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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 및 원장인 청구인이 채용한 교사가 조기 퇴근하여 수당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사유로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 ○○○호(○○동, ○○마을 ○○단지 아파트)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제보에 따른 피청구인의 현장점검에서 담임교사로 채용한 ○○○이 조기퇴근으로 수당 지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개월 간(2014. 9.~10.) 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제46조제4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4. 11. 26. 보조금 740,000원 반환명령과 2014. 11. 28.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및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0,000원 부과처분(위 3가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 교사가 근무기간 동안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13시 30분에서 14시 사이에 퇴근하여 6시간미만의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다. 피청구인은 본건 조사를 위해 청구인에게 확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은 조사 기간이 길어져 어린이집의 운영에 전념치 못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에 대략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한 취지일 뿐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개월간 ○○○ 교사의 근무일의 출근 및 퇴근 시간이 전부 피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 ○○○ 교사는 2014. 8. 말 청구인과 근로계약당시 8시간 근무를 하기로 하고 임용되었지만 자녀가 유치원에서 귀가한 이후에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 하게 통상적인 퇴근시간 보다는 조기에 귀가하여야 한다는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 교사가 오전 8시 15분에 출근하여 오후 2시경까지 근무하고 이중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청구인의 어린이집에 행사가 있거나 일이 바쁜 날 등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 근무(점심시간 포함)하여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1개월에 1일 이상 있도록 하게 하여 도합하면 1개월 당일 15일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교사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 교사는 이 사건 어린이집 아동 생일잔치(2014. 9. 19, 2014. 10. 16.), 기저귀 안녕파티(2014. 10. 1, 2014. 10. 10.)에는 오전 7시30분에 출근하고 오후 7시 30분에 퇴근하여 각각 12시간씩 근무하였다. 이 날 이외 근무일의 경우에도 ○○○ 교사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2시 사이가 아니라 오전 8시15분부터 오후2시까지였고 때로는 오전8시 이전에 출근하는 날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14. 9월 ○○○ 교사의 근무시간은 분단위 기준으로 7,275분에 시간기준으로 121시간15분이고, 2014. 10월의 경우 분단위 기준으로 8,025분에 시간 기준으로 133시간45분으로 매월 15일(120시간) 기준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따라서 ○○○ 교사는 비록 일일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근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함으로서 매월15일, 매월 1일당 평균 6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청구인 개인적으로 월15일 이상 근무 또는 주어진 30시간 근무를 하면 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약간의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급여를 덜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청구인은 CCTV 화면 자료 등의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알고 있기로 위와 같은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구체적 물적 증거로 CCTV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피청구인은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2) 당시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과 급여조정은 보육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처리한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은 전혀 없었고 다만 원장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점임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이 원아들을 보육하지 않으면서 보육료를 청구하거나 보육교사가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인데 ○○○ 교사가 담당한 원아들은 귀가 전까지 일일 평균으로 약 6시간 이상 ○○○ 교사에 의해 보육이 이루어졌고, ○○○ 보육교사가 담당한 원아들의 기본보육료는 이미 원아들을 위해 전액 집행되었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는 그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인데 이 조항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청구서를 올린다. 청구인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시간 또는 급여지급에 대하여 조정을 한 후 제때 보고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한 행위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의 보육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임의로 융통성 있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닌 과실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특히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을 경우에만 해당반 원아들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아니며, ○○○이 교사로서 역할을 소홀이 하거나 보육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었다. 즉, 본 건은「영유아보육법」제44조제6항의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를 위반한 시정명령 대상이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처리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년 도중에 개원하여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나, 개원 후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인 6개월간의 수입금액은 기본보육료 7,283,730원, 아이사랑결제금액 11,837,603원, 처우개선비 3,386,9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650,000원으로 총합계가 24,158,233원이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1년 예상 총수입금액 48,316,466원이다. 위 계산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1년 총수입금액은 6천만원미만으로 과징금 산정기준 상 1일 4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과징금은 1,200,000원임에도 피청구인은 1,65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잘못된 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의 가정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두 딸이 있고, 청구인의 남편은 종교인이고 퇴직을 하여 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과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생계를 꾸려가고 있으나 너무 적은 수입에 생활이 벅차다. 