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1○○ 소재‘○○○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2018.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 5. 2.부터 ○○○반0(0세)의 원장겸직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반(1세)에서 ○○○반0의 아동을 같이 보육하도록 하여 0세반 및 0, 1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8. 22. 청문을 거쳐 2018. 9. 3.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 3,028,00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 1. 12.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운영하던 중 아동의 학부모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어 2018. 7. 13. ○○시청 직원들의 지도점검 방문을 받았고, 근무상황부·출근부·출석부·운영일지·가정통신문 등을 체크하여 교사겸직원장으로서 어린이집에 상주하지 않았다는 점과 출석부·키즈노트 0세·1세를 1세반 선생님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환수 및 운영정지·자격정지가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8. 2.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를 받고, 2018. 8. 22. 10시 청문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출석부나 키즈노트 작성은 단순 실수”라는 청구인의 의견이 무시된 채 2018. 9. 5.“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12,600,000원),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3,028,000원)한다는 행정처분명령서를 받았으나,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한 사실판단을 그르쳐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며, 이같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까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막심하여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은 23년의 유치원교사 경력을 가진 교사겸직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0세반을 편성하여 담임교사로 성실히 활동하였으나 단순 실수로 0세반 출석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1세반과 함께 종합적으로 작성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를 거짓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0세반, 1세반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3호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 규정에 의한 위반명령으로“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12,600,000원),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3,028,000원)한다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사실판단을 그르쳐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교사겸직원장의 보육 및 ○○○ 0세반·1세반을 운영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청구인은 원장겸임보육교사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과 2018기호년도 보육사업안내반편성별 지원기준에 따라 ○○○ 0세반과 ○○○ 1세반을 편성하여 윤○를 ○○○ 0세반에서 보육하였다. 다만, 윤○가 분리불안 증세가 있어서 ○○○ 1세반과 같은 방에서 함께 보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같은 방에서 보육한 사실밖에 없다. 윤○의 어머니도“윤○가 타 어린이집은 시설이 좋고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완비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하기 힘들어 해 분리불안을 갖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돌봐주셔서 만족하며 생활해 왔고 감사해하며 지내왔다. …(중략)… 이번 행정처분 중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은 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피치 못할 사정(병간호 및 모친상)으로 부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영업정지라는 처분은 너무나도 가혹한 결정이라 생각된다.” 4) 0세반 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4. 19.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0세반 장○○가 장기결석(4월 19일부터 24일까지 감기와 기침으로 인해)으로 인하여 2018. 4. 25. 윤○와 첫 만남을 기대와 불안감으로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윤○를 0세반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윤○ 어머님의 사정(단지 내 타 어린이집에 입소하였지만 적응하기 힘들어 퇴소하게 됨)을 듣고“아이에게 정성을 다하자”라는 평소의 소신에 따라 당시 1세반은 대기자가 많고 한자리 비어있어 1세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었지만 교사겸직원장으로서 윤○를 제대로 보육하자고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윤○의 행동발달 관찰기록과“나의 상호작용 Tip”을 보면 청구인이 얼마나 꼼꼼히 보육하고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으며, ○○○ 0세반‘일일 보육계획안’을 보아도 알 수 있으며, 다만, ○○○반 0세반과 1세반은 같은 교실을 사용하며 원장님이 0세반 교사를 겸임하고 김○○ 선생님이 1세반 담임을 맡고 있어서 0세반 단독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윤○의 불안한 심리상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5)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의 보육에 대한 애정과 윤○를 돌봐야 하는 당시 상황 등 실수로 인한 행위에 대한 원인과 운영상의 애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단순 실수이거나 착오”라고 하는 학부모 의견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윤○는 2017년 1월생이어서 2016년 아이들과 같이 반편성이 가능한 점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실수는 있다. 그러나 반편성 기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 또는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어린이집 인가 시 이렇게 중요한 반편성에 대한 기준 위반의 보조금환수에 대한 내용을 전혀 설명 받지 못하였고, 0세아 중 1-2개월생은 1세반에 편성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과실도 또한 중대하다. 6)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아동(윤○, ○○○ 0세반)의 기본보육료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이 아닌 아동이 속한 반(○○○ 1세반) 전체 아동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으로 이는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며 보육교사의 임금 지불로 지출된 기본보육료는 다른 아동들의 몫이다. 보육료 반납금액을 해당 아동에 대한 반납으로 과징금이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겸직원장으로서 보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수당(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근무환경개선비)을 보조금 환수내역에 포함시켜 보조금 환수액을 3백만 원에 맞춰 6개월의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를 처분한 것은 행정상 최소침해의 원칙을 침해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7) 청구인은 5월(5. 28.~31.)과 6월(6. 19.~22.) 