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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9.부터 ○○시 ○○구 ○○동 소재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7. 2. 24.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김△△, 최○○ 보육교사가 사실상 시간제교사임에도 이들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불출석, 의견제출서로 갈음)를 거쳐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1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에 의거 보조금 3,090,000원 반환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540,000원 부과처분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위 3가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요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님,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을 8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조기에 퇴근하였음에도 지원금(3,090,000원)을 받았다고 지원금(보조금)반환과 행정처분의 기준에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정원 19명 중 원아들이 9명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다.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위반행위나 동기 등을 고려하여 1/2감경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반환해야 할 보조금이 9만원 초과되었다고 감경 없이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분이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을 받기 위해 청구서를 올리게 되었다. 청구인은 잘못을 하였다면 당연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일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 지침 등을 살펴보아도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최소 조건(월 15일, 주 30시간)에는 해당하는데 교사들이 8시간에서 1 ~ 2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 원아들이 하원하고 교사대아동비율을 고려하여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과연 청구인이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청구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받고 싶다. 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등 지원금 반환에 대한 문제는 고은 반을 담당하고 있는 최○○ 보육교사가 2016. 10월부터 근무 중 담당반 원아들이 조기에 귀가하고 난 후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조기에 퇴근할 수 있도록 재량으로 조치를 하였고, 예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 보육교사 또한 원아들이 귀가하면 일찍 퇴근하라고 조치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와 별개로 추가로 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은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원칙이라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별지규정에 포함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보육시간 미준수를 한 것인데 교사허위등록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이 아닌 운영정지나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들이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 대부분 조기에 퇴근하도록 한 이유는 대부분 근로계약 당시에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임용되었음에도 재직 중에 보육교사가 맡았던 반 원아들이 일찍 15:30분경 대부분 하원하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원아들이 10명 이내로 매우 적다보니 보육해야 할 원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고, 실제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이 없을 때 미리 교육준비까지 마무리 하고 난 후 특별하게 할 일이 없었기에 보육교사들도 개인 가정사가 있어서 일부 급여를 적게 받아도 1 ~ 2시간 일찍 퇴근하기를 원하여 원아들이 오후에 귀가하는 시간까지만 근무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일일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6 ~ 7시간 근무 후 퇴근하도록 하였던 것인데 이렇게 큰 위법한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2) 행정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은 최○○, 김○○ 보육교사가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여 근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교사로 등록하였음에도 8시간을 보육하여야 하는데 보육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교사등록으로 판단하여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로 곧바로 하는 것은 너무 위법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전체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배치기준에서 정한 보육교사의 보육시간 미준수를 한 것이라 사료된다. 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운영정지/원장 자격정지)의 차이 청구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거짓과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현재 보육교사 3명, 원아 9명이 재원하고 있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 정원이 19명이지만 현재는 9명만 재원하는 영세한 어린이집이라서, 정원을 기준으로 보육교사를 배치하였지만 실제 모집된 원아들이 적고 3 ~ 4시 이후 어린이집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원아들이 몇 명이 안 되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가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관련법 규정에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전문개정 2007.10.1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위와 같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교직원의 복무사항 “나”항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는 보육교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사항이지 교사허위등록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라”항에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선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만약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55"></img> 나) 행정처분의 조건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또는 과징금)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담임을 맡게 된 보육교사가 일찍 출퇴근하거나 퇴근하여 저희 원에 속한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얻어지는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다) 보조금 반환의 가혹성 최○○, 김○○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할지라도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한 사실은 분명하고 주 30시간, 월 15일 근무시간을 충족하였기에 보육교사를 허위등록으로 판단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까지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근거>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6. 1월~)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최○○, 김○○ 보육교사가 8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09:00 ~ 16:00까지 약 6 ~ 7시간은 근무를 한 사실이 있기에 보조금 반환금액 중에서 처우개선비는 제외하여 최○○ 교사의 부당청구기간(2016. 10. ~ 2017. 02.)에 산정된 근무환경개선비 1,040,000원과 김○○ 보육교사의 부당청구기간(2017. 01. ~ 2017. 02.)의 440,000원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결 언 청구인은 10명 내외의 원아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고의적으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보육교사를 1 ~ 2시간 일찍 퇴근시킨 것은 절대 아니다. 또한 반에 원아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근시킨 것도 아니다.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님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으로 체계적인 보육을 하고 싶었다. 오직 잘못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따라야 하겠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이 이득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절대 없었다.