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12. 11. 28.부터 2015. 5. 31.까지 ○○시 ○○○로 ○○○○아파트 ○○○동 ○○○호(○○읍, ○○마을) 소재의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피청구인은 2014. 8. 31.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라는 취지의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고, 2014. 9. 16.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이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개인사정으로 한 달 평균 4회 정도만 출근하였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등 960,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2015. 4. 28.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보유교사 자격을 2015. 5. 3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2014. 10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조금 960,000원 반환처분과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 취소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11. 28.부터 2015. 5. 30.까지 ○○도 ○○시 ○○○로 ○○번길, ○○○동 ○○○호(○○읍,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해당기간에 매일 8시간씩 근무하였고,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해왔다. 다만,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일 출근하지 못한 사실이 있지만, 청구인이 담임을 맡은 소망반에 원아가 1명만 재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출근을 소홀히 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명의대여라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2)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행위는 명의대여를 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수령한 것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정명령 대상이며,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3) 명의대여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나 자격을 빌려주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명의나 자격만을 빌려주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이다. 피청구인은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빌려주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청구인이 보육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정황만을 가지고 이를 명의대여로 보고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출근을 하였으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11.28.부터 2015.5.30.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임면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2014년 6월말부터 2014년 9월까지 소망반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및 「2015 보육사업 안내」에 의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어린이집에 매일 출근하지 못했고 월15일 이상, 일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사실과, 원아 1명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서 근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한 사실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어린이집 점검 당일 작성한 확인서, 청문 질의서 등에서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월 평균 4회 정도 출근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망반 담임교사로서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및 보조금(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 2) 또한,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보조금 반환, 같은 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별표9]에 의거한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영유아보육법」제48조에 의거한 원장 자격 취소(2차 위반)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원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보조금 960,000원 및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4,950,00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허위등록 당사자인 청구인의 경우「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 의거한 명의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 한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이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소망반에 1명의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영유아 현황 및 점검 당시 타 보육교사 확인서 내용을 살펴볼 때, 소망반에는 ○○○, ○○○, ○○○ 등 총 3명의 영유아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 3명의 영유아를 원장 및 온유반 담임교사였던 ○○○가 나누어 보육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법 위반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44조제1항제3호에 의거한 ‘시정명령’ 대상이며, 명의대여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영유아보육법」제44조제1항제3호는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처분근거로서,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2]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위반 시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사건 위법행위와 같이 어린이집 담임교사임에도 3개월간 월 평균 4회 정도만 출근을 하면서 타인에게 담당 영유아를 보육하게 한 경우와는 관계가 없는 규정이라 판단된다. 5)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법령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발행「2015 보육사업안내」의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 기준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명의대여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였고, ○○도(감사부서)는 그 회신에서 보육교직원은 전임으로 일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월 평균 4회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불특정인이 보육토록 한 경우 명의대여로 판단 할 수 있고「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6)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도점검 당일 확인 점검사실, 원장 및 보육교사의 확인서 내용, 청구인에 대한 급여 지급 사실, ○○도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결과, 청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은 2014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망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대여 금지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대여를 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육교사인 청구인은 비정상정인 근무를 했던 3개월의 기간 동안 급여 및 각 종 보조금을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로 인한 행정처분은 보육교사 명의대여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므로, 원장의 자녀인 청구인의 경우 본인의 명의가 해당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8) 명의대여 금지 위반이 과실이었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서도, 3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개인 계좌로 각종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 행정처분 전 청문 질의서 내용, 청문 당시 진술내용(원장이 청구인의 보육교사 자격 승급을 이유로 근무기간 충족을 위해 담임교사로 보고 했다고 진술)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위반사항이 과실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9) 끝으로, 청구인의 비정상적인 근무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본 타 보육교사들이 어렵게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보육 질서를 교란시킨 점, 비정상적인 근무행태로 인해 영유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 점, 명의대여 행위를 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 취소 및 형벌로 이어질 만큼 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 2014.5.28.>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4.5.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2013.1.23., 2014.5.2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그 상대방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8. 삭제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별표 2] <개정 2012.8.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훈령 2014 - 0000]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대상자: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시장·군수·구청장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류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 관련 서류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와 답변서, 확인서(2014. 9. 16.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작성), 이 사건 처분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도 감사총괄담당관실), 보육교사의 명의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609)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1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12. 11. 28.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3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은, 원장의 딸인 청구인을 보육교사로 허위로 등록하여 운영 중이고 청구인이 맡은 반 영유아를 다른 교사들이 나누어 보육하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위 민원신고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9. 1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부재중이었으며 당시 소망반으로 등록되어 있던 영유아 3명(○○○, ○○○, ○○○)을 원장과 온유반 담임교사인 ○○○이 나누어 보육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2014년 6월말부터 점검당일까지 월 평균 4회 정도 출근하여 담임교사로서 근무를 소홀히 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월 15일,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보고하여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960,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2014. 9. 16.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제 목 : 종사자 근무관련·내 용 : 실제보육중인교사 ○○○ : 사랑, 믿음 - 7명 ○○○ : 온유 3명 ○○○ : 소망 6. 30.부터 9월 현재까지 3개월을 개인사정으로 월 4회 정도만 출근. 10월부터 정상 출근하기로 함 기타종사자 ○○○ 미임면 보고, ○○○를 통해 7월부터 현재까지 월 7~80만원 지급 일용 잡급 고용 청구인이 같은 날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제 목 : 어린이집 근무 사항 확인·현재보육하고 있는 반명, 인원수 및 아동명 : 소망반 1명 ○○○·본인 근무시간 및 당직사항 : 12년 12월 ~ 현재. 9 - 6 6월말부터 9월 현재까지 3개월을 개인사정으로 월평균 4회 정도 출근했음·기타종사자 : 체육선생님, 뮤직스페셜 선생님, ○○○ 선생님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4. 10. 17. 이 사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유로 보조금 960,000원 반환과,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950,000원 부과 처분,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명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평균 4회 정도 출근하여 보육업무를 수행한 사안에 대하여,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지만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뢰하여, 2015. 3. 20. 아래와 같은 의견을 회신 받은 바 있다. - 아 래 -·문서명 :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의견서·검토의견 -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은 전임으로 일 8시간 근무가 원칙으로, 월평균 4회 출근하여 무자격자 또는 불특정인이 보육토록 한 경우 명의대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음(보육교사의 명의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609 참조) - 따라서 위 사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보육교사 명의대여로 판단 할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2014. 4. 28.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호에서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훈령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에서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 들고 있다. 3)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한 달 평균 4회 가량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성실히 근무하지 못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명의대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명의대여는 보육교사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청구인과 같이 단지 보육교사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경우를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보건복지부 훈령인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라.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으로 ①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와 ②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할 당시인 2014. 9. 16.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작성한 종사자 근무 관련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6. 30.부터 점검 당일인 같은 해 9. 16.까지 약 3개월 간 개인 사정으로 월 4회 정도만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② 청구인이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청구인은 2014년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도합 960,000원을 수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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