2차례 친정어머니의 병세가 위중하여 불가피하게 연가를 낸 것이지 원장으로서 또는 교사겸직원장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신설 어린이집으로 5개월 운영하면서 친정어머니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임종이나마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2개월 중 8일 간 자리를 비운 점은 부모를 생각한 어쩔 수 없는 부모자식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국 7월에 임종을 하셨고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8) 본 건은 청구인의 출석부와 키즈노트 작성이라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고의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착오 및 경미한 과실로 인한 기본보육료 착오 수급에 대해 다른 불이익한 처분 없이 기본보육료 환수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판결 등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영유아보육 관계 법령에서‘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참조) 청구인은 0세반 아이를 성실히 가르쳤음에도 출석부나 키즈노트를 잘못 사용한 것일 뿐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 9)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처음 어린이집을 인가받아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운영미숙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원장 자격정지·보조금 환수라는 엄청난 행정처분은 행정법상의‘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다. 【보충서면】 10)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반0(아동 1명)의 장○○ 아동만 담임을 맡아 보육을 하도록 등재하였으나 실제로 보육하지 않고 같은 보육실의 ○○○반(아동 4명) 김○○ 교사가 장○○의 실질적인 담임 역할을 한 점과 출석부 및 키즈노트의 기록을 대행하거나 키즈노트에서 김○○ 교사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본원은 2018. 1. 12. 신규인가로 행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인가 관청(○○시청)에서 연수나 교육 그밖에 보육 지침을 알려주지 않아 부득이 행정적 실수를 한 점은 시정명령으로 갈음해야 한다고 본다. ○○○0반 장○○ 원생(2017. 1. 23.) 0세 원아 1명이며, ○○○1반(2016년생인 만1세아 원아 4명 보육) 운영하고 있었으나 장○○ 원생은 1월생이므로 상위반 편성자격이 된다는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0반과 ○○○1반을 통합하여 1개반으로(5명) 운영할 수 있었다. 행정기관의 담당직원조차도 행정처분 후 나중에야 이러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지침을 원에 안내해 주었다. 그 후 원에서는 장○○ 원생 부모님께 알려드리니 상위반 편성으로 ○○○0반과 ○○○1반에 합편되는 것을 희망하여 신청서를 보내오셨다. 그러므로 고의로 법을 위반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은 신규 원으로 원 운영에 전반적인 관리 외 ○○○0반 담임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보육에 임하였으나 출석부 작성은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같은 형식으로 한 장에 작성한 것이고 키즈노트는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또한 청구인은 ○○○0반과 ○○○1반 원생도 통합보육을 해 왔으므로 업무분담 상 1세반 교사가 보낸 것이다. 장○○ 원생은 타원에서 부적응으로 입소한 원생으로 본원에서의 적응기간이었으므로 오전활동만 하고 귀가하였으며(4월 19일부터 청구인이 담임하게 됨) 주로 교실활동보다는 유희실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실제 원에 등원한 날을 5월~6월 중 31일이며 청구인은 장○○ 원생의 보육활동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으며 ○○○1반의 보육활동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과징금과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문일까지“일일보육계획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중략) 라)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은 청문일 전까지 일일보육계획안을 ○○시청 청문회장에 서류로 제출하였고, 그 외 장○○ 원생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상호작용Tip은 평소 원아보육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이었으며 실제 원아에 대한 적응 상황을 기술해 놓은 자료 또한 장○○를 보육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1차 ○○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자료에 첨부하였고, ○○○○시청 청문회에도 제출하였음). 11) 결론 만 0세반과 만 1세반 전체에 대한 과징금과 보조금 환수는 부당하다. 만약 개인사정(친모 병간호로 인한 2개월간 8일 결근한 사실)으로 결근하여 장○○의 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원장 수당만 회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또한 ○○○0반과 ○○○1반에 대한 보조금을 합쳐 보조금 부당횡령으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위반사항이 발생되었다고 보는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보육사업안내 390쪽). 청구인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공교육 기관에서 25여 년 간 재직하다 퇴직 후 아이들이 좋아서 다시 어린이집 운영에 뜻을 두게 되었다. 병설유치원 재직 시 맞벌이교사로 고충을 겪었던 사실이 있었고 내 아이 키울 때보다 더욱 정성을 다하여 캐어하였고, 아이들이 행복해할 때 원도 행복한 어린이집이 된다는 철학으로 임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 관할로 교육의 특성상 행정적인 미비나 실수는 장학이 아닌 지도의 개념으로 교권과 교육현장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어린이집도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 기관이다. 모든 것을 행정적인 잣대로 과한 처분을 한다면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불안과 사기 저하로 아이들 교육에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다. 가정어린이집은 20명 인가로 소규모 시설로 업무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과다한 업무로 인한 리스가 있을 수 있다. 청구인은 전문행정사가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어린이집이었고(학부모님 의견서 참조) 아이들 보육에 집중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발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적 실수는 신규 원으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발생된 점이므로 앞으로 다시금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원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청원하오니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 과정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1○○ IP○○○ 1○○동 1○○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며 ○○시 ○○○어린이집 대표자이다.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은 강제퇴소 및 아동학대 등에 대한 민원제보에 따른 점검 과정에서 원장 김○○이 2018. 5. 2.부터 ○○○반0(0세)의 원장겸직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보육실의 ○○○반(1세) 김○○ 교사가 ○○○반0의 장○○ 아동을 ○○○반 아동과 같이 보육하도록 하여 두 반 모두 0세아 및 0, 1세 혼합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반0, ○○○반의 2018. 5.~6. 기본보육료 2,778,000원을 부당수령하였으며 원장 김○○은 담임교사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8. 5.~6. 교사 수당 250,000원(영아반 특수근무수당 100,000원, 교사 겸직 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 150,000원)을 부당수령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및 보조금(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3,028,000원 환수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청문)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의견제출 및 관련법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12,600,000원으로 갈음), 원장자격정지 6개월 및 보조금(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3,028,000원 환수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원장겸담임교사로서 ○○○반0의 담임교사업무를 충실히 하였으며 출석부 및 키즈노트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으로 담임교사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교사 및 부모의견서와 일일보육계획안, 개인사정에 따른 휴가 등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기본보육료) 환수금액이 장○○ 아동이 속했던 ○○○반0(874,000원)뿐만 아니라 장○○ 아동이 속하지 않은 ○○○반(1,904,000원)에 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을 