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대표자인데, 피청구인은 「2017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해외체류아동의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 부당수급을 확인하여 2017. 6. 19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 부과, 보조금 반환 3,324,000원 처분(위 3가지 처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에 소재한 “○○○○○○○”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자 대표자이다. 청구인은 2017. 4. 19. ○○○시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고 부정수급 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항상‘사랑’을 원훈으로 삼고 참된 보육과 교육을 목표로 하여 아이들을 내 아이와 같이 보살피고 건강하게 잘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원의 신조로 생각하고 원아들에게 먹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신선하고 맛있게 해먹이고 보육시간은 부모님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며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왔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위반 사항> * 다문화가정 ○○○ 베트남 방문 : 11월 기본보육료 * 다문화가정 ○○○, 정○○ 베트남 방문 : 1월 기본보육료 * ○○○ 호주 방문 : 1월 보육료(맞춤보육 토요일 인정되지 않아 10일 등원) * ○○○교사 4대보험 누락에 대한 처우개선비 2월3월 그러던 중 2016. 10. 24. 다문화가정 ○○이 어머니가 베트남 여행을 가신다고 했고 며칠 뒤 ○○이 아버지가 ○○이는 계속 어린이집에 다닐 것이니 퇴소 시키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고 예정보다 여행이 늦어지게 되었으나, 11월 기본보육료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 청구인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보육료를 신청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 ○○이가 호주에 있는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2016. 12. 13.까지 등원을 하고 여행을 다녀온 뒤 2017. 1. 16.부터 다시 등원을 하게 되었다. 그 사이 ○○이 어머니가 종일반에서 맞춤반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 전과 같이 08시50분~17시05분까지 보육을 하게 되었다. ○○이의 경우 3월이 되면 ○○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머니 개인 사정으로 2월 한달만 종일반 신청을 하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11일 보육을 했기에 결제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 결제를 했지만 결국 토요일 수업은 인정을 받지 못해 1일의 부정수급이 되고 말았다. 2) 정확하지 못한 정책과 개인의 사정에 따른 정황을 살피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고의적이지 않고 최초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과 경고로 올바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설운영 정지 또는 원장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목적인 공공이익과 복지를 제공해 주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동이나 부모에게 가야할 혜택을 고려하기는커녕 처벌로 인하여 원에 믿고 맡긴 다른 복지 혜택자들에게 까지 악영향을 준다면 현재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종사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최근 대법원판례(2014.6.12. 2012두 28032)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의한 직접 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은 보조금이고, 제34조에 의해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지급 받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처리지침에도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이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유용으로 단정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했으나 1일의 교육이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어린이집에 지출하였던 인건비와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고의적으로 보육료를 유용한 것이 아님을 참작하시어 운영정지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린다. 4) 청구인이 무지함으로 아이들의 보육시스템에 실수가 있었고 자동으로 생성된 보육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이다. 어리석은 생각에 발생한 사안으로 절대 고의적으로 유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적자로 원장인 청구인의 급여도 받지 못하고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운영했던 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대출도 많이 받은 청구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시정명령과 같은 처분으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로부터 「2017년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을 통보받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어린이집이 4명 원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외체류기간 중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를 부당 수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 기본 보육료(정부보조금) 위반 사실 현황(원장자격 정지 및 운영정지 사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15"></img> □ 보육료(아이사랑카드) 위반 사실 현황 (개선명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13"></img> 위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5조제1호, 제45조의2, 제46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와「사회복지사업법」제40조에 의거 2017. 6. 19.에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 부과, 원장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3,324,000원 반환(경기도 보육사업 보조금 환수액 포함) 처분 하였다. 또한 나머지 경기도 보육사업인 (추가)처우개선비, 영어표준보육프로그램 보조금의 교부조건은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4대보험가입 후 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하나 보육교직원 ○○○가 2017. 2. 6. 임면되었으나 4대 보험을 임면월에 가입하지 않고 2~3월분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받았기에 경기도 보육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2~3월분 560,000원을 환수하라는 개선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의 고의적이지 않고 최초 위반임에도 시정명령이 아닌 행정처분을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처분 조항은 보조금 부정이나 착오지급의 사항이 아닌 별도의 경미한 사항을 잘못 하였을 경우 행정처분하는 경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같은 법 제40조의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의거하여 제3호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와 제5호에 의하여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조항이 분리되어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 9에서 제시된 착오 또는 경미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기본보육료 교부 사항은 영유아 3명(같은 가구의 경우 여러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제5호에 의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속하지 않음으로 위 법조항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12.12.27.