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기본 보육료와 처우개선비등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서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 보육교사가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반일제 교사임에도 전일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고 기본보육료 1,418,000원과 교사처우개선비 등 780,000원(교사처우개선비 40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300,000원, 복리후생비 80,000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2015. 4. 21. 어린이집 운영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50,000원과 보조금 2,198,000원(기본보육료 1,418,000원, 교사처우개선비 등 780,00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은(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국가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호자에게 보육 및 양육 또는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지원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위 판례의 취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료를 결재 받은 어린이집에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반환 처분 금액 중 학부모가 부담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혹은 부당이득금으로 전제하여 판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는 보조금에 대한 반환규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은 보조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서의 보육료가 제40조제3호에서의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영유아의 보육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며, 국가가 보육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또는 보호자가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 또는 보호자가 처음부터 어린이집에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보육료는 그 지원 대상 및 신청 주체를 모두 어린이집이 아닌 영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지불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형식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체계 등을 종합하면 영유에 대한 보육비용의 부담방법으로서 국가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이용대가를 지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는 법 제34조의 보육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경우 그 환수 대상을 영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한 것을 보면,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모두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경우도 있기에 보육료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운영비를 전부 국가에서 보조한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교사가 있었던 반의 전체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이미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반 전체 반환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 < 관련 판례 기사 > 출석하지 않은 어린이의 국가 보육료를 수령했다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기본보육료와 농어민보육료는 반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 ○○○○판사)는 어린이집 원장 고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 공공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다문화가정의 한 자녀가 2009년 9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한달간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보육료지원금을 신청해 1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단속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2012년 7월20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A원장에 과징금 102만원과 원장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A원장은 이에 “착오로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한 달 보육료가 17만원임에도 행정시가 반 어린이 전체 보육료 78만원과 농어민보육료 23만원을 과징금으로 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A원장은 “부당수령액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법률상 부당금 적으면 자격정지 심의를 요청하지 않도록 한 점에 비춰서도 원장 자격정지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A원장의 경력에 비춰 보조금 변경 미신청이 경미한 과실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수급액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 실제로 출석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102만원 중 1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은 지급 이유가 없다고 해석했다. 자격정지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액이 17만원으로 경미하고 A원장이 8년간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며 표창까지 받은 점을 감안하면 15일의 자격정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주문과 함께 재판부는 제주시장이 A원장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제주의소리> 위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보조금반환금액에 있어서 반환처분이 예정된 금액 중 이미 출석한 원아들에게 사용된 부분이 있음을 감안하여 반환금액 중 반 전체 기본보육료 등을 제외시켜 주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인 ○○○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미준수 건은 결코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일이 아니다. ○○○ 보육교사는 2014년 하반기에 아들(○○○)의 후두염 증세로 조기 퇴근하는 일이 있었으며, 2014. 11. 30.부터 12. 6.까지는 아들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아들을 돌보는 일과 어린이집 일을 양립하기가 곤란한 연유로 조기 퇴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다. 당시 ○○○ 교사는 근무시간을 미준수 할 것 같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하여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 보육교사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원아들과의 애착관계도 매우 원만하여 학부모님들이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청구인은 ○○○ 교사에게 계속근무를 하되 당분간 아들의 병간호를 위해 조기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되도록 같은 날 혹은 같은 월의 다른 날에라도 보충근무를 하는 등 부족한 근무시간을 사후에라도 보충하자고 하였고, ○○○ 보육교사도 이에 동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했던 것이다. 5) 이러한 과정을 사전에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근무시간 보충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근무시간 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 원장이 타지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14. 12.에 퇴직할 예정이었던 관계로 어린이집 운영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던 차에 2014. 12.에는 ○○○ 원아가 몸이 아픈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시기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 교사의 아이도 몸이 아픈 일이 발생하였다. 비록 이러한 상황에서 미리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상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교사 보조금 지급을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급받았다고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 교사가 보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에 보고하여 탄력성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의2호에 따라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최근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이 자주 개정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다보면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 또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하거나 바쁜 일상 속에서 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일을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5. 1. 7.