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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기본보육료 수령, 보조금 유용, 장부 미비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반환과 원장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규정 및 급식위생 관리 준수 철저, 구조 변경의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3. 8.부터 2014. 4. 22.까지 ○○시 ○○면 ○○로 ○○○-○번지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합동 지도점검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기본보육료 수령,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장부 미비치,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를 위반함을 이유로 보조금 2,470,000원 반환과 어린이집운영정지 4.5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45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4.5개월, 어린이집 운영규정 준수 철저, 급식위생 관리 준수 철저, 피아노실 보육실로 구조 변경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 4세반 ○○반 원아 5명을 1,2세 □□반에서 보육한 일은 ○○반 ○○○ 원아는 3세인데도 말하기 언어가 안되고 산만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고 ◇◇◇ 원아는 3세인데도 대화가 안되고 저체중에 한쪽다리가 짧아 늘 다칠 위험을 소지한 원아이다. △△△ 원아도 3세이지만 저체중에 대근육 발달이 저조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반 교사가 늘 힘들어하였고 다칠 위험을 걱정하여 교사 회의를 통해 3명의 원아 중 가장 요주의 원아인 ◇◇◇ 1명과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원아 4명을 □□반에서 보육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원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하고자 융통성 있게 조정한 것으로 원아들은 모두 출석하여 보육이 이루어졌기에 반편성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을 거짓으로 교부받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위반은 보육교사배치기준위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제3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잘못 지출된 보조금은 반환하되 시정명령 대상으로 같은 법 제40조, 제45조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2) 보조금을 김치냉장고 등의 구입으로 유용하였다고 하나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위해 구입한 것임을 고려하면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제44조제6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으로 처분하여야 할 것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진심으로 고의적으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절대 아니며, 실질적으로 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재무회계규칙위반으로 판단되어야 할 처분사항을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면 위반 행위의 동기나 이유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따라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 범위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 및 보육교사의 확인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반에서 ○○반 아동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보육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원아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육하고자 융통성 있게 조정한 것이라 하나 보육교직원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반 보육교사가 차량운전으로 인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누리과정 운영비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누리과정에 활용하는 TV, 컴퓨터, DVD플레이어,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교육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기밥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누리과정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김치냉장고와 밥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TV 1대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를 작성한 바, 보조금 유용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영유아 보육법」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9, 별표10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처분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의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과 보조금 유용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분의 1을 가중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4.5개월과 원장 자격정지 4.5개월을 각각 처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는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011.6.7.>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전문개정 2011.9.30.][제목개정 2013.2.2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1.12.8.] [별표 1의2] <신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97"></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별표 2] <개정 2012.8.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경우[본조신설 2012.6.29.]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2.6.2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93"></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별표 1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95"></img>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어린이집의 운영 (p71)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다.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13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 혼합반 운영 ※ 혼합반 운영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 동일연령반과 같이 반별 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85"></img> ※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밥 운영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밥 운영 가능 Ⅳ. 보육교직원 관리 (p196)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87"></img> 2) 특례인정 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91"></img>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Ⅶ. 3~5세 누리과정 (p267) 1. 3~5세 누리과정 개요 다. 소요재원 및 관리체계 ○ 누리과정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국고·지방비 부담 해소 등으로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체계 마련 - ’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되, 재정여건상 만5세는 ’12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만3~4세는 ’13~’14년은 국비, 지방비 함께 부담 ※ 1인당 22만원은 보육료(국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7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만3-5세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활용(2013년 기준) ○ 관리체계는 복지부-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어린이집 현행 체계 유지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3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가. 총괄 ○ 시·도에서는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포함)를 제외한 예산에서 관할 시·군·구별로 월별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지급 ○ (어린이집) 매월 2일부터 10일(24시)까지 보조금(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신청 다.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 지원규모 - 전체 만3-5세아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는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 교재·교구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누리과정에 활용하는 TV, 컴퓨터, DVD 플레이어, 빔프로젝트, 스크린 등 교육기자재 인정 * 신발장, 서랍장, 수납장, 전자밥솥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물품 등 누리과정 교재교구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제외 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p343)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나. 지원금액 ○ 1인당 지원기준단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89"></img> ○ 반편성별 지원기준(장애아 통합시설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883"></img>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마. 지원중단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가능 ※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바.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누리운영비 지출영수증, 청문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0. 3. 8.부터 2014. 4. 22.까지 ○○시 ○○면 ○○로 ○○○-○번지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와 피청구인의 합동 지도점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보조금 1,15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1,320,000원을 유용하였으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① 청구인은 2013. 11월 ~ 12월까지 □□반(혼합반 1,2세)에서 ○○반(혼합반 3,4세) 아동 5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을 보육하였고, ② 실제로는 1,320,000원의 김치냉장고와 밥솥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자산취득비로 TV 1대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를 작성하였다. ③ 또한 청구인은 ○○반 보육교사가 차량운전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는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함에도 이를 미비치하였으며,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보관(2013. 10. 20.까지)하고 보육실을 방과 후 피아노실로 변경 사용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3. 10.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유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를 위반함을 이유로 보조금 2,470,000원 반환과 어린이집운영정지 4.5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9,45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4.5개월, 어린이집 운영규정 준수 철저, 급식위생 관리 준수 철저, 피아노실 보육실로 구조 변경의 시정명령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4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의하면 어린이집 기본보육료는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하여야 지원되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사업 목적 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원장 자격정지 3개월(1차위반), 자격정지 6개월(2차위반), 자격정지 1년(3차위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해당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반 원아 일부가 3, 4세반에서 보육하기 곤란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위해 1, 2세반인 □□반으로 조정하여 보육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추가로 수령하였거나 그러한 목적이 없었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범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청구인이 □□반의 보육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이를 수령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반의 보육정원 초과에 따라 청구인이 □□반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보육을 받을 기회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아울러, 청구인은 김치냉장고와 밥솥의 구입은 어린이집을 위해 구입한 것이며 지출내역을 잘못 보고한 것은 재무회계규칙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6호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확인서를 보면 TV 1대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취득비를 허위로 지출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 누리과정운영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허위증빙서류를 첨부한 TV 1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금액인 1,320,000원의 김치냉장고와 전기밥솥을 청구인 자택으로 배송지가 기재된 구입영수증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국가가 어린이집에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인 누리과정 운영비로는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을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5)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를 부정수령하고, 보조금에서 자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여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그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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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