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 6OO동 1OO호 소재 ‘OOOO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현 대표자이며, 2017. 10. 2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청구외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바 있다. 피청구인 및 OO시청, 경기도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가 반일만 근무하거나 혹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5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청구외 한○○를 어린이집의 교사 허위등록 및 명의대여,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2017. 7. 10. 청구외 한○○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1. 18. O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청구외 한○○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2017OOOOOO, 선고 2018. 1. 18.)하자, 2018. 2. 26.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및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27,594,550원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한○○로부터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전 대표자 청구외 한○○의 주장을 기재하는 바이니, 이 주장을 검토하여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먼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전체를 대표하여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며 면목이 없다. 많은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려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규정을 위반한 잘못을 하였다면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수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료된다. 그럼에도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는 점을 살펴서 처분에 관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어린이집과 보호자와 원아들에게 미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이 사건 처분 발생 경위 (전 대표자 청구외 한○○ 진술) 청구외 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 겸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를 가지고 거짓 부당하게 보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2015. 6.말 OO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교사 청구외 김○○가 전 원장 청구외 한○○로부터 근무태만을 이유로 서운한 이야기를 들은 후 갑작스럽게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다. 당시 교사 김○○는 인격모독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였다. 후임교사를 구해야 하는 전 원장 청구외 한○○는 매우 당혹스러웠으나 김○○교사에게 후임자를 구하는 동안 잠깐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에 왔다가 퇴근하라고 하였고, 교사 김○○의 월급은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에서 급여(1,260,000원과 4대보험 120,000원)를 지급하고 다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교사 김○○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전 원장 청구외 한○○와 함께 영아반 투담임제로 반을 맡았는데, 실제 아침 7:15에 출근하여 저녁 21:30에 퇴근하는 등 매우 힘든 생활을 하였다. 실제 교사 김○○가 그만두기 한 달 전부터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연장까지 하면서 근무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고마웠지만 원장의 욕심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 교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 전 원장 청구외 한○○ 역시 김○○교사가 그만둔다고 한 후 어린이집의 모든 업무를 혼자 감당하는 것이 힘들었고, 후임교사를 구해야 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겠다고 하는 보육교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7월에 교사 김○○에게 다시 부탁을 하게 되었고, 교사 김○○도 전 원장 한○○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던지라 2015. 6.~2016. 12.까지는 오후에 출근을 하였다가 저녁 10시 쯤 퇴근하거나 아침 일찍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퇴근하는 등으로 도와주었다. 이후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에 11월 이후에는 교사 김○○가 정상적으로 출근 및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교사 김○○가 오후에 출근하여 밤에 퇴근하거나 아침 일찍 출근하여 오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모두 하루 8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김○○가 맡았던 반 원아들의 기본보육료와 교사 김○○의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전 원장 한○○는 어른이집을 개설한 후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역 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다. 교사 김○○가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에 교사 김○○에게 지급된 2015. 6.~2016. 12.까지의 기본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반환하라는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정한 주 30시간, 월 15일 근무를 하였기에 처우개선비 지급조건을 충족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속하여 8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성 (전 대표자 청구외 한○○ 진술) 가)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의 반환 교사 청구외 김○○는 2012. 7.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하였으나, 영아반을 전 원장 청구외 한○○와 둘이 맡아 운영하며 일일 14시간 근무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2015. 6.~2016. 12.까지 김○○ 교사가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여 근무규정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일 6시간을 근무하였음은 명확한 사실이기에 기본보육료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반환은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분명 교사처우개선비는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주 3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는 규정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지침에서 지원대상 조건이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으로 되어있으므로 일 평균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모두 그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라고 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보조금 반환금액 중 근무환경개선비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기본보육료의 반환 교사 청구외 김○○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반환 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교사 김○○이 맡았던 반의 아동들 전체에 대한 기본보육료 17,824,550원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환수처분은 보조금으로 지급될 수 없음에도 실제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한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한도 내에서만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 교사 김○○가 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본보육료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정한 ‘보조금의 전부’란 교사 김○○에게 지급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참여자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등 교사 김○○에 대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고 위 교사 김○○를 포함하여 투담임제로 운영되었던 반 소속의 원아들 전체에 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을 환수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지침」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위 지침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의 근거규정인 법 제40조에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침 중 ‘보조금 반환범위’ 부분은 행정기관의 내부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도 받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위 법 제40조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 중 반 전체 기본보육료 반환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참고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2662).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을 보육을 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 원아 14명이 재원하는 영세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잘못을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다만 보육교사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최대한 보육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교사 김○○를 당시 원장이던 한○○의 재량으로 근무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 점은 인정한다. 청구외 한○○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소 교육목표대로 원아들에게 엄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주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청구외 한○○은 지금까지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을 천직이라 자부하며 불평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지원받은 모든 보조금은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하여 집행되었다.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행정적 경험 미숙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마치 어린이들을 볼모로 돈을 횡령한 악덕 원장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만 하여도 죽고 싶은 심정이다. 