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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을 허위등록하게 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구「영유아보육법」위반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7.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시 ○○읍 ○○로 ○○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구 ○○)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게 하여 위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도록 한 사실 등이 적발되어,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16. 구「영유아보육법」(2013.8.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1월부터 4월, 7월부터 9월,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1개월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였고, 다만 해당기간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며 명의대여를 한 것은 아니다. 2) 명의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며,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빌려주고 출근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받아야겠지만 출근을 하였으나 단지 보육교사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3)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지금은 많은 후회와 잘못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4. 15. ○○도 합동 지도점검 당시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에게 청구인이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표자 및 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반 아동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큰별 반이 없음에도 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해당반의 아동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저해는 곧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며,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 하여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명문화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하면 사회적 공익이 더 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영유아보육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697호, 2014.5.28., 일부개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 통지서, 보조금 교부 및 유용 내역, 청문조서, 위법사실 확인서, 처분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4. 17.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시 ○○읍 ○○로 ○○에 소재하는 ○○어린이집(구 ○○)에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게 하여 위 어린이집이 기본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도록 하여 그 중 처우개선비 1,87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120,000원은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위 어린이집으로부터 교사급여 명목으로 월 1,100,000원씩 6회에 걸쳐 6,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16. 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의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2) 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일하였고, 다만 해당기간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시정명령 대상일 뿐이며 명의대여를 한 것은 아니므로 단지 보육교사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 것만으로 명의대여라고 하여 이 사건 자격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 2014. 4. 15. 합동 지도점검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인 청구외 ○○○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교사허위등록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교사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은 청구인의 어머니로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같은 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볼 때에도 청구인이 보육통합시스템에 근무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14. 4. 이전에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같은 날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볼 때 4. 1.부터 담당했다는 아기별반의 경우에는 담당했던 아동의 이름과 특성을 밝히고 있는 반면 그전에 1년 여 동안 담당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 담당했던 반과 아동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이 교부받은 보조금의 내역에 의하면 2013. 1.부터 2013. 4.까지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13. 7.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만,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구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등의 금지, 1999.2.5. 법률 제5815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는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01.18. 선고 99도1519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이에 의하면 법 제22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①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② 다른 사람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육교사로 행세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청구인은 모녀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외 ○○○과 원장 청구외 ○○○, ○○○ 또는 그 외 다른 사람이나 무자격자에게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거나, 대표자나 원장 또는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자격증을 이용하여 보육교사로 행세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보다는 대표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행위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처분이 자격박탈을 가져오는 무거운 제재처분임에 비추어 그 처분의 전제가 되는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와 같은 이 사건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법 제22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볼 것인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고, 반면, 그와 달리 청구인의 행위가 법 제22조의 2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문언상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청구인은 모녀관계라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은 아직 19○○년생(만 ○○세)으로 대표자인 어머니의 어린이집 운영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청구인을 담임교사로 허위등록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위법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대표자인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쇄처분을 받은 점,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장이었던 청구외 ○○○는 원장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현재 원장인 청구외 ○○○은 원장자격정지 6월의 처분을 각 받은 사실에 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는 자격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외에 어떠한 법 위반의 전력도 없는 점과 현재는 많은 후회를 하며 잘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이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구인이 그동안 공부하여 취득한 자격을 박탈하기 보다는 올바르게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부당한 측면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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