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급여를 부당수령하고,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차량의 유류비로 어린이집 운영비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위반에 대해 몰랐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곤란을 살핀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월부터 ○○ ○○구 ○○로75길 41(○○동)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3. 9.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결과, 청구인이 2013. 3월부터 점검시까지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급여 6,180,000원을 부당수령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834,000원을 개인차량인 청구인의 남편 도○○ 소유 ○○다○○○○호의 유류비로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같은 해 12. 27. 영유아보육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등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년 갈음 과징금(2,520만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어린이들에 꿈과 사랑을 심고 생활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 2003. 2. 12. 보육교사 과정을 이수하고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어린이집 전문 딜러인 손○○원장을 소개 받았다. 손○○는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인수할 경우 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그가 소개하는 어린이집을 인수하게 되었다. 어린이집을 인수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남편이 반대하였지만 지인으로부터 대출금 7,000만원 등으로 인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었다. 나, 어린이집 인수 후 보육교사 경력부족으로 원장자격이 될 수 없었고, 경험이 없어 어린이집 인수업무, 보육교사 등록관계를 비롯한 일체의 운영관련 사항을 손○○의 지시에 따라 이행할 수 밖에 없었다. 원생등록을 비롯한 보육교사 등록, 상담 등은 물론 개인 차량 유류비 집행 등 일체의 행정업무는 원장인 손○○에 의해 이루어 졌다. 청구인은 ○○반 담임교사로 등록해야 한 이유도 몰랐고 오로지 원장이 작성하고 제출한 서류를 믿을 수 밖에 없었기에 실제 반을 맡지 않았음에도 ○○반 담임교사로 등록한 것인데 이처럼 큰 위법행위가 되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다. 운영비 집행에 있어 개인차량의 유류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집행한 행위 역시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행정업무였기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경험이 풍부한 손○○를 믿었기에 차량유지비를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였던 것이다. 라.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결코 아니며 무지와 무경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인수 이후 매월 200~500만원 상당의 운영비 부족 등 적자 속에서도 어린이들과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마. 원인이야 어찌되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위반이 무지와 무경험에서 비롯된 과실에 기인한 점, 어린이집 인수, 운영을 위한 대출금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생계까지도 어렵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3. 1. ○○반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및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여 2013. 9. 16. 지도점검시 까지 보육아동을 배치 받지 않았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있다.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보육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지만 보육교사로 등록한 이후 6개월 16일 동안 영유아를 배치받지 않았다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나. 차량비는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관할 경찰서 신고 및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유류비,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남편 도○○ 소유의 개인승용차 ○○다○○○○호에 대해 유류비로 6회 834,000원을 집행하였다. 이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어린이집에는 보육사업안내지침이 항상 비치되어 있고 보육통합시스템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자료들이 항상 게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유로 위반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법이 정하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45조, 제4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운영정지 1년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월부터 ○○구 ○○로75길 41(○○동)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청구인이 2013. 3월부터 점검시까지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급여 6,180,000원을 부당수령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834,000원을 개인차량인 청구인의 남편 도OO 소유 ○○다○○○○호의 유류비로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29. “고의가 아닌 무지와 무경험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후, 같은 해 12. 18.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7.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8조, 제40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조금의 유용액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년 처분토록 하고 있는 바, (가) 적발 당시 확인(자인)서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3월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같은 해 9. 16. 점검시까지 보육교사가 아님에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급여 6,180,000원을 부당수령하고, 보육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차량인 청구인의 남편 도OO 소유 ○○다○○○○호의 유류비로 어린이집 운영비 834,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보조금 7,014,000원을 정해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없어 관련 법령과 이 사건 위반에 대해 몰랐다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 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곤란을 살핀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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