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이 사건 어린이집 ○○○ 교사가 처음 근무한 2014. 10.말부터 9시에 출근하여 2시에 퇴근하고 있는데,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피청구인이 2015. 1. 9.과 1. 13.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때마다 ○○○ 교사는 오후 2시 조금 넘은 시각에 어린이집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어린이집 교직원들로부터 ○○○ 교사가 일찍 퇴근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전(前) 원장 ○○○(○○○ 교사가 근무했던 2014.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원장) 역시 자신의 근무기간에 ○○○ 교사가 채용된 2014. 11. 1.부터 같은 해 12. 29.자로 퇴사할 당시까지 2시경에 퇴근했다는 확인서를 보내왔다. 2) 피청구인이 민원사항 확인을 위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마다 ○○○ 교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없었고, 당시 원장 등이 확인서에서 진술한바 대로 ○○○ 교사는 오후 2시까지밖에는 근무하지 않는 반일제 교사임에도, 마치 전일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3) 청구인은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2014. 6. 12.자 판결(2013두 23423)은 국가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보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구분한 것으로 이 심판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판례는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등 참조)’고 하여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은 크게 부모로부터 받는 보육비용과 기본보육료가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보조금은 기본보육료와 그 외에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조금이고, 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비용은 아예 행정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만약 보육비용까지 포함해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일수나 그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도 모두 두 배가 되어야 했을 것이다. 다만 보육비용 부정 수급 건에 대해서는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법’이라 한다)에 의거 부당이득 징수 명령을 예정하였으나, 그마저도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 검토 후 예정된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공문도 발송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4) 청구인은 또한 반 전체 기본보육료 환수는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예산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14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어 있고,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5)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반 전체 기본보육료 반환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판결은 아동이 허위보고였을 때 그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동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실제로 출석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이고, 교사가 허위보고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교사가 허위보고인 경우엔 당연히 그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은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가 단지 아이 병간호로 인해 조기 퇴근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나, 최초 민원 제기자와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교사가 최소한 2014. 11.에서 같은 해 12.까지 오후 2시에 조기 퇴근한다고 진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오후 2시 조금 넘어 이미 어린이집을 나갔다. 청구인은 아이 병간호 때문에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부족한 근무시간을 사후에 보충하자는 것에 교사가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사후 근무보충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담임 보육교사의 근무는 하루 8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설령 사후에 보충한다고 해도 담임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다른 반 교사가 나머지 아이들까지 돌보아야 하는 경우, 보육의 부실과 안전상의 위험을 불러오고 이는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다. 7)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가혹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시정명령 해당조항은 정상적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근무하였음에도 단지 보고가 잘못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정상적인 채용과 근무에 대해 보고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로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도 허위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건으로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학부모 사실 확인서 또한 오히려 해당교사가 조기 퇴근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이 근무시간을 채워야만 기본보육료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역시도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기 퇴근한 시간제 교사를 종일한 교사인 것처럼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8)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그 피해는 원아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어린이집과 교직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없다. 교직원이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교직원이 그 교사의 아동까지 돌보는 것은 업무 가중으로 인해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교직원들끼리의 불화까지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행정청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보육환경을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동 소재 어린이집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분의 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99"></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95"></img>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Ⅱ. 어린이집의 운영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2) 지출관리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Ⅳ. 보육교직원 관리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 연수, 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라. 시간제 보육교사 임면보고 ○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집 운영시간(07:30~19:30) 중 정규 보육교사(담임)를 대신해서 일정시간을 근무하는 보육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등은 근무일수(주 또는 월), 1일 근무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Ⅸ. 보육예산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포함.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정부지원시설: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본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 ○ 다른 아동 없이 원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원장 자녀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급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기준단가 (단위: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97"></img>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 향후 평가인증과 기본보육료 지원을 연계 계획 마. 지원중단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익월 신청기간 내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면 지원중단월의 기본보육료를 소급지원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시군구는 운영정지나 시설폐쇄가 예정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해당월 기본보육료를 운영정지일 또는 시설폐쇄일 이전일까지만 일할계산하여 지원 ※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및 폐원이 결정된 경우, 시·군·구 담당자는 행정지원시스템의 [지도점검관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일자를 매월말일 이전에 처분확정(입력)하여야 기본보육료가 자동 산출되므로, 행정처분 일자 등 시스템 입력관리 철저 예시) 4월 5∼10일 운영정지(반드시 시스템 입력)될 경우, 4월 기본보육료 지급시 1∼4일까지 지급하고, 5월 기본보육료 지급시 4월 기본보육료 11∼말일까지 추가지급 및 5월 기본보육료는 운영일자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일할계산 미적용) 바. 