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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에 위치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미비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청문을 거쳐 2014. 9. 3. 시정명령 위반을 근거로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은 전 2기 동대표회장인 ○○○의 집요한 민원으로 피청구인이 2013. 11. 21.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사항을 조사하였고, 2013. 11. 29. 감사한 후, 2013. 12. 17. 3기 동대표회장 ○○○을 면담하여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로 4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예정이니 의결 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1. 8. 청구인에게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미비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4. 5.경 위 시정명령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지와 2014. 6. 9.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거쳐 2014. 9.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별표8제2호아목항에 의하면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의 어린이집으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이외의 자료를 미비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얼마든지 작성·비치할 수 있는 장부들이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동시행위의 결과물이다. 2013. 12. 17. 피청구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부터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3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1. 31. 종료되니 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3) ○○구청은 2014. 1. 8. 임대차계약서를 2014. 2. 28.까지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2014. 2. 4. 회장선거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위한 회의는 3월 이후에나 가능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위 시정명령은 일정을 무시한 촉박한 처분이었고, 4기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 2. 14. ○○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반려되어 구성신고 반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여 의결할 수 없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하다. 4) 또한,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서 미비치 사항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합법적인 상황 하에서 의결하기 전까지 여전히 임대차계약서 미비치는 존재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모순과 불합리가 상당하다. 청구인이 자력으로 시정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정명령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5)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임대차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기간(2009. 8. 31. ~ 2010. 8. 30.)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체결을 위한 의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월 1,490,000원의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 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매월 임대료를 받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 6)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근본이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한 ○○○단지에서 1·2기 입주자대표회장을 역임한 전 동대표회장의 집요한 악의적 민원에서 비롯되었고, 전 동대표회장은 관리소장과 함께 원아모집을 방해하여 2014년 입학예정자의 다수가 입학을 포기하여 2014. 3. 8명에서 현재 정원의 30%에 불과한 12명의 원아들만으로 매월 상당한 차입금으로 어렵게 원을 운영하고 있다. 7)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서 미비치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은 청구인 스스로가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처분이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사로서 시정명령의 사유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모순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부담할 사익의 침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은 2010. 8. 30.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수익할 권리가 소멸되었음에 확인되고, 낙찰자지위확인소송 판결문에 따라 2010. 11. 8. ○○○단지 보육시설 입찰공고에 의한 제3자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기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부족 및 미구성과는 논외로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건물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2012. 1. 1.부터 일정금원을 지급토록 한 것은 임시연장사용 합의서의 만료일인 2012. 2. 28.까지 이를 인도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아 점유자에게 권원 없이 건물을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것이며, 해당 건물을 인도완료시까지 함에 따라 현재까지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인가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묵시적 계약갱신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운영기준을 위반하였고, 완화된 처분은 동일처분을 한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위법행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영유아보육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의 약화는 행정청의 지도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키며, 어린이집 대표자 및 운영자 등에 의한 위반행위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어린이집의 이상적인 운영관리는 점차 부실화될 것이다. 4)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650,00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51"></img>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개정 2015.1.2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4)ㆍ5)ㆍ6)ㆍ7)·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012.10.31>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3) 어린이집 운영일지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8) 삭제 <2012.10.31>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10)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11)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49"></img> [별표 9] <개정 2015.1.28.>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제54조【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인가증, 시정명령, 위반내역 보고, 건물명도소송 판결문 2부, 낙찰자지위확인 등 가처분결정,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 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청문조서 및 의견서, 청문문답서, 청문에 따른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8. 9. 18. 및 2013. 12. 31.부터 위 보육시설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인 자로, 2008. 8. 7. ○○시 ○○구 ○○로 ○○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과 단지 내의 보육시설 및 그 부속물 197.738㎡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9. 8. 31.부터 2010. 8. 30.까지로 1년분 임대료인 17,897,460원을 2009. 8. 14.까지 선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서 제11조제4항에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10. 7. 29.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으로부터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차임 인하 및 월납, 다년계약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2010. 8. 23.