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로OOO번길 OO-O에 소재한 ‘OOOO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이 2014. 10. 24. 유아를 5분간 손들고 벌을 세운 것이 목격되었고, 추후 조사에서 2014. 3.경부터 7.말경까지 귀마사지로 고통을 준 점 등이 적발되어, 2015. 5. 27. OO지방검찰청 OO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동을 학대하여 2016. 2. 15.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2개월(2016. 3. 21. ~ 2016. 5. 2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하긴 했으나 이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청구인에게 통보된 것이다. 아동학대 심의 중 여러차례 경찰서, 아동 학대기관, 시에서도 면담이 이루어졌으나 기소유예 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듣지 못했기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 2) 청구외 OOO이 기소유예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맞는지 OO지검 검사에게 문의해봤다고 하였는데, 기소유예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다. 3) 청구인은 기소유예로 자격정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었기에 청구인의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구직활동 후 합격도 하였는데, 합격 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구직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청구외 OOO 원장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해주어 이렇게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기소 유예 처분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문을 통해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기에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경고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금번 신학기를 맡게된 지금 시점에 자격 정지 처분이 집행된다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에게도 청구인의 공백이 큰 피해가 될 수 있기에,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가혹한 행정처분을 취소해주기를 부탁하며, 선처해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절차는 이렇다.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 단체가 담당하며, 행정처분은 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기소유예(피의사실 인정) 처분에 입각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기관이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기관이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 이후 6개월이 지나서 행정처분 통보를 하였다고 하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행정처분 통지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형법과 민법의 최단기 시효가 1년이고, 3년도 단기로 보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이 부당한 기간이라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아동학대 심의 중 여러차례 면담했으나, 기소유예건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 이러한 고지 자체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이런 말이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법령에 규정한대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실시하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원장이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는지 OO지검 OOO 검사에게 문의하여 기소유예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희망적인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고유권한이고 또한 담당검사가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공문도 아닌 구두로 언급을 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다. 또한 경찰, 검찰 수사결과 아동학대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유예가 결정된 사건에 대해 번복할 수 없으며, 만약 혐의가 없었다면 무혐의 처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에는 해당 규정은 없으나 약사법과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있듯이,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일정 상황을 참작하여 소추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연하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에는 「약사법」처럼 명문의 감면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청구인은 무엇을 위한 신고였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나,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해서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람을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문 당시 청문주재자가 관련 첨부서류도 받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그 첨부서류라는 것은 아이들과 활동하던 모습을 찍은 사진으로 이것은 본 건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며, 행정처분과 청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아니다. 청구인은 청문주재자가 최초 청문조서 원본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그 서류는 첨부문서 기재 건으로 이미 새롭게 청문조서를 작성한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돌려주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다른 이유로 방해하지도 않았다. 다만 다른 청문진행 도중 들어와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무슨 서류를 요구했는지 처음에 잘 못 들은데서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으로 청문과 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청문이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의 공적인 판단과 기소유예 처분서가 명백한 것인만큼 청문 결과도 그에 따라 내려진 것이다. 4) 청구인은 교직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하고 법 개정을 주장하나, 이는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주장이란 것과는 별개로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의 살아온 관습과 역사, 부모세대의 훈육방침이 살아오면서 뿌리깊게 박혀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의 제도와 잣대로 쉽게 고쳐지지는 아닐 듯하다’고 기술하여, 보육교사로서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 염려스럽다. 5) 청구인은 2개월 자격정지 당하는 것이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하나, 정해진 법령에 의거 학대판정 및 피의사실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역시 정해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육을 하는 것이 아이들, 학부모들에게 긍정적일 리 없다.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 교사에게 보육을 받는 것이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합당하며, 보육교사 역시도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 보육을 하는 것이 당당하고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5)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아동인권보호의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건은 한 번 터질 때마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일 뿐이지 결코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처분사전통지, 청문실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처분 등 관련 절차를 엄격히 준수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4.8.7.] [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12.31.> 1.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1.28., 일부개정]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363"></img>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61호, 2014.1.28., 일부개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각 의견제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소견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 불기소이유서, 이 사건 처분서,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로OOO번길 OO-O (OO동)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24. 원내 아동을 책을 들고 손을 머리 위로 드는 벌을 세워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15. 9. 4. OOOO아동전문보호기관의 소견서(아동학대) 회신, 2015. 9. 8.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사건처분결과 회신(기소유예), 2015. 12. 22.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2016. 1. 14. 청문 절차를 거친 후, 2016.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OO지방검찰청 OO지청 2015. 5. 27.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위 어린이반의 학부모 15명은 모두 학대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결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결과를 2015. 9. 8.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OOOO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9. 3. “①피해 아동은 수업시간 중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OOO교사가 책을 들고 손을 머리위로 드는 체벌을 시켰다고 진술함. 아동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교실에서 벌을 서고 있는데 원장선생님이 와서 손을 내리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체벌 시간, 책의 권 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함, ②OO반 14명의 아동들은 OO반 내 공통적인 훈육방법으로 OOO교사가 잘못을 했을 때 책을 들고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체벌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 다른 체벌 방법으로 귀마사지가 있었다고 진술 함. 귀마사지는 아동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귀를 세게 잡아 당기거나 누르는 것이며 일부 아동은 귀마사지 외 코마사지도 받았던 적이 있었다고 답변함, ③상기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원장 및 교사의 체벌 행위가 비합리적,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아동학대사례(신체, 정서)로 판단함.”라는 내용을 담은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6조1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 의 1. 다.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피청구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및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입각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점, 운영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이 있었던 점, 기소유예 처분 관련 감경 규정이 없는 점, 신고 및 청문 절차 등이 합법적이었다는 점,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보호가치가 높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 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울산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고단4023 판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대의 개념이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4헌바266 결정)이다.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그 원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다만 교육적인 목적에서 원장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벌과 같은 훈육이 허용될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훈육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훈육방법이 원생의 교육에 있어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또한 훈육 방법 및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고단1916) 그러한 타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그 방법, 경위, 결과, 횟수, 반복여부, 기간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행위는 귀마사지를 했던 것과 책을 든 채로 손을 들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 아동의 일정한 행위(수업시간에 주의 환기)를 제지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였던 점에서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행하여졌다는 점, ②위와 같은 체벌에 대하여 담당중인 반 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이를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그 제재의 정도가 경미하여 보이고 더구나 특정 아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④청구인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상 훈육을 목적으로 그 범주에서 행하여진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행위가 해당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학대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아동학대 행위에 이르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학대 사실을 인정하여, 「영유아보육법」상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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