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의 지도 점검결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채용 후 근무 중인 조리원에 대하여 임면보고 하지 않았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피청구인은 2014. 9. 25. 이 사건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청구인이 2014. 3.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인 조리원 ○○○에 대하여 점검 당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한 후 2014. 10. 20. 청구인에게 2014. 11. 3. 까지 임용보고를 하고 임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피청구인은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및 처우에 관한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2015. 5. 26.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15. 1. 2.부터 채용되어 근무중인 조리원 ○○○에 대하여 점검 당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한 후 2015. 6. 9. 청구인에게 2015. 6. 12. 까지 임면보고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5. 7. 13.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6,300,000원 과징금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임면보고(취사부) 누락으로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주재자인 변호사님께서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신바 있으나 피청구인 보육과 회의결과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을 받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탄원 등으로 과징금 630만원으로 대체하여 납부하였으나 형편상 과징금이 너무 과하여 힘이 든다. 2)「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려면 1. 부당한 행위를 발견하고 그것이 법제44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2.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3. 시정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시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따라야하고 위 시정기간 동안 지적사항을 시정하면 시정명령은 끝난다. 따라서 시정명령위반이라 함은 시정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2015. 8. 31.까지 소화기를 충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충전을 하지 않은 경우가 시정명령 위반이 되는 것이고, 8. 31. 충전을 완료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시정명령은 이행한 것이 되고 이후 또다시 점검을 나왔을 때 소화기 방전상태가 발견되면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려하는 것이지 이것을 시정명령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영유아보육법」제45조제3호에서는‘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원 운영정지 및 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면보고를 안한 상태에서 채용하였던 취사부를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임면보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전년도(2014. 10. 20.) 취사부 임면보고 누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듣지 않고 계속 임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사건 어린이집은 해당조리사에 대하여 2014. 10. 1. 임면보고를 완료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금년 취사부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임용 보고를 완료(2015. 6. 15.)하여 위반사항을 해소하였고, 금년 지적사항은 이전 시정명령과 별개로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사항은 되나 운영정지대상은 아니다. 보육사업 안내 책자 107쪽 상단에‘재차 위반시 시정명령 위반 1차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해석에 오류가 있는 문구이다. 4) 청구인은 어린이집에 몸담고 있으면서 선생님들과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만 생각하며 보육하고 있으며 금년 취사부 조리원의 경우 남편과 이혼 후 두 장애아(7세, 10세) 자녀를 기르고 있고 특히 큰 아이는 장애치료 뿐 아니라 성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편의를 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2015. 5. 26. 지도점검시 청구인으로부터 보육교직원 ○○○이 2015. 1. 2.부터 점검당시까지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면보고를 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회계에서 매월 4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았고,「영유아보육법」제44조제3의2호 규정에 의거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시정명령을 하고 동일한 사항을 3년이내 재차 위반함(2014. 10. 20. 동법 제44조제3의2호 및 시행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이 추가적용됨을 통지하였으나 청문시 청구인이 제출한 탄원서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한 재원 어린이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2015. 7. 13.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은 시정기간 내에 시정사항을 완료하면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차 적발시 청구인은 시정기한인 2015. 6. 12.을 경과하여 임면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별표9] 제1호가목의‘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도 시정명령은 그 자체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반횟수로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반하여 이를 1차 위반으로 보아「영유아보육법」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27"></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29"></img>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자료, 청구인 확인서, 관련 사진, 시정명령 공문, 처분 사전통지서, 어린이집 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25. 이 사건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청구인이 2014. 3.부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조리원 ○○○에 대하여 점검 당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한 후 2014. 10. 20. 청구인에게 2014. 11. 3. 까지 임용보고를 하고 임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명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보육교직원 근로계약 및 처우에 관한 민원신고를 접수받고 2015. 5. 26.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2015. 1. 2.부터 채용되어 근무 중인 조리원 ○○○에 대하여 점검 당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발한 후 2015. 6. 9. 청구인에게 2015. 6. 12. 까지 임면보고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고,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2015. 7. 13.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의2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6,300,000원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5. 6. 9. 자로 시정명령을 하자 청구인은 시정명령 기한(2015. 6. 12.) 내에 교직원 임면사항 보고(취사부 ○○○ 2015. 6. 8. 임면)를 하였다. 마)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2015년 보육사업안내’Ⅱ. 어린이집 운영 -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 다.‘지도·점검에 따른 조치’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44조제1항을 적시하였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기재 후 하단에‘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처분(예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 : 운영정지 3개월)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바)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731(2014. 10. 15.)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해석 질의 회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으로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였으므로 2차 위반도 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반횟수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2)「영유아보육법」제19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3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38조제1항 별표9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받은 시장 등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장 등은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이러한 시장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위반한 경우 시장 등 운영정지 3개월(1차 위반)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 집 운영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운영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은 2014년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기한 내 완료하였으므로 2015년의 지적사항은 시정명령사항은 되나 운영정지대상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청구인의 주장처럼‘시정명령 등을 받은 후 시정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예전에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별표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1. 일반기준 가.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2015년 보육사업안내’책자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를‘예전에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운영정지처분의 차수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건축법」제80조나「초·중등교육법」제63조를 보면 관할청 등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특정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는「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과 상이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청구인의 주장처럼‘시정명령 등을 받은 후 시정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고 이 경우에만 운영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명령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영유아보육법」제44조 각 호의 행위들)들을 행한 경우 매 위반행위마다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명령 기한 내 이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사실상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몰각시키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종합하면「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 등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예전에 시정명령하였음에도 재차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운영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14년 3월부터 근무한 조리원 ○○○에 대하여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0.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2015. 1. 2.부터 근무 중인 조리원 ○○○에 대하여 임면보고를 하지 아니하여「영유아보육법」제19조제2항을 재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였고 게다가 2015년 1월에 채용한 직원을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임면보고를 지연하였던 점으로 보면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업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 및 학부모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점,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를 가진 보육교직원의 어린이집 근무는 방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의무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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