환수하고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 환수금액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12,600,000원 갈음), 원장자격정지 6개월 및 보조금 3,028,000원 환수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관계 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3) 2018년 보육사업안내(390쪽)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31"></img> 나) 피청구인의 답변 (1) 청구인(김○○ 원장)은 경기도 ○○시와 ○○시에 어린이집을 1개소씩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며 ○○시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겸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반0(아동1명)의 장○○ 아동만 담임을 맡아 보육을 하도록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보육하지 않고 같은 보육실의 ○○○반(아동4명) 김○○ 교사가 장○○ 아동의 실질적인 담임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출석부 및 키즈노트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단순히 출석부 및 키즈노트의 기록을 대행하거나 개인휴가 기간 동안의 문제가 아닌 2018. 5.~6. 기간 동안 장○○ 아동에 대한 보육은 김○○교사가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키즈노트에서 김○○ 교사가 장○○ 아동의 보육 전반에 대하여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음). (3) 청구인은 청문일까지 일일보육계획안을 제출한 바 없고 점검일 당시 출석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본인 서명을 현장에서 추가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바,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문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김○○ 교사의 확인서도 점검 당시 원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지도점검 확인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것으로 김○○ 교사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장○○ 아동 부모는 청문이 진행되기 이전 ○○시청을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아동들의 전원조치가 어렵고 현재 어린이집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는 아동과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담임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는 없다. (4)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 ○○동은 최근 여러 신규공동주택의 준공으로 보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로 인해 아동과 부모의 심한 불편이 초래될 것을 감안하여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600,000원 처분을 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장○○ 아동에게 해당되는 874,000원뿐만 아니라 장○○ 아동이 속하지 않은 ○○○반 아동 4명의 기본보육료 1,904,000원을 환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법규 및 2018 보육사업안내의 기본보육료 환수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였고,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이 어린이집 지원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 달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어 가) 청구인은 2018년 5월~6월까지 본인이 담임으로 되어 있는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육하지 않고 같은 보육실의 김○○ 교사에게 보육하도록 하여 기본보육료 및 교사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의2조, 제46조 및 2018 보육사업안내(기본보육료 환수 기준)에 따른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명령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과징금 12,600,000원 갈음),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보조금 환수(3,028,000원)의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29"></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27"></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출석부, 2018년 보육사업안내,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1○○ 소재‘○○○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며, 교사겸직원장으로서 ○○○반0(0세반, 아동 1명)의 장○○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였고, ○○○반(1세반, 4명)의 원아는 김○○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7. 13.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점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923"></img>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출석부(2018. 5.~6.)에는 김○○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반(1세반)에 ○○○반0의 장○○ 아동의 출결 상황이 함께 기록되어 있고, 키즈노트(2018. 5. 3.~7. 11.)에도 김○○ 교사가 장○○ 아동의 보육 전반에 대해 어머니와 대화한 기록이 있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세반의 원장겸직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2018. 5.~6. 실제로는 김○○ 교사가 담당한 1세반에서 0세반 아동을 같이 보육하도록 하여 0세반 및 0, 1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7. 30.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2018. 8. 22. 청문을 실시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18. 9. 3.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 12,600,000원 부과처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보조금 3,028,000원 환수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이고,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별표 1의3]에서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자신의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으며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8. 7. 13.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는‘장○○ 아동 출석부관리·키즈노트 작성 등 담임교사의 역할은 김○○ 선생님이 하였음’이라고 자필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8. 5.~6. 출석부에 0세반 장○○ 아동의 출결 상황이 1세반에 기록되어 있고 키즈노트에도 장○○ 아동의 보육 전반에 대하여 김○○ 교사가 그 어머니와 대화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0세반의 원장겸직담임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018. 5.~6. 0세반 아동을 1세반에서 함께 보육하도록 하여 0세반 및 0, 1세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2018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는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 중 하나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8. 5.~6. 두 달에 걸쳐 기본보육료 2,778,000원을 부당 수령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2018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및 교사겸직원장 수당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교사수당 250,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두 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부 및 키즈노트 작성이나 반편성기준 등에 대해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청구인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점,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