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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소재 OOOOO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 겸 원장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강OO이 2017. 10. 31. 퇴직 후 2018. 1.말경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려던 중 면직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제보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강OO이 2017. 10. 31. 퇴직하였으나, 면직처리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부터 2018. 1. 30.까지 3개월간 보육 교사를 허위 등록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 후, 2018. 7. 23. 「영유아보육법」 제46항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같은 법 제45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금(3,762,800원) 반환명령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내용 피청구인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금3,762,800원을 부정 수령하였다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와 제46조제4호(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6개월),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답변 가) 처분 사유 및 답변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처분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 처분 내용 : 보조금 반환명령(금3,762,800원) 위 처분 행정청이 제시한 보육교사를 3개월간 허위 등록 등은 (가)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강OO 보육교사는 2017. 9. 1.에 임용하여 2017. 10. 31.자 사직 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2018. 1. 31.자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퇴직 전산 처리되어 3월간의 보육교직원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보육교직원의 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등 3개월간 금3,762,8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으로 결론이 되었으며, 보조금 부정 수령은 보조금 반환 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하였다. (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제1항 규정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라)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 176쪽 마, 보육교육직원 퇴직 등에 관하여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규정에 의거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기록사항 확인에 보육교사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사직서와 함께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마)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에 의거 원장은 당연히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지만 2017. 10. 31.자 사직서를 사직 일자가 경과한 사직서 의 일자를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기에 수차에 걸쳐 어린이집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자와 전화 등으로 독촉 요구를 하며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지만 자필사직서는 2018. 1. 30.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2018. 1. 31.에 강OO교사가 스마트폰 문자로 2018. 2. l.자로 다른 어린이집에 출근하게 되어 면직을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2018년도 신학기가 사무 정리와 더 이상 사직서를 기다릴 수 없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퇴직 처리되어 3월간의 보육교사 결원이 발생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은 통합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규정 별표2 나목 3항에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육교직원의 불규칙한 출근과 장기 무단결근 등의 근태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규와 규정과 지침은 없다. (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별표2 나목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일일 8시간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보육교직원의 임면)별표3 2호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시간과 휴게시간)는 각각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5:30 근로시간으로, 어린이집의 아동 등원이 07:30부터 시작되어 19:30까지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8조(준용)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 면직 처리는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본 어린이집 복무규정 제15조에 교직원은 개인 사정으로 원을 퇴직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l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아) 본인의 의사가 확실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면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으며, 수차에 걸친 사직서 제출 요구 기간이 3개월이었다. 본인의 의사가 없는 강제 면직 처리는 부당 해고, 직권 남용 등 상호 불신으로 인하여 다툼을 발생시킨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강제 면직처리를 하면 본인 의사에 반한다고 반론하면 이 상황보다 더 커질 것이고, 피청구인에게도 이런 상황을 전달하였는데, 그렇게 안하길 잘했다고 들었다. 차일피일 지필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빨리 제출하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자) 3개월간 허위 등록이란 것은 절대로 없다. 강OO 보육 교사를 면직하였으면 새로운 보육교사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4호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l개월 이내에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임면하였을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보육교직원의 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 관련이 있어 영유아 대비 보육교사 배치가 일치 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어서 허위로 등록할 수 없다. 보육교사가 퇴직 또는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와 특별근무수당 등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근하지 않는 강OO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는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지급도 피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것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 대비보육교사 배치가 일치되었기에 비용이 보조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보조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설치, 중축·개축 및 개수·보수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있어 강OO교사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에서도 보조금과 관련하여‘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차) 강OO 교사관련 4대보험 관련 어린이집에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비용은 2017. 10 ~ 2018. 1월분을 납부하였다. 강OO보육교사는 2018. 1. 31.까지는 본 어린이집 보육교사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 처분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 처분 내용 :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위 처분 피청구인이이 제시한 어린이집 원장의 6개월 자격정지는 (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등 3개월간 금3,762,8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l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l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위법내용, 동기, 내용, 횟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원장 자격정지 6개월의 가혹한 처분을 하였다. 관련 법규 위반한 행정 처분이다. (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법 제45조제l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0,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청구인에게 전혀 의사를 확인도 안하고 처분을 하였다. 