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청구인은 그동안 어린이집을 개설한 후 어떤 누구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역 내에서 가장 안심하고 부모님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① 보육교사들이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모두 주 30시간 이상은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반환을 취소하여 주시고, ② 원아들은 단 하루라도 출석하면 기본보육료가 지급되고 이미 기본보육료를 원아들을 위해 집행한 점과 원아들이 모두 귀가하고 없을 때 교사대아동비율을 지켜 퇴근한 점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들이 맡았던 반 전체 기본보육료 환수조치를 취소하여 주시고 ③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도 재검토하여 주시고 ④ 그에 대한 검토와 별개로 행정처분 대상자라면 보조금 반환금액이 300만원에서 근소하게 초과된 점을 감안하여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을 1/2 감경해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의 원의 경우에는 운영정지나 원장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사항이 아닌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근무시간 명시됨)을 위반한 것이라서 법 제44조3항을 위반한 것이기에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생각하였다. <관련법규>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813.8.13.> 1. 제13조제 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 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 17조제2핫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 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 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위 관련법 제44조 3항의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복무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보육교직원복무사항 나항에 근무시간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조교사에 대한 복무규정 중 근무시간을 위반한 것이라면 결국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된다. 5)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으려면,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기와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객관적인 정황상 단순한 착오로 행정청의 지도명령이나 경고 시정명령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잘못 지급된 보조금은 반환하더라도 법 제40조3항을 적용하여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급여를 지급받을 요건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요건이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이나 급여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비용이나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을 수 있게 만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라는 대법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에 의하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적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당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줄이거나 지원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지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청구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행정처분 또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 등으로 결정되어 너무나 가혹하다. 실제 청구인의 입장에서 과실이 있었다면 해당되는 처벌이 공정하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주 30시간, 월 15일 규정을 정하여 이를 지키면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것 때문에 혼란을 야기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존경하는 행정심판위원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그러나 처음으로 발생한 행정처분이란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부디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9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② 제l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l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실제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참고하여 부디 선처를 바랄 뿐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2. 19.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 겸 원장(박○○)으로, 2017. 2. 24.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로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민원 접수로 인해 2017. 3. 9., 2017. 3. 29.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박○○)과 보육교사 김○○, 최○○에게 단축근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을 제1호증) 청구인이 보육교사(최○○, 김○○)가 사실상 시간제교사임에도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후 보조금을 부정 청구(을 제7호증)하여 수급한 사항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3,090,00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시정명령 처분을 한 사건이며, 시정명령 처분의 경우는 이 사건 심판 청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본 답변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청구인은 2017. 4. 25. 실시된 청문에 불참석하였으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을 제2호증), 6개월간 운영정지 될 경우 그로 인해 재원 중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어,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최종적으로 보조금 환수(3,090,000원),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9,540,000원), 원장 자격정지 6개월로 처분수위를 조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청구인의 보조금 부정 청구 및 수급 사실은 명백하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을 제3호증)는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여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조건이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기준에 의하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처우개선비와 처우개선비 추가금(을 제4호증)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여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며, 처우개선비의 지급제외 대상은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시간 근무가 아닌 보육교사 김○○, 최○○를 17. 1월 ~ 2월(2개월간) 09:00~16:00, 16. 10월 ~ 17. 2월(5개월간) 09:00~16:00의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도록 운영하면서,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등록)한 후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청구 및 수급하였으며, 해당 교사에게는 최저임금(2016년 1,260,270원, 2017년 1,352,230원)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보아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기에 시정명령만을 해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단순히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영유아보육법」제44조 제3호 또는 제3의2호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지원이 없는 타 보육교직원(시간제교사 등)과 달리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적정 배치(근무) 여부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추가) 등 보조금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청구인은 정당한 방법으로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보육교사의 임면사항을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 교부받았으며, 8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점을 보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려는 의도가 명백한바 오히려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었음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판례(을 제6호증)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간제교사를 종일반교사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이고, 또한 2014 경기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집(을 제5호증)을 참고하면, 타 시의 사례에도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여 보조금반환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명한 사례가 있다. 