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과 임대차계약은 2010. 8. 30. 종료되며, 2011. 2. 28.까지 임시연장 운영하고, 월 1,490,000원 6개월치 사용료를 선납하며, 입찰을 통한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에 이의제기 등을 않고, 만료일 이전에 보육시설을 명도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은 2010. 11. 8. 임대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차임 1,350,000원으로 하는 보육시설 운영자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1순위자인 ○○○의 인수포기에 따라 2순위자로 인수권을 취득한 ○○○는 ○○지방법원 ○○지원에 ○○○단지를 수탁 관리하는 ㈜△△개발을 상대로 하는 낙찰자지위확인과 입찰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2. 10. 31. 인용결정(2012○○○○)을 받았다. 라) 당시 입주자대표회장 ○○○은 2011. 8. 31.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지급 소송(2011○○○○)을 제기하여, 2012. 2. 8. 보육시설의 인도와 2012. 1. 1.부터 인도 시까지 월 1,490,000원을 지급을 명하는 인용판결을 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12. 2. 28. ○○지방법원에 항소(2012○○○○)하였으나 2012. 10. 12. 기각되었고, 불복하여 2012. 11. 14. 대법원에 상고(2012○○○○)하였으나 2013. 2. 1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청구외 ○○○외 2명은 2013. 9. 16. ○○지방법원 ○○지원에 현 입주자대표회장 ○○○을 상대로 2010. 11. 24. 입찰 1순위자인 ○○○를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의 소(2013○○○○)를 제기하여, 2014. 1. 24.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공고 과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2011. 1. 6.자 청구외 ○○○를 보육시설 운영자 선정공고는 무효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바) 피청구인은 2013. 11. 2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과정에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미비치한 것을 적발하여, 2013. 11. 27. 경기도지사에게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어린이집이 재계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질의하여 2013. 12. 10.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분쟁으로 재계약을 하지 못해 임대차계약서를 미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위 질의일자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여 2013. 11. 29. 및 2013. 12. 3. 법무법인 ○○으로부터 2010. 8. 30.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2012. 1. 1.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질은 부당이득금으로 적법한 사용권한이 없으므로 어린이집 인가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검토의견을 받아, 2014. 1. 8. 청구인에게 2014. 2. 28.까지 이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현 입주자대표회장 ○○○과 청구인을 면담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 1) 명도소송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 미실시 사유 현 3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는 2012. 2. 1.부터이나 소송으로 2012. 11. 8. 인수인계 받음. 이로 인해 강제집행 할 수 없었으며 향후 할 계획이 없음. 2)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현 입주자대표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하나, 동대표 2명의 퇴진으로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상황임. 3) 매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관리사무소로 지출되는 약 1,490,000원의 성격 매월 어린이집에서 위 금액을 지출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가수입으로 회계 처리함. 4)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기 및 향후계획 현 3기 임기가 2014. 1. 31. 종료되어 2014. 2. 1. 4기임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결정 예정. 아) 이후 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5.경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거쳐, 2014. 6. 9. 청구인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와 소송 중으로 위탁관리사 교체 후 재계약 예정이라는 진술을 들었고, 2014. 6. 18. 및 2014. 6. 20. 청구인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의 명도를 반대하고, 추후 의결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예정이고, 보육시설 임대료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학부모의 보육시설운영자 선정 무효확인소송 승소 등으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연장 상태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의 의지로 시정할 수 없는 임대차계약서 미비치를 이유로 한 처분사례도 없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받았고, 2014. 9. 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자) 한편, 피청구인은 2014. 3. 4. 4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신고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없는 방문투표의 진행과 선관위원장의 선관위원배정 단독결정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 하였고, 2014. 4. 15. 이에 따라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행위를 할 수 없음을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장 ○○○에게 통지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1항 및 제44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8아목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 등은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바목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장부 등을 갖추어 두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명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햇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연간총수입금액이 6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일당 5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시정명령이 청구인 스스로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는 처분이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며, 그렇다고 시정명령의 사유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순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8. 8. 7. 당시 입주자대표회장인 ○○○과 체결한 ○○○단지 내 보육시설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청구인의 재계약 거부로 2010. 8. 30. 종료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8의 임대차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한 점, 이후에도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를 비치하지 않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점, 비록 청구인이 2010. 9. 1.부터 매월 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입금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임차료가 아닌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 판단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쳤고 영유아 및 보호자의 불편이 고려된 점, 입주민 ○○○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운영자로 청구외 ○○○를 선정한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의 정당한 임차인으로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3기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과 동대표 2명의 사퇴와 4기 입주자대표회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성 등 신고가 반려되어 소송에 계류 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위한 의결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므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명도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당초 재계약 거부와는 달리 꾸준히 임대차계약의 갱신하려는 의사가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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