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구 ○○○로 ○○(○○동)에서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년 피청구인이 지급한 국비보조사업(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당초 사업 목적인 교재교구비 품목 외의 물품(헤드셋)을 구매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헤드셋을 영유아들의 언어활동을 위한 동화 및 노래 듣기 등의 교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에게 신청하고 이를 집행 후 정산하면서 별다른 지적사항을 받지 않았는바, 이후 보조금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취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어린이집에서 교육 목적으로 헤드셋을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보육사업 지침과 자체 지원계획, 신청서상에 명시된 교재교구의 통상적인 개념과 교재교구 제외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헤드셋은 교재교구와 관련이 없는 어린이집 사무용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 ○○구 ○○로 ○○(○○동)에서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월경 피청구인에게 「2017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신청품목 이어폰으로 기재)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25. 청구인에게 「2017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보조금으로 63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7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마쳤다. 라. 심판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0. 6월경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이 「2017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보조금으로 헤드셋을 구매하여 보조금 목적외 사용을 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 통보를 하였다. 마. 이후 피청구인은 2020. 9.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0. 11. 4. 보조금 138,470원 반환명령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영유아보육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2017년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에는 교재ㆍ교구를 구입함에 있어 교재교구 구입대상 품목 및 제외품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구입대상품목 ○ 영유아 보육(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ㆍ과학 활동, 음율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구입 ※ 표준보육프로그램 교재 구입 지원 가능 ※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군·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 나.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취소청구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육사업 지침과 자체 지원계획, 신청서상에 명시된 교재교구의 통상적인 개념과 교재교구 제외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청구인이 2017년 교재ㆍ교구비를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교재ㆍ교구와 관련이 없는 헤드셋을 구매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헤드셋이 교재ㆍ교구와 관련이 없는 물품이라고 막연하게 주장할 뿐 실제로 청구인이 헤드셋을 교육목적이 아닌 환경개선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둘째,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헤드셋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계획과 사진 등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구매한 헤드셋을 언어 및 음율 교육 등의 교재ㆍ교구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납득이 간다. 셋째,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2017년 보육사업안내」 및 자체 지원계획, 신청서상에 명시된 교재교구의 통상적인 개념과 교재교구 제외품목을 고려할 때 헤드셋을 교재ㆍ교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지침이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는 지원 가능한 교재ㆍ교구에 관하여 단순히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영유아용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에서 자체 판단하여 지원 제외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입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자체 지원계획에는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통, 컴퓨터 등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은 구입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히 청구인이 헤드셋을 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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