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두 재원 아동의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법률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과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한 ‘○○○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이 아동 김○○이 2013. 7. 22. ~ 2013. 8. 20.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으나 2013년 8월 이 사건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확정하여 기본보육료 87,000원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173,5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고, 아동 박○○도 2013. 7. 6. ~ 2013. 8. 7.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3년 7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확정하여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260,5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법 제40조, 제46조에 따라 2014. 5. 14. 1,303,750원의 보조금반환명령과 1개월의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12두28032)이후, 처분을 변경하여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하고 870,000원의 영유아법 위반 보조금 반환명령과 433,750원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 이용법’이라고 한다)상 부당이득징수 처분(총액 : 1,303,750원)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기본보육료 부당청구 및 교부행위는 해외방문중인 아동의 보육일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보조금 부당 청구하여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 박○○의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일본계 미국인인 관계로 한국어에 서툴러 해외체류 계획에 관한 내용이 아버지에게 잘 전달되지 못해 2013년 7월 보육료를 아동의 아버지가 실수로 결제한 것으로 청구인이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다. 아동 김○○의 경우 부모가 2013년 7월경 ○○○를 19일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되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이 되므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한 것인데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로 하루 늦게 입국하게 되어 출석일수가 10일이 되어 버렸고 청구인은 어머니의 말만 믿고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이것 또한 청구인이 고의로 행한 것은 아니다.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계속적인 재원을 희망하는 부모로부터의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보육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를 청구하였을 뿐, 선의의 뜻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아동들의 부모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대법원 판결(2014. 6. 12., 2012두28032,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다는 것은 피청구인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 중 기본보육료 부당청구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위반으로 단 1회 위반하였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금액도 소액이므로 피청구인의 내부지침에 의해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기본보육료 및 보육료와 관련된 영유아법 제34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영유아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를 제시하여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전혀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기본보육료의 경우 잘못 교부된 아동 김○○에게 해당하는 금액만 반환하지 않고 위 아동의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토록 한 것은 너무 과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서에서도 단 1차례의 고의성 없는 위반이라며 기본보육료 부정 청구는 스스로 인정하였다. 2014. 5. 14. 이 사건 당초 처분에서는 이 사건 위반행위를 영유아법 제40조제3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조금 반환 명령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아동 김○○에 대한 기본보육료 부정 청구행위를 영유아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아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을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보조금(기본보육료) 반환명령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 요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영유아법 제34조에 따른 비용지원과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구분하여 판시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에 보조금반환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보육료 등을 제외한 보육비용의 부정수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영유아법을 근거로 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및 원장자격정지와 같은 제재처분이 불가능한 것일 뿐, 바우처(아이사랑카드 등) 형식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대한 일반법인 사회서비스 이용법 제21조에 따라 부정 수급한 보육료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가 가능하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 지침에서도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 부당 수령행위에 대해 이러한 법규를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본조신설 2008.12.19.]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 7. 1. 신설>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6.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본조신설 2012. 6. 29.>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 바.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 보육료를 환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용자가 거짓 보고 또는 증명 등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제공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공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생략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이 사건 당초처분서, 위반행위 확인서, 탄원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한 ‘○○○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이 아동 김○○이 2013. 7. 22. ~ 2013. 8. 20.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으나 2013년 8월 이 사건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확정하여 기본보육료 87,000원과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173,50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고, 아동 박○○도 2013. 7. 6. ~ 2013. 8. 7.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3년 7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확정하여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 260,52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른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법 제40조, 제46조에 따라 2014. 5. 14. 1,303,750원의 보조금반환명령과 1개월의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2014. 6. 12.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를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보조금 반환이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2012두28032)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후 2014. 8. 6. 피청구인은 처분을 변경하여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870,000원의 영유아법 위반 보조금 반환명령과 433,750원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상 부당이득징수처분(총액 : 1,303,750원)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4. 9. 22. 처분변경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을 2014. 8. 6. 영유아법 위반 보조금 반환 및 사회서비스이용법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변경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3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4항 및 제4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거나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법 제40조제5호 및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5조의9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IX.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바.환수에 따르면,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았을 때 해당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조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란 영유아법에 의한 사업을 포함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는 시장.군수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가 아닌 아동 부모들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있어 해당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잘못 교부받은 아동 1명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지 않고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먼저,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아동 김○○의 2013년 8월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부분에 대한 870,000원의 기본보육료를 반환명령을 살펴본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영유아법 제34조,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료 지원과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는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제34조의3에 따라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를 영유아법 제40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판시 내○○바, 영유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의 비용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 영유아법 제36조에 따른 비용 보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기본보육료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영유아법 제36조 및 제40조에 근거하여 기본보육료 반환명령을 한 부분에 대한 적용 법규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아동 김○○의 기본보육료를 교부 받음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아동 부모들과의 의사소통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규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으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고 처분의 성격이나 인건비 지원금의 재원, 지급목적, 대상 및 요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조세범 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1두30182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따라 청구인이 아동 김○○에 대해 출석일수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보고하였다면 지급받지 못하였을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 지급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설령 단순한 실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조금 반환명령의 요건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아동 김○○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기본보육료만 반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위 아동이 포함된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명령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유아법 제40조에서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재량을 인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전부 취소할 것인지 일부를 취소할 것인지의 여부와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1. 28. 2002두11165 판결 참조), 「2014년도 보육사업 안내」IX.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바.환수에 따르면,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았을 때 해당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본보육료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상의 대부분의 보육료 결제와 지급은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해당아동의 출결현황을 확정하여 지급되는데 청구인이 위 아동들의 출석일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자로서 해당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만연해있는 보육료의 부당청구 및 교부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큰 점,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아동 김○○이 속한 해당 반의 해당 월에 대한 기본보육료 전체를 환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자의적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 중 2013년 8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아동 김○○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고, 2013년 7월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아동 박○○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에 대한 433,750원의 부당이득징수 처분을 살펴본다. 영유아법상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의 결제 및 지급은 영유아법 제34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된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에 근거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이용법은 사회서비스에 영유아법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영유아법상 어린이집에 의한 보육서비스역시 위 사회서비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이사랑카드와 같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은 사회서비스이용법상 사회서비스이용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회서비스 이용법 제3조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이용법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내용에 대한 일반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이용법 제21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하여 필요적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를 통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재원중인 아동 김○○, 박○○의 2013년 8월과 2013년 7월의 출결현황을 잘못 확정하여 교부받지 않아야 할 금액을 교부받아 어린이집에 운영을 관리.감독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위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는 정당한 권리 없이 얻은 이득을 교정하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잘못 지급된 보육료를 징수함에 있어 청구인의 고의.과실이 반드시 요구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육료 433,750원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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