선고 2011두30182판결]에서는“제40조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에서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 어린이집 운영이 정신없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무지함과 안일한 생각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은 위 판례를 들어 소극적 행위에 속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고의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원장으로서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책임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정부지원금과 학부모 지급 보육료를 합쳐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어린이집이 지급 받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보조금과 보조금이 아닌 금원(학부모 지급 보육료)이 혼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조금 유용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된 보육료가 아닌 보조금 기본보육료이고 또한 적법하게 교부조건을 지켜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유용으로 보아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어린이집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되는 출석일수를 과다 계산하여 부당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반환명령과 함께 수반되는 행정처분을 결정한 것 이므로 이 사건 처분함에 있어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의견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14.6.12.선고2013두23423판결과 대구지방법원2014.4.4.선고2013구합2336판결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어 받는 보육료와는 달리 그에 맞는 교부조건과 동시에 환수 조건이 존재하며,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보육 사업안내 지침 p.371에도 “기본보육료의 지원조건을 위한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 등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보육료(아이사랑카드 결제) 1일의 보육일수가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결정하여 인건비와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원아 ○○○은 맞춤반 아이로 해외여행 후 2017. 1. 7. 귀국하여 토요일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였다. 청구인은 토요일은 보육일에 불포함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하여 기준보육일수 11일이 충족 된 것으로 계산하여 보육료를 100% 수령하였기에 보육료 교부조건을 위법하게 청구하여 이를 개선명령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사항만 결정한 것이며, 원아 ○○○외 2명에 대하여 해외체류기간 동안 단 1일도 출석하지 않은 달에도 보조금인 기본보육료를 위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기에 지원 보건 위반과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기에 위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등 적법하게 처분한 사실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은 교부조건에 맞게 청구되어 잘못 지출한 사항을 유용으로 보아 행정처분한 것이 아니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되게 청구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에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결코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일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원인이 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제33조의2 및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육교직원을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설치ㆍ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나 조사ㆍ검사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다.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라.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ㆍ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5.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3(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9.15.> [별표 1의3]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 사.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07"></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0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0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기타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소재‘○○○○○○○’을 운영하는 원장이자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년 상반기 어린이집 집중점검 계획」에 따라 2017. 4. 24.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2017. 5. 2.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 ○○○ 외 2명의 장기 해외출국 기간 동안 기본보육료 441,000원을 부당수급 하였고, 원아 ○○○은 보육료 지급기준일 수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100% 청구하여 보육료(아이사랑카드) 125,000원을 부정 수급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또한 모든 보육직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후 보조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경기도 보육사업 (추가)처우개선비, 영어표준보육프로그램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육직원 ○○○가 2017. 2. 6.에 임면되었으나 4대 보험을 임면 월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월~3월분의 보조금 56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5. 11. 처분사전통지, 2017. 6. 2. 청문 절차를 거쳐 2017. 6. 19 청구인에게 보조금(기본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450,000원 부과하고 보조금 반환 3,324,000원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과 환수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기본보육료(정부보조금)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11"></img> ② 보육료(아이사랑카드 청구)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503"></img> ③ 경기도 보육사업 (총 560,000원) (추가)처우개선비 60,000원, 처우개선비 400,000원, 영아표준보육프로그램 보조금 100,000원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연간 총 수입금액이 400백만원이상 500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일당 115,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에 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이 1백만원 미만의 경우 1차 위반시 1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고의성이 없는 착오에 의한 실수이고, 단 1일의 보육일이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여 보육료를 수급한 점, 최초 위반인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9에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특별히 청구인이 해당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과 이 사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먼저 이미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 부분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세부 지침인 보건복지부 지침(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등에 의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한 바, 그 산정과정에 위법함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원아 3명에 대해 기본보육료 441,000원을 부당 수급하였기에 「영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별표9] 및 제39조[별표10] 의거, 1개월의 운영정지와 1개월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한 바, 처분에 여타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액이 441,000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에 의거 운영정지 1개월,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각각 2분의 1 감경하여 운영정지 15일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1,725,000부과 처분, 원장자격정지 15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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