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수처분 등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어린이집으로, 2016. 5. 10.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염○○를 임용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 1. 12. 보육교직원 염○○의 호봉승급을 신청하자, 이에 관한 호봉산정 결과 해당 보육교직원이 2016년 임용 당시부터 최초 호봉 책정에 인정되었던 기존 경력 중 불인정 경력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24,683,196원 중 5년(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내에 해당하는 16,240,490원을 환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해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과 독촉에 기하여 위 환수금액에 대한 압류예고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바. 「영유아보육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강제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1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34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ㆍ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8.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11.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말한다. 제8조(독촉)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Ⅳ. 보육교직원관리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ㆍ관리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 7. 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 7. 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청장이 관리(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ㆍ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2005. 7. 31. 이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ㆍ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67"></img> 4) 기타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2014년도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다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ㆍ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2005. 7. 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65"></img>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ㆍ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 :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 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입호봉을 획정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71"></img>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이전 아동복리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5조)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를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정(1991. 8. 8.) 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를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69"></img> ○19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19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3) 19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19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19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2)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예) ① 19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1997년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획정 ② 19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1997년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획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73"></img>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예) 19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획정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획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Ⅳ. 보육교직원관리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대표자는 원장을 제외한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겸직이 불가함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1) 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다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ㆍ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2005. 7. 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75"></img> ※ 군 복무경력에 대한 경력산정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 (상근)컨설턴트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6급 상당 또는 그 이상의 직급, 현장평가직으로 근무한 경력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ㆍ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복무경력 :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 한국보육진흥원 경력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4) 초임호봉의 획정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입호봉을 획정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5) 호봉의 재획정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초임호봉의 획정일 이후 법령 및 지침 등 제도변경으로 발생한 호봉인정 근무경력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입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름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기간에 산입 6) 호봉승급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79"></img> ※ 출산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급기준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승급 시기 소급적용 가능 다.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 3)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구 종일제 유치원 포함) 및 특수학교(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관련 근거(법 제50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 100% 인정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50% 인정 * 주 40시간 미만 근무 경력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 보육교직원 호봉산출 방법’ 적용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방과후 과정은 운영하는 유치원(사립) :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국ㆍ공립) : 교육(지)청 또는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특수학교(사립유치원) : 교육(지)청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자격을 가진 기간제교사 포함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정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 또는 해당 유치원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077"></img>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나.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2024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해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교직원 성과급 지급 포함),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사용 2) 보수 계산 기준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라.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지원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는 예산 미지원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 불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 대상자임 3. 국공립ㆍ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지원대상 2)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4) 지원 제외 시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4 또는 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6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시설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행정처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인건비 지원 중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육교직원 인건비 환수 검토보고서, 인건비 반납액 세부내역, 이 사건 처분서, 독촉장, 압류예고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길 ○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어린이집으로, 2016. 5. 10.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염○○를 임용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4. 1. 12. 피청구인에게 업무연락시스템으로 보육교직원 염○○의 호봉승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신청에 따른 호봉산정 결과 해당 보육교직원이 2016년 임용 당시부터 최초호봉 책정 시 인정되었던 기존 경력 중 불인정 경력(2005. 1. 30. 이전 유치원 근무경력)이 있어 최초호봉이 9호봉이어야 할 것을 14호봉으로 오류 책정함으로써 현재 17호봉이어야 함에도 21호봉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3. 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기본급 및 4대보험 지원금) 24,683,196원 중 5년(2019. 1. 1.부터 2023. 12. 31.까지) 이내에 해당하는 16,240,490원을 같은 해 3. 31.까지 환수할 것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24. 5. 7. 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16,240,490원이 환수가 있어야 호봉재획정이 진행된다며 같은 해 5. 31.까지 기한을 연장하여 환수할 것을 독촉하였고, 같은 해 6. 12. 청구인에게 인건비 환수분 최종납부기한을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압류예고를 알리는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① 청구인에게는 인건비 착오나 산정오류를 판단할 권한과 능력이 없으므로 인건비 계산오류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② 불이익처분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에게 청문절차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위법ㆍ부당이 있다는 점, ③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①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진행시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 ②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서는 금액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 및 그에 따른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③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기하여 과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인건비 환수독촉 및 압류예고 고지인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여부 청구인은 2024. 5. 7.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촉고지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으로서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 즉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고, 압류의 예고 또한 청구인이 환수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다음으로, 인건비 등 환수통지인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ㆍ절차적 위법ㆍ부당성 여부 (1)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관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권한과 책임 범위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호봉획정 및 승급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권자’로서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직원의 호봉은 일차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시행에 기하여 소관청의 확인을 거쳐 소관청이 획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호봉획정과 관련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는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여 올바른 호봉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일차적인 시행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관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호봉획정 및 승급 관련 신청 내역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호봉을 확정하는 최종적 권한을 가진 자인 ‘호봉획정권자’이므로 2016년 해당 교직원의 호봉획정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올바르게 조치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간과하여 올바른 호봉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년간 위법한 보조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청구인의 호봉획정 시행상 오류가 「영유아보육법」상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교직원의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시행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위법한 보조금 지급결정을 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물론 피청구인 역시 호봉 관련 신청 내역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책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보조금 과다 수령은 잘못된 호봉시행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가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관청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 환수명령은 소관청의 재량에 따른 행위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에서는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따른 금품 및 권리, 즉 적법하게 지급된 금품 및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위법한 보조금 지급결정이 전제된 이 사건 처분상 적용근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제1항), 일정한 경우(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르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이 재량행위임을 감안하고 청구인이 어떠한 경위로 호봉시행에 오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소관청으로서 피청구인은 어떠한 경위로 수년간 호봉시행상의 오류를 간과하였는지 등의 주요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반영하는 것이 재량수권의 취지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 및 이에 따른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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