이 또한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본다. (3)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어린이집의 폐쇄 등) - 처분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 - 처분 내용 :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위 처분 피청구인이 제시한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6개월 (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은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 등 3개월간 금3,762,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행정 처분을 하였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l항 별표9의 세부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l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l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8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또한 위법내용, 동기, 내용, 횟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의 가혹한 처분을 하였다. 다) 소견 청구인은 2008년도에 어린이집을 개설 운영하면서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의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도 없으며, 보건복지부 2013. 12.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취득했으며,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활동안심인증 취득, OO시 하천지정구역가꾸기 업무협약, 에버그린 서비스업 환경인증 그린인증 취득, 영유아 건강 주치의 지정실시 등 우수 시책 계발로 타원의 수범사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원봉사활동 유공 관련 2010년도 경기도지사 표창, 2009년도, 2010년 OO시장 표창, 2012년 에너지절약 유공으로 OO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2009년 안전지역사회 환경조성으로 OO경찰서장 감사장, 자원봉사활성화 유공 OO시 자원봉사센터 감사장 및 2011년 OO지방법원 OO지청장으로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OO지역 자원봉사자,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국제보트쇼 자원봉사, 2009년도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위촉 등 2003년부터 행정자치부 1365홈페이지 자원봉사552회 2,132시간의 등록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한 시간이었으며, 4.16 세월호사고와 관련하여 진도 팽목항을 4회 이상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청구인은 행정 처분 행위가 법률조항 위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고의성이 없고 어린이집 운영을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하게 운영하려는 과욕에서 일어난 일로 너그럽게 헤아려 주기 바란다.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 어린이집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기회 박탈과 과징금 처분의 대안도 없는 임의적 행정 처분과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간 시점을 2018. 9. 1.부터라는 소통 없는 일방적 강행 처분에 대하여 분노를 느낀다.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원에 다니는 어린이와 보육교사에게 보이지 않는 멍에를 짊어주는 것이고, 청구인은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과 향후에 어린이집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큰 먹구름 같은 가혹한 족쇄라 여겨 이사건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하고자 본 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결론 위 처분은 피청구인이 처분 사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한 위 각 처분은 위법하다. 악의와 고의가 없이 이루어진 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보육교직원의 퇴직 관련 피청구인이“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면직처리가 안 되었다” 는 임면권자와 보육교사 상호간의 퇴직 일자, 퇴직 시점, 서류 정리 기타 근로계약서상의 여러가지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합의를 반영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보육 교사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형식을 갖춘 유형의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피청구인 제출한 강OO교사의 사직서는 행정심판 청구서에 밝혔듯 사직일자(2017. 10. 31.)가 지난 11월경에 제출하여 사직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직서다. 피청구인이 사직서를 사직일자가 경과하여 소급 처리할 수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안내하였다는 입증 자료는 OO에 자료 요청하였으나 6개월이 경과하여 제공할 자료가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제1호 위반 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3의2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시정명령 행정처분은 OO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육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단서 조건이 되고 있어 시정명령 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독약같은 처방이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점을 받으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육 사업에서 신청이 제외되고 있다. 5)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및 배치 기준 피청구인은“교사의 연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육교사 강OO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였으며 아동 대 교사 비율이 배치 기준에 적합하다. 피청구인 제시한 9명의 어린이를 보육하는 영세한 어린이집에 신규 보육교사를 채용하면 신규 교사에 대한 급여, 수당, 4대 보험료 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청구인은 보상 또는 지원을 안 해 줄 것이다. 교사의 권익을 고려하여 강제 해고는 절대로 안 되며 교사가 면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신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피청구인을 더욱 기만하는 상황이고 역시 행정처분을 할 것이다. 6) 비용의 보조 및 환수 피청구인이 답변한“교사 대 아동 비율”미준수로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를 환수한다고 하였으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적합하여 피청구인이 기본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주는 것은 정상적 지원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21"></img> 피청구인이 환수하고자 하는 보조금은 강OO 보육교사가 2017. 11월부터 2018. 1월(3개월) 기본보육료 금2,792,8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금770,000원,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 원비 총 금3,762,800원(2017년도 금2,741,800원, 2018년도 금1,021,000원)이며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1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2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2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23"></img> 7) 교사 대 아동비율 지원요건을 위반하였다면,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며, 환수대상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기간의 기본보육료이며 환수 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반 교사인 강** 나리반에 2017. 11월부터 2개월간 금1,607,800원이 금액이며 피청구인이 명령한 금2,792,800원이 아니라 금1,607,800원이며, 석** 난초반 3명의 기본보육료 금1,185,000원은 환수 보조금이 아니다. 8) 기본보육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의 차액을 간식비, 교재·교구비, 관리운영비, 인건비, 시설설치비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여 아동 l인당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다. 9) 반 담임을 맡고 있으며 근무 일수 15일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비는 석** 난초반 담임교사와 오** 장미반 담임교사의 처우개선비, 담임수당, 근무환경개선비는 총 금770,000원은 환수 대상이 아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25"></img> 10)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비는 교재, 교구 및 교육기자재 구입과 학습활동지원과 소화 설비 기타 아동 안전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 2017. 11월부터 월 금50,000원 2회, 금 100,000원 l회 등 총3회 금200,000원 지원비는 정상 보조금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33"></img> 11) 교사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였다고 가정할 때 환수 보조금은 2017. 11월부터 2017. 