때문에 이 사건 처분들이 내려질 경우 청구인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할 형편이 되지 않으므로 원아들의 전원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청구인은 청구인 개인의 고통보다 원생들과 보호자들이 당해야 할 정서적인 충격과 불편함이 너무나 답답하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의 받는 시기의 아이들인데 전원조치가 확정된다면 이들은 새로운 보육교사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적응 전까지 엄마처럼 여기던 보육교사와 친구들을 잃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고, 보호자들 역시 원아들의 정서적 영향과 관련하여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들은 원아들의 정서와 부모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5) 청구인은 오로지 아이들이 좋아 사랑과 정성으로 체계적인 보육을 하고 싶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이득을 구하기 위한 행위는 절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4. 10. 30. 오전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제보를 받고 같은 날 14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현장 점검하였는데, ○○○ 보육교사 반의 원아들은 어린이집에 있었으나 ○○○ 교사는 이미 퇴근하고 없어서 청구인에게 사유를 물으니 그날은 집에 일이 있어 일찍 퇴근하였다고 주장하여 ○○○ 교사의 상습적 조기퇴근 여부를 파악하고자 이 사건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탁하여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한 바 ○○○ 교사는 당일뿐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13시 30분경에 퇴근하고 있는 사실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에게 다시 물으니 그때서야 청구인이 ○○○ 교사를 그동안 계속 조기퇴근 시켰음을 자인하였다. 연락을 취하여 ○○○ 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왔고 당사자에게 조기퇴근 사유를 물으니 자신은 담임을 맡고 있는 원아들이 모두 하원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청구인이 4시간 근무 만큼만의 급여를 주기 위하여 조기퇴근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말하였고, 피청구인은 ○○○ 교사로부터 8월말 입사 후 매일 13시30분에서 14시까지만 근무한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자필로 받았고, 2차 방문 시 청구인에게도 ○○○ 교사가 담임교사로 근무 기준시간에 미달하여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시킨 후 확인서를 받았다. 2) 2014년 보육사업안내지침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 제시되어 있듯이 대체 및 임시교사가 아닌 일반교사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수당(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은 근로시간이 최소 주당 30시간(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으므로 1일 평균 6시간)이상인 날이 월 15일 이상이어야 지급대상이 되는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 교사가 확인서에 밝혔듯이 청구인은 교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의 절반정도 되는 월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담임을 맡아 8시간 이상 근무하여 해당반 어린이를 돌보아야 원칙인 정규직 교사를 시간제 교사처럼 매일 8시30분에 출근하여 13시30분에서 14시까지 근무하게 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4시간 정도 근무하게 하였고, 이는 1일 기준시간보다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적게(최소기준인 주당 30시간 보다 10시간~12시간30분정도 부족한 17시간30분~20시간) 근무하였음에도 교사수당 2개월분 총74만원을 부당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영유아보육법」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는바 본 처분을 함에 있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자인한 바와 달리 ○○○ 교사가 1일 평균 6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 교사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녹화한 CCTV를 통하여 출퇴근 시간을 직접 확인한 결과 점검 당일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8시30분경에 출근하여 13시30분경에 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사수당 지급조건은 주당 30시간 혹은 월15일이상이 아니라 담임으로서 최소 월15일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주당 3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피청구인 점검 시 확인한 바로는 ○○○ 교사가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청구인은 CCTV화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4. 10. 30.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갈 때 피청구인 보육관리팀장이 청구인에게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할 수 없이 보육관리팀장 외 2명의 지도점검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원 1명만이 CCTV를 보고 ○○○ 교사가 이전에도 계속 조기 퇴근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재차 물으니 ○○○ 교사와 청구인 모두 ○○○ 교사의 조기퇴근을 자인하여 2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던 것이다. 4)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재원중인 원아들에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문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맞벌이 학부모의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165만원처분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상 과징금 산정 시 전년도 총세입을 총수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4. 4. 대표자가 변경된 관계로 전년도 총세입(122,381,903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당해 연도 점검일 직전 분기 총세입(21,291,223원)의 4배로 계산한 85,164,892원을 기준으로 6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 55,000원에 30일을 곱한 165만원으로 사정한 것으로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59"></img> 제2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55"></img>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57"></img>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Ⅳ. 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배치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Ⅸ. 보육예산 지원: 어린이집별 지원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4.1월~)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근무한 사람 ※ 월 15일: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법정 휴일 및 주5일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정부지원(지자체 지원 포함) 대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3)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원장 또는 대표자는 이를 보육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2014년 ○○도지원 보육사업안내】(○○도)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47"></img>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 교사 ○ 지 급 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49"></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53"></img>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법정휴일 및 주 5일 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5일이내로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51"></img> 4-3.