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교부 중단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아동복지법」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상 지원 교부 5개월 중단처분을 하였다. 한편, ○○지방법원은 이 사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적용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 박○○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00번길에 소재한‘○○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이 원생 김○○를 때리고, 피해 원생에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이하 ‘이 사건 아동학대’라 한다)를 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 8.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4. 2. 21.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교부 5개월(2014년 3월~7월) 중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지방법원은 2013. 11. 13. 이 사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보육교사 박○○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시 ○○구청 담당자로부터 “어린이집은 원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되어 있으니 부이사장은 어린이집에 관여하지 마시고 원장에게 맡기세요”라는 통보를 받은 후 수개월 후에 이 사건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할 구청의 행정지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2) 보육교사 박○○이 원생 김○○의 엉덩이를 때리고 김○○의 손으로 책상을 친 것은 사실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는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교사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나, 해당 보육교사도 강압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렸다기보다는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깨우침을 주기 위해 그리한 것으로, 교육과정 중에 발생된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아동학대 발생 전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였고, 교사들의 관리 감독과 아동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원생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안전을 위해 각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4) 1명의 실수로 130명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누려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다 판단되며, 청구인이 보육교사 박○○을 사직시키고 수준 높은 교사(1급 자격취득자 및 경력자)들로 교체한 점, 교사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이 ○○순복음교회 부설 보육시설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박○○이 원생 김○○가 매직으로 책상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동학대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이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판정을 하였으며, ○○지방법원에서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위 지침상의 보조금 중단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 2) 또한, 보조금 교부 중단기간 5개월은 위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학대 피해 영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대 횟수 등 학대의 정도와 학대행위자(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경우 가중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마련한 ‘보조금 지원중단 판정표’에 따라 산출한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지도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설치자가 임명한 원장이 어린이집을 총괄하여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고 영유아를 보육하며,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된 자만이 어린이집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했던 것이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관련법을 준수하고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보조금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2013년 보육사업안내」(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라. 아동학대 발생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에 의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8.13.] [법률 제1206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1.6.7. >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7. >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2011.8.4.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2011.8.4. >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 <개정 2011.6.7. , 2013.8.13. >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 2011.8.4. , 2013.6.4. >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②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6.7., 2011.8.4.>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2013.8.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삭제 <2011.6.7.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0.1.18. , 2011.6.7. , 2011.8.4.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12.5.] [대통령령 제24904호, 2013.12.4., 일부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12.5.] [보건복지부령 제223호, 2013.12.5.,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9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95"></img>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013년 보육사업 안내】 II. 어린이집의 운영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가.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나.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497"></img>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 - 보조금 중단은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적용 - 보조금 중단기간은 학대 피해 영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대 횟수 등 학대의 정도와 학대행위자(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경우 가중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의 결정 - 학대행위자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어린이집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대사실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학대 사례 인지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관련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IV.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가. 대상 어린이집 1) 국공립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자체 소속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비영리 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3) 법인·단체 등(지원):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제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중 인건비 국고지원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나. 지원기준 1) 원장:인건비 80% 지원(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 제외 대상: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은 미지원 ※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도시 지역도 가능 ※ 2013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가) 영아반 교사: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아동 3명을 기준으로 2명까지 지원 - 1세반:아동 5명을 기준으로 3명까지 지원 - 2세반:아동 7명을 기준으로 4명까지 지원 (나) 유아반 교사: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아동 15명을 기준으로 8명까지 지원 - 4세 이상반:아동 20명을 기준으로 11명까지 지원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다) 방과후반 교사:2004년 이전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50% 지원 (라)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음(보육료로 충당) 3) 법인·단체 등(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 종교시설의 경우 예산 및 결산을 종교법인의 대표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시설에 한함 ○ 학교내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현원의 1/2이상을 지역 주민 자녀를 보육하는 경우에만 지원 ※ 동일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 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 임명한 경우에만 해당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출산휴가자가 실제 받는 급여와 고용보험기금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와의 차액 보전에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체교직원 인건비로 사용(단, 대체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은 익월에 반납) ※ 출산휴가자에게는 고용보험기금에서 90일간 산전 후 휴가급여가 지급됨 (나)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가능 ※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휴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결과 공문, 관련자 확인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시 ○○구 ○○○로 00번길에 소재한‘○○어린이집’대표자로서, ○○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박○○이 원생 김○○를 신체 및 정서 학대한 사실을 해당 보육교사 및 원장의 확인서와 CCTV를 통해 확인·판정하고, 2013. 8. 8. 이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지방법원은 2013. 11. 13. 이 사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박○○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2013고약20324). 다) 위 ○○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통보문 및 ○○지방법원의 약식명령 판결문에 따르면, 2013. 7. 16.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 박○○이 원생 김○○(당시 3세)가 매직으로 책상에 낙서를 하였다는 이유로, 김○○를 강압적으로 자리에 앉힌 후 엉덩이를 때리고, 손을 잡아 그 손으로 책상을 2~3번 내리치고,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2. 21. 이 사건 아동학대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2013년 보육사업 안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의 교부를 5개월(2014년 3월~7월)간 중단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3년 보육사업안내」(II.어린이집의 운영 10.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에 의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하되, 보조금 중단기간은 학대 피해 영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대 횟수 등 학대의 정도와 학대행위자(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경우 가중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반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원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및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보조금 교부중단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각종 세제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36조, 제39조). 한편, 특별히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어린이집이 위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이처럼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3구합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고, 손을 잡아 그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위협적인 소리를 지르는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서까지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무가 무차별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학대행위로 인해 해당 보육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해당 어린이집이 개원(2013년 1월)한 후부터 이 사건 전까지 청구인 및 보육교사들의 관계법령 위반전력이 없는 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 등이「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라도 해당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없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어린이집의 각 반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의 교부를 5개월간 중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바, 이 사건 보조금 교부 5개월 중지처분은 보조금 교부 3개월 중지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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