12월(2개 월)까지 기본보육료 금1,607,800원이다. 12) 행정처분 기준 피청구인은“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 9명 원아들의 수용이 기능한 상태로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답변은 시민을 무시하는 권의주의적 행정 편의주의이며 또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최소한 확정되기 이전에 어린이집 방문하여 해 당 원아들의 학부형과의 대화를 통하여 최소한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새로운 어린이 집을 찾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감성이 풍부한 어린이를 이리저리 분산 조치하라 하면 그동안 쌓은 어린이들의 교감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보육 정책인지 의 심스럽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영유아가 불가피하게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 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환경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영유아 들의 부모들도 변경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 이고 이러한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린이집의 여유 인원이 가능하여 산술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분산 수용될 수 있다고 오판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운영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13)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 감경 기준이 청구인의 상습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관련법 규 및 관련 부서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해당 처분이 타당하다고 오판 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세부기준 별표 9의 일반 기준 가목에서 보 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 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이 답변한“청구인은 2011년에도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 여 아동모집정지 3개월, 2014. 11월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 나 내사 중지, 2015. 2월에도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위반으로 시 정명령 처분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아동모집중지 3개월)는 2018. 7. 23 행정처분 일 자와는 7년 전인 2011년도이며, 경찰 내사종결된 사건으로 주체성 없는 피청구인의 무분 별한 행정 남발의 표본이며, 어린이집 차량 관련하여 시정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는 같 은 위반행위로 볼 수가 없어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관련 세부기준 별표 10의 일반 기준 가목에서 보면 위반행위 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답변한“청구인은 2011년에도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원장자격정지 l개월 15일” 답변은 2011년도 처분이며 2018년도인 금년과는 7년이 지난 과거의 처분을 적용한 처분 역시 법 오해로 인한 재량행위를 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2011년에도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아동모집 정지 3개 월, 원장자격정지 l개월 15일 처분을 받은 내용은 대법원 판결 2014. 6. 12. 선고 2012두 28032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 항, 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l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 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으로 보육료를 결제 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 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이집 운영자를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나 제45조 제l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 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2011년도 에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도 모르면서 법을 오판하여 행정처분하였어도 청구인은 피청구 인에 의견 진술과 대항하는 방법도 모르고 오로지 피청구인의 결정이 올바른 처분을 하였 다고 믿었는데 모집정지 3개월, 자격정지 l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은 취소와 무효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인근 시의 시정명령 처분 현황 정보공개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을 인근의 지방자치단체보다 최소 7∼8배의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관리 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답변한 2014. 11월에도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재하여 부정수급 의심 이 된다고 수사의뢰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각 혐의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학부모 들도 또한 같은 내용이고 기타 다른 중요한 단서 발견시까지 내사 중지하겠다고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관련 피청구인은 막무가내로 의심만 가면 먼저 수사 의뢰하는 것이 매뉴얼 되어 범법자로 취급하였지만 위법한 범죄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하 였고 물증도 없는 건을 수사의뢰하여 보육교사와 학부모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14) 피청구인이 우려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답변은 현실을 직시 하지 못한 판단이며, 신문·방송에 자주 나오는 어린이집 CCTV 열람 및 관련 사고 없이 모 범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기에 학부모님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는 일을 보면 학부모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있으며, 보육기관으로 의무를 소홀하지 않았다. 15) 피청구인이 답변한 관련 법규 적용 및 입증 자료는 영유아보육법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 므로 취소 또는 무효 처분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강OO는 2017. 10. 31. 퇴직 후, 2018. 1. 말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면직 처리가 안 된 사실을 알고 제보하게 되었고, 제보내용을 접수한 후 확인점검을 하게 되었다. 점검결과 보육교사 강OO가 2017. 10. 31. 퇴직하였으나, 면직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7. 11. 1.부터 점검당일인 2018. 1. 30.까지 3개월간 보육 교사를 허위 등록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기에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한 것이다. 2) 청구인의 주장 어린이집 운영관련 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교사의 면직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교사의 사직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안으로 위법내용, 동기, 내용, 횟수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어린이집운영정지 6개월, 원장자격 정지 6개월의 처분은 가혹하며,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도에 어린이집을 개설 운영하면서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의 지시 사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보육교직원의 퇴직 청구인은 보육교사 강OO 사직서 일자가 경과되어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문자와 전화 등으로 독촉 요구를 하며 빠른 처리를 부탁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점검당일인 2018. 1. 30.에 해당교사에게 문자 전송한 자료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마. 보육교직원 퇴직 동」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7. 10. 31.자의 보육교사 강OO의 사직서를 받고도 면직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사항 청구인은 해당 교사가 사직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면직처리가 지연되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영유아 대비 보육교사 배치가 일치되었기에 비용이 보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해당교사의 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실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다) 보육교사 배치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만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l명,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l명, 만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l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시스템 상으로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보고 하였고, 실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1, 2세 영아와 3, 4, 5세 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고 있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의 형태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한 전형적인 보조금 부정수령행위인 것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3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15"></img> 라) 비용의 보조 및 환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2017 보육사업안내’의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청구인은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기에 기본보육료를 환수한 것이다. 