국적 아동으로 분류된 사항은 본 환수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또한 양육수당 지급 정지 전 피청구인이 별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8. 3. 26. 서○○의 90일 전(2017. 12. 24.) 출국기록이 확인되어 2018. 3. 29. 급여정지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2018. 4월부터 양육수당을 지급 정지한 사항으로 본 환수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 또한 없다. 해외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가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거주자로 분류됨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로 인한 서○○의 양육수당 지급정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소득세법」과 「영유아보육법」이 규율기준이 상이한 개별 법률인 만큼 본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라 볼 수 없다. 3) 결론 2018. 11. 20. 피청구인에 의한 보장비용 환수 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신설 2015. 5. 18.>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2015. 5. 18.>[본조신설 2008. 12. 19.]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1. 6.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ㆍ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양육수당 정지 안내문, 환수조치 요청 공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 1. 14. 피청구인에게 자녀 서○○(0000. 00. 00. 출생)에 대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지원받아 왔다. 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2015. 5. 18. 신설되어 2015. 9. 19. 시행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8. 3월경 청구인의 자녀 서○○가 2017. 12. 24. 해외로 출국하여 90일 이상 체류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2018. 3. 27. 청구인에게 양육수당 정지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8. 3. 29.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조○○가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7. 10.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해당 명단에는 서○○의 입국일자(2016. 12. 17.), 이에 따른 환수대상 기간(2016. 1월[[[FOOTNOTE]]]1[[[FOOTNOTE]]]~2016. 11월) 및 환수대상 금액(1,65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8. 9. 3. 청구인에게 자녀 서○○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체류 중임에도 양육수당을 지원받았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 근거하여 양육수당 1,650,000원(환수대상기간: 2016. 1.~2016. 11.)[[[FOOTNOTE]]]2[[[FOOTNOTE]]]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8. 9. 1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1. 20. 청구인에게 환수대상 금액 1,650,000원에서 서○○가 2018. 6. 23. 입국하고 2018. 8. 26. 출국함에 따라 발생한 양육수당 600,000원(2018. 6.~2018. 11.)을 차감상계한 금액 1,050,000원에 대한 환수 통지를 하였다. 2)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에서“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법률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과 「영유아보육법」 간의 모순점을 시정하여 줄 것과, 양육수당 환수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양육수당의 소급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률 개정을 구하는 부분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 권한은 국회에 속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나) 양육수당 환수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양육수당 지급을 구하는 부분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를 복수국적자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 표제란에 “복수국적 아동 해외 체류 기간 중 과오수령 양육수당 환수 안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위 공문의 본문 제2항에“「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하는 경우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수당)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제3항에서“이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따라 양육수당을 다음과 같이 환수하고자 안내하오니”라고 기재하여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청구인의 자녀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이 사건 처분 사유를 밝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를 복수국적자로 오인하여 청구인에게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1개월간 착오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고서 이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으로서는 양육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출국 및 체류기간을 스스로 확인할 권한이 없고, 관련 정부기관을 통하여 위의 사항을 통지받는 경우에야 이를 알 수 있는 점, 「사회보장급여·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해외거주를 이유로 양육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권 및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을 이유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고,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것인 점, 위헌법률심판 절차를 통하여 위 「영유아보육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없는 점, 양육수당의 지급 근거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평등권,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및 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거주이전의 자유권 및 평등권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 중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양육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근거 법규와 근로소득세 부과, 납부 및 징수에 관한 근거 법규가 상이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률의 개정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고, 양육수당 환수처분의 취소와 미지급 양육수당의 소급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서○○의 출생 이후부터 2016. 12. 17.까지 서○○의 출국일자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2016. 1월부터 부적정하게 지급된 양육수당에 대한 일률적 환수를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서에는 환수대상기간이 2016. 8.~2017.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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