환 수 * 환수 처분 적용:보육사업기획과-16○○(11.5.23)호에 따라 처리 ex) 종전보다 유리하게 개정(11.3월)된 기본보육료 환수 처분에 있어 처분 당시 규정에 따라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지원요건 ①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초과수납한 아동이 있는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 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④에 해당함에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운영정지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이미 지원된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운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환수 예시) 1일에 기본보육료가 생성되었고, 15일부터 운영정지하는 경우 15일~말일까지 남은 보육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환수 ※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고 해당 월 중에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일 이후의 전체반 기본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4.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법정 휴일 및 주5일 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 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 3) 지급방식 ○ 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조치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 지 급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93"></img> ※ 연수 미 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 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 에서 영아반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법정휴일 및 주 5일 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5일이내로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 ○ 세부 지원기준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되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적용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 준수 어린이집 ※ 최저임금에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 요건은 확인은 상, 하반기 지도점검 등을 활용 년2회 이상 실시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예시-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 전체 환수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 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이수 후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총 정원’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⑤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2014년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계획】 ?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 지급대상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지 급 액 : 월 40천원 ○ 지급방법 : 매월 10일부터 19일까지 근무할 시 지급 ○ 제외대상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휴가자, 휴직자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단,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급) - 사무원, 취사부, 운전원 등 직접 보육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지급중단 및 환수조치 - 법령위반으로 자격 정지된 사유발생 월부터 미지급하고, 처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재개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육시설인가증,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부당이득 징수명령 사전통지 및 취소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10. 5. ○○시 ○○로 ○○, ○○○동 ○○○호(○○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인가를 받았다. 나) 2015. 1.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 교사가 9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에 퇴근하는데, 8시간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3. 10.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 및 보조금(2,198,000원) 환수 처분 사전 통지하였고, 같은 달 23. 청문을 걸쳐 2015. 4. 21.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5. 3. 10. 청구인에게 보육교사 근무시간 미준수에 따른 보육료 부당수령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2,176,000원을 징수명령 사전통지 하였으나, 같은 해 4. 30. 이를 취소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은 1차위반이 운영정지 3개월이다. 「2014년 보육사업 안내」 Ⅱ. 어린이집운영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원칙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Ⅳ. 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반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실제로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지만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4년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계획」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등 비정규직 교사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3)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전부를 보조금으로 판단하는 것과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교사가 있었던 반의 전체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 교사의 근무시간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의2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하면서 보육료 전부를 보조금으로 판단하였고, 보조금을 반환할 경우 해당교사가 있었던 반의 전체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이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다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4년 보육사업 안내」 Ⅳ. 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및 Ⅸ. 보육예산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며,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 교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조기퇴근 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학부모의 사실확인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 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일반교사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 교사가 1일 8시간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아님에도 종일반교사로 보고하여 2014. 11.부터 12.까지 2개월 동안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기본보육료 1,418,000원을 수급한 사실이 있어, 위 기간 동안 ○○○ 교사가 속한 ‘○○○○’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명령한 것이고, 「2014년 보육사업 안내」,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 안내」 및 「2014년도 ○○시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지원계획」에 따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교사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종일반 교사라고 볼 수 없음에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300,0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400,000원 및 복리후생비 80,000원을 수급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 교사의 근무시간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의2호 및 제6호 규정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시장등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였음에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등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거짓 보고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거짓 보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