실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는 힘겨운 업무환경에 최저임금만을 받는 기피 직종 중 하나이다. 아무리 원아들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더라도 규정과 원칙에 입각하여 살피다보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항상 인내하면서 자부심과 긍지, 보호자들의 격려 섞인 말 한마디에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실제 가정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원아들을 보살피는 일이 결코 쉬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고 원장이 되어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것이 최고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있다. 전 원장 청구외 한○○ 역시 그 희망으로 대학원에서 늦게까지 학업에 매진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에 있어 잘못이 큰 사실과 어떤 이유로도 위법행위가 묵인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여러 정황과 전임 대표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주시고 전임 대표자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환수처분이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을 헤아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2017. 10. 25 청구외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경기도청·OO시청·OO구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가 2016. 10. 11.~2017. 1. 10.동안 반일만 근무하거나 혹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신고(총 5차례)를 접수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합동점검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청구외 한○○를 어린이집의 교사 허위등록 및 명의대여,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경기OO경찰서는 2017.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전 대표자 청구외 한○○와 교사 청구외 김○○이 공모하여 2015. 6.~2016. 12.까지 교사 김○○ 앞으로 나온 보조금 977만원을 거짓으로 교부 받았다’는 내용의 사건처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 OO지청은 2017. 6. 19. 청구외 한○○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7. 1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외 한○○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의견진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외 한○○은 2017. 7. 20. 교사 청구외 김○○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반환명령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에서는 청구외 한○○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2018. 2. 26.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및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조금 27,594,550원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가)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6.~2016. 12. 교사 청구외 김○○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 김○○에게 지급된 기본보육료와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반환 등 처분의 요건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보육교사 김○○이 6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김○○이 2015. 6.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 두고 퇴직하여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교사 김○○에 관한 면직보고를 하지 않은 채 마치 교사 김○○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계속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지원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판단과 대치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내용상 흠결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다. 가) 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나) 기본보육료의 반환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사 김○○이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였기에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투담임제로 운영되었던 반 소속의 원아들 전체의 보조금(기본보육료)을 환수하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보조)에 의하여 지원한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는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허위로 보고된 2015. 6.~2016. 12.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외 김○○가 담임이었던 반(OO2반(2015. 6.~2016. 1), OO1반 (2016. 2 ~ 2016. 12.))의 기본보육료만을 환수명령 하였다. 따라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 반환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5. 6.~2016. 12.동안 교부된 기본보육료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는‘비용의 보조’에 관한 규정이며, 보조금의 반환명령의 근거규정인 법 제40조에는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보조금 반환 범위부분은 행정기관의 내부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두23423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어린이집에 교부된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근거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3조, 「경기도 보육조례」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및 「OO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명령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어 이 사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결과적으로‘교사 대 아동비율’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적극적 및 소극적 부정행위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피청구인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 볼 수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항 등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2015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93"></img> 자.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 적용시기:2016년 3월 이용현황에 따른 기본보육료 지급시부터 적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95"></img> 자. 환수 ○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행정처분통지서, 경기OO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 통지,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이 사건 관련 판결문 등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OO구 OO로 OO, 6OO동 1OO호 소재 ‘OOOO어린이집’의 현 대표자이며, 2017. 10. 2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청구외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바 있다. 나) 피청구인 및 OO시청, 경기도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사가 반일만 근무하거나 혹은 아예 근무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2016. 10. 11.~2017. 1. 10. 동안 5차례에 걸쳐 접수받고, 5회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민원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피청구인은 2017. 1. 18.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청구외 한○○를 어린이집의 교사 허위등록 및 명의대여,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OO경찰서에 수사의뢰하였다. 경기OO경찰서는 2017. 6.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 전 대표자 청구외 한○○와 교사 청구외 김○○가 2015. 6.~2016. 12.까지 교사 김○○ 앞으로 나온 보조금 977만원을 거짓으로 교부 받았기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7. 10.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외 한○○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의견진술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외 한○○은 2017. 7. 20. 교사 청구외 김○○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반환명령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행정처분을 보류하였고, 2018. 1. 18. OOO지방법원 OO지원에서는 청구외 한○○에게 벌금 2,500,000원을 선고(2017OOOOOO, 선고 2018. 1. 18.)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2018. 2. 26.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및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보조금 27,594,550원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 수령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691"></img> 2)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에는 보육 영아당 일정비율로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위 법 제40조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였던 청구외 한OO은 교사 김OO이 2015. 6. 경~ 2016. 12.경 동안에 실제 8시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사의 수당으로 27,594,550원을 부정수급 받았는바,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7. 10. 25. 이후 청구외 한OO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에는 어떠한 위법·부당함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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