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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 변경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의 사유로 2017. 3. 31.까지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함께 하면서 현재 더욱더 열심히 보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내지 부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및 근무할 수 없다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대표자 및 원장 변경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2015.12.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생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1. ~ 4. (생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 9. (생략)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2013.8.13.>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 3.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12.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의 사유로 2017. 3. 31.까지 대표자 및 원장을 변경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44조는 시장·군수는 어린이집이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6조 및 20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12.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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