이에 명백한 청구인의 위반사실과 적법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영유아가 올바른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사회적 보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결 론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4)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지급요건 위반 가) 보건복지부애서 발행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를 살펴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 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보육교직원의 복무기준에 의하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또한 처우개선비와 처우개선비 추가금은 경기도지사가 정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여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할 수 있으며, 처우개선비의 지급제외 대상은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로 명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단순히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호 또는 제3의2호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지원이 없는 타 보육교직원(시간제 교사 등)과 달리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적정 배치(근무)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추가) 등 보조금 지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 담임교사로서의 복무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행위만으로 처분을 한다면 시정 명령의 대상이지만, 청구인은 보조금의 전제조건인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 해당교사의 단축근무시간에 대한 급여 반환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적용되어, 피청구인이 처분한 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행정처분의 정당성 가) 청구인은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은 하지만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은 보조금 지급의 전제조건인 보육교사 8시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중대한 잘못이며, 청문 시 청구인이 의견제출서를 통해 운영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해 주기를 원하여 피청구인은 운영정지 처분을 대체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해당교사들을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담임교사로 허위 보고(등록)한 후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청구 및 수급하였으며, 해당 교사에게는 최저임금(2016년 1,260,270원, 2017년 1,352,230원)을 지급한 후,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을 보아 상당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전제조건과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교사들로 하여금 급여의 일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치밀함을 보이면서도 고의가 아닌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행동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 제출한 답변서의 대법원 판례와 2014 경기도 어린이집 행정처분 사례집을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따라서 본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5.5.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5.5.18.>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2015.5.18.>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49"></img> 2. 과징금의 산정방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6. 9. 20.>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51"></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47"></img>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Ⅸ. 보육예산 지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о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6. 1월~) 2) 지원대상 : о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о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 ~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Ⅸ. 보육예산 지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о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2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7.1월 ~ ) 2) 지원대상 о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о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 ~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 】 Ⅲ. 2017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4.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45"></img> □ 관련근거 о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혁 о 시행시기 : 2003년 □ 사업개요 о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정부미지원 법인·단체 등 포함),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동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교사 о 지 원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39"></img>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중략)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지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о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l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 소급 지원 가능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l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 총 정원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о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о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4-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41"></img> □ 관련근거 о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혁 о 시행시기 : 2015년 □ 사업개요 о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동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о 지 원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143"></img>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о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정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월 15일 :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가 채용된 경우 지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2. 19.부터 ○○시 ○○구 ○○동 소재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의 대표자겸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7. 2. 24.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김△△, 최○○, 보육교사가 사실상 시간제교사임에도 이들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금) 3,090,00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 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불출석, 의견제출서로 갈음)를 거쳐,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19.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조금 3,090,000원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540,000원(= 53,000 × 180일) 부과 및 원장 자격정지 6개월(2017. 7. 1. ~ 2017. 12. 31.)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92305"></img>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김△△는 2015. 9. 4. ~ 2017. 2. 28.까지 보육교사 최○○는 2016. 10. 6. ~ 2017.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 보고 되었고 두 명 모두 8시간 근무가 원칙인 담임교사로 등록되었는데, 이들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은 보육교사 김△△의 경우 8:30 ~ 16:30, 최○○는 8:00 ~ 16:00로 명시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시 청구인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 최○○ 모두 15:00 ~ 15:30에 퇴근하여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육교사 김△△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15. 9. 5. ~ 2017. 2. 28.까지 근무하였고, 2015. 9월 ~ 2016. 12월까지는 9:00 ~ 17:00까지, 2017. 1월 ~ 2017. 2월까지는 9:00 ~ 16:00까지 근무하였으며, 2015. 9월 ~ 2016. 12월까지 월 급여는 세후 118만원을 받았고, 2017. 1월 ~ 2017. 2월에는 126만원을 받아 이중 26만원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작성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 최○○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6. 10월에 채용되었고, 9:00부터 15:00 ~ 16:0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급여는 105만원을 받았고 118만원을 통장에 입금 받은 후 이중 13만원을 원장인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고 되어 있다. 2)「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시장 등은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에 의하면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는 1차 위반시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나 보육교사에게서 일정금액을 환수하는 등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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