또한 경기도지사가 발행한‘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서도‘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영아표준과정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환수한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391 판결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1) 기본보육료 지원요건 및 환수 기본보육료의 지원대상은 정부지원어린이 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아래 사항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나)‘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라)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또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한다. 환수대상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는 기간의 기본보육료이며, 환수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 중 일부인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 보육료만 환수한다. (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요건 및 환수 보육교사 처우대선비의 지원대상은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이며, 지원 요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나)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 (다)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준수 어린이집 (라)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또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의 지원요건 및 환수 지원대상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이며 지원요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기준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가)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다)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어린이집 (라)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마) 행정처분 기준 (1) 과징금 부과제도 청구인은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0,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처분은 법규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1. 12. 8.부터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란 인근에 이용 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농어촌 동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섬지역인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현재 9명이며, 근처의 다른 어린이집에서 9명 원아들의 수용이 가능한 상태로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 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풍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l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나, 전혀 감안하지 않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년에도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의 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여 아동모집 정지 3개월, 원장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4. 11.에도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내사 중지된 바 있다. 또한 2015. 2.에도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2(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위반으로 시정 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상습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도 관련법규 및 관련부서의 지시사항 둥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모범적인 보육기관의 의무를 소홀히 함은 물론 다른 어린이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감경대상이 아니며, 과징금처분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은 타당하다. 4) 결론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으로 보육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보육교사 강OO를 허위 등록함으로써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는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3. 생략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13"></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417"></img> [별표 10]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겸 원장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였던 강OO이 2017. 10. 31. 퇴직 후 2018. 1.말경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려던 중 면직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제보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조사한 결과, 보육교사 강OO이 2017. 10. 31. 퇴직하였으나, 면직처리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부터 2018. 1. 30.까지 3개월간 보육 교사를 허위 등록 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23. 「영유아보육법」 제46항 위반을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처분, 같은 법 제45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보조금(3,762,800원) 반환명령을 하였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에서는 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그 금액이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때에는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에 의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 10]에 따르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으로, 1차 위반인 경우 원장자격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3) 강OO교사는 2017. 10. 31.경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즉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퇴직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14일 이내에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퇴직사실을 시·군·구청에 보고할 경우, 보육교직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청에서는 그 경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자필사직서가 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유가 보조금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인이 강OO교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2017. 11.경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강OO교사가 퇴직함으로써 석OO교사와 오OO교사가 강OO교사의 아동들까지 함께 통합보육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기본보육료,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비의 지원 요건인“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즉,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는 강OO교사를 포함한 3개의 반이 운영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개의 반이 통합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해당 월의 석OO교사와 오OO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위 교사들이 담당하는 아동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지원비 모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나아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과 인근 어린이집의 원아수용 가능인원을 파악하여, 운영정지여부 및 운영정지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운영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거나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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