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지급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43"></img> ※ 원장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중복지원 불가하나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중복지원 가능 (보건복지부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수당(월10만원/인)을 지원받는 특수교사는 중복지원 가능하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는 보건복지부지원 수당 지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0545"></img> ○ 지급기준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법정휴일 및 주 5일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 근무일수가 15일미만일 경우 5일이내로 근무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수당 중복 시 1개수당만 지급, 일할계산 지급 금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청문조서, 청문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 ○○○호(○○동, ○○마을 ○○단지 아파트)에서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4. 10. 30. 보조금 부정수급 민원제보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점검결과 담임교사로 채용한 ○○○이 조기퇴근으로 수당 지원대상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개월 간(2014. 9.~10.) 민간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총740,000원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 교사로부터 2014. 8. 25. 입사 후부터 2014. 10. 30까지 8시30분에 출근하여 13시30분부터 14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2014. 9. 25.과 2014. 10. 21. 월급을 각5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았고, 청구인으로부터 ○○○ 교사의 근무시간이 출근 8시 30분 퇴근 2시(매일)로 담임으로서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사항이 위반되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제46조제4호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4. 11. 26. 보조금 740,000원 반환명령과 2014. 11. 28.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및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시 원장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제45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2014년 ○○도지원 보육사업안내」(○○도)에 의하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의 지원대상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고, 법정휴일 및 주 5일 이내 휴가, 주중 실시하는 법정 보수교육(직무교육 및 승급교육) 참여로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보수교육 참여 일수(5일내로 제한)도 근무한 날에 포함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교사와 근로계약당시 어린이집에 행사나 바쁜 일이 있을 경우 저녁까지 근무하여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1개월에 1일 이상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면 관련 1일 6시간 근무 규정이 준수되는 줄 알았던 사항으로 고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급여를 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의 행위는「영유아보육법」제44조제6항의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대상이며, 전원조치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생과 보호자가 당하여야 할 고통과 청구인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취소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산정은 잘못되었으므로 변경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 교사가 확인서를 통하여 ○○○ 본인이 2014. 8. 25. 입사 후부터 2014. 10. 30까지 8시30분에 출근하여 13시30분부터 14시 사이에 퇴근하였고 2014. 9. 25.과 2014. 10. 21. 월급을 각5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하였고, ○○○ 교사는 8시30분 출근 13시30분~14시 퇴근으로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4시간~4시간30분을 근무하여 토요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감안할 경우 근무시간이 주당 24시간~27시간으로 관련 보육사업 안내지침상 평일 8시간 근무원칙과 수당 지원대상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근무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총74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출퇴근 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수당 지원대상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영유아보육법」제44조제6항 규정은 행정청이 필요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리고,「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서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업무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보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보육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이에 사용되는 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운영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전)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5) 다만 피청구인이 운영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상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에서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CIS)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수입, 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보육통합시스템(CIS)의 월별 정산서 세입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수입을 62,751,118원으로 산출하여 (2014. 5. ~10.세입 31,375,559원 × 2 = 62,751,118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을 55,000원으로 산정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이 사건 과징금 1,650,000원 처분을 하였으나, 보육통합시스템(CIS)상 이 사건 어린이집 8월 세입금 13,960,312원에는 차입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차입금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것으로서 수입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 수입은 42,751,118원(2014. 5. ~10. 21,375,559원 × 2 = 42,751,118원)으로 산출되므로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을 40,000원으로 산정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원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명령과 원장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과징금 1,650,000원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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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