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인데,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하여 행정청에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하였고 행정청은 청구인 재결취지에 따라 처분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3. 9.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 ○○, ○반(만 0세아) 아동 5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월 11일 이상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보육교사 3명과 근로계약서를 1일 8시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고서도 실제는 8시간 미만을 근무시키고 이에 따른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 급여의 차액을 보육교사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서도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또한, 취사부로 청구인의 모를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가로 매수한 후에도 월세로 위조하여 회계보고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21.「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라 보조금 49,107,72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처분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4.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0. 인용재결(2014경행심489)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인에게 재결의 취지에 따라 보조금 19,955,46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보육료 9,852,260원 부당이득 징수, 보육료 19,300,000원 유용 개선 및 여입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0. 18. ○○○○○○(정원18, 현원0)을 개원하면서 인수 당시 지인에게 6,980,000원을 차용하여 월세로 시작하였다. 부채가 너무 많아 걱정스러웠으나 외동딸로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어린이집 밖에 없었다. 월세도 감당하기 힘든 시기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는 소식에 어린이집을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이미 부채가 많았지만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 120,000,000원과 친정어머니로부터 37,000,000원을 빌려 2012. 6. 힘들게 어린이집을 매수하였다. 대표자 겸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개원 후 원아 모집 및 보육교사를 구하는 기간에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어린이집에 대한 재무회계 관련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 차후 상환을 받아야 할 금액으로 판단하였다. 2)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았던 2013. 9. 10.까지 약 23개월간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보육교사 인건비 중 처우개선비 등 수당 월 30여만 원, 원아가 등록하면 받게되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된 영유아보육료와 원아가 출석하면 지급받는 기본보육료, 연구활동비 기타 수당을 지급받았다. 지원받은 금액을 합산하여도 5천여만 원이 안된다. 3) 2013. 9. 10. 점검을 받고 피청구인으로부터 5천여만 원에 가까운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한다는 통지에 너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2014. 8. 20. 인용재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개월이 지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명령, 부당이득을 징수한다는 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해당반 전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을 정해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가 의심되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재결(2014 경행심 489) 및 ‘보육료 부정수급을 전제로 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2014. 6. 12.)에 따라 재처분을 하였다. 즉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와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정수급액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처분을 하였으며,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원된 보육료에 대해서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아동의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교사들을 시간제 근무를 시켜 급여의 일부를 편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게 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취사부 인건비 및 월세 명목으로 빼내어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기 보다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3) 포토샵을 사용하여 급여지급 내역을 조작하거나 월세 입금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동생이 있는 원아의 부모 4명에게 동생을 원에 등록시키라고 권유하며 일부 부모에게는 양육수당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하면서까지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보조금을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며,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된다. 4) 보육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오늘, 공정성·투명성과 더불어 형평성 있는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린이집에서 행해질 수 있는 여러 부정행위 중 청구인은 사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잘못을 범하였다. 청구인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청구인에게 내린 행정처분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25"></img>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323"></img>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 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청구서, 답변서, 확인서, 재결서, 이 사건 처분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으로서, 2013. 9. 10.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 ○○, ○반(만 0세아) 아동 5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월 11일 이상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여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보육교사 3명과 근로계약서를 1일 8시간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고서도 실제는 8시간 미만을 근무시키고 이에 따른 계약서상 급여와 실제 급여의 차액을 보육교사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서도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취사부로 청구인의 모를 허위로 등록하였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자가로 매수한 후에도 월세로 위조하여 회계보고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4. 3. 21.「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라 보조금 49,107,720원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4. 30. 어린이집 폐쇄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8. 20. 인용재결(2014경행심489)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3. 24. 청구인에게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36조 및 제40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집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개월이 지나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명령, 부당이득을 징수한다는 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해당반 전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고, 부당이득이라는 명목을 정해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15. 3. 24.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19,955,46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1년(2014. 5. 15. ~ 2015. 5. 14.), 보육료 9,852,260원 부당이득 징수, 보육료 19,300,000원 유용 개선 및 여입명령 처분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4. 8. 20.자로 한 인용재결(2014경행심489) 상의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통장의 자금을 보조금과 그 외 자금을 구분하고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금액을 재산정 한 후 보조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폐쇄,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하라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으로써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