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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3. 7. 1. 감사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2012. 3월부터 2013. 5월 까지 이○○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 조작하여 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2. 4월부터 2013. 2월까지 시간제교사 이○○을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2.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22,494,930원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평소에 투철한 교육관과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청구인이 규정에 위반된 행위로 모범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용서를 구한다. 청구인은 ○○동에서 ‘○○’이라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아들에게 엄마에 버금가는 사랑을 주는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교육목표를 정하고 노력하였다. 청구인은 2011. 10. 27.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래 지금까지 원아들을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으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보육이 천직임을 자부하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청구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이○○ 아동이 한 달에 월평균 5~6일 출석하여 보육일수가 부족하였다면 부족분에 대한 초과보육료 부정수령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만 보조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 아동이 속한 해당 반 원아들 전체의 기본보육료까지 합산하여 그 부과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라면, 이○○ 아동에 대해 출석일수 11일 이상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100%를 청구한 금액 중, 구간결제 비율 30~50%를 제외한 금액만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세부기준에 따라 위 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해당반의 기본보육료(15,072,380원)와 해당교사의 처우개선비(1,870,000)까지 합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사료된다. 3) 청구인이 월평균 5~6일 등원한 아동을 정상 결제하여 적발된 것은 사실이나 계획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 월 11회 이상 등원하여야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출석일수 11일이 안될 경우 월말에 구간결제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다. 이○○ 아동 아버지가 학생이라 시험기간 중에는 등원일수가 많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방학 때에는 등원일수가 적어 월 평균 등원한 일수를 출석부를 관리하는 야간교사에게 확인하고 피청구인측에 답변하였는데 해당아동 재원기간 동안 해당 반 전체 기본보육료가 추가 계산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월 20만원씩 해당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한 이유는 아동의 어머니가 산후 조리로 아프고 아동 아버지가 학생이라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여유가 될 때 상품권이나 옷을 사주면서 한두 번 도와주다보니 계속하여 도와주게 된 것이지 결코 출석일수가 보족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영세한 가정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현재 아동정원은 13명이다. 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의욕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인수 후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아동을 허위 등록한 것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위 아동 부모가 모두 학생이라서 취업준비를 위해 아동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출석하는 날이 늘 일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아동 부모에게 가능하면 11일 이상 출석을 꼭 시켜야 한다고 당부를 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출석과 결석이 반복되었다. 아동을 허위등록 한 것이 아니라 출석일수가 부족했던 것일 뿐이고, 구간결제를 하지 않고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보고를 잘못한 것이다. 또한 이○○ 아동에 대해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 아이사랑카드 결제행위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기에, 청구인의 행위는 보육서비스를 하였을 뿐이지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라 아동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결제한 것일 뿐이므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드릴 수 없다. 5) 또한 이○○○ 교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4시간만 근무하고 처우개선비를 수령하였는데, 처우개선비는 위 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유용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2012. 4월 보육교사 모집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당시 교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광고를 보고 온 대다수 교사들은 시간제 근무를 원했으며 근무 조건으로 처우개선비 및 4대 보험 전액을 원에서 부담해 주길 요구하였다. 아동 대 교사 비율이 있어 아동 1명만 더 입소해도 교사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많은 원들이 반일반 교사를 구하면 시간제 급여조건으로 처우개선비 및 4대 보험을 지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반일반 교사를 구했던 건 아니고 종일반 교사를 원했으나 보육교사 이○○이 자녀들 문제로 오후4시까지 근무를 원해 급여를 조정하고 처우개선비를 수령케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유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6)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판단된다.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고,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보육을 담당했던 야간보육교사가 출석부관리를 잘못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청구인은 위 출석부만을 근거로 하여 해당 아동이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첫째, 청구인의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보육시설로 07:00에 개원하여 22:30까지 운영하고 있고, 3교대 근무하는 학부모는 아동을 22:00에 등원시켜 06:00까지 야간보육을 하기에 청구인이 야간에 자리를 비웠을 경우 야간보육교사가 출석부를 작성하면 이를 믿고 출석일수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 이○○ 보육교사는 자녀가 2명이고 그 중 유치원생이 있어서 16:00까지만 근무하였으나 처우개선비는 위 교사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보조금을 유용하지 않았다. 7) 보호자가 해당원아에 대해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한 후에 아동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한 것으로 시정명령처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청구인은 개원 이래 단 한차례의 과실도 없이 보육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원아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던 청구인은 단 한 번의 과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여 잡을 이룰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청구인이 정확한 사안을 모르고 행한 과실이었을 뿐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원아에 대한 비율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구조 상 원아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8) 청구인의 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또는 유용하였을 때 그 금액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 등을 결정하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행위는 객관적인 정황상 단순한 과실일 뿐이기에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9)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아동 부모의 사정에 의해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행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할 경우가 많기에 피청구인은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리기보다 그 에 앞서 시정명령으로 경각심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고의성이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마음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이 아니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변경해 주기 바란다. 또한 이○○ 아동이 속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전부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 위 아동 외에 다른 해당 반 원아들은 출석하였고 이미 이들을 위한 기본보육료는 집행되었으므로 이를 전액 반환하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처벌이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할 때 피청구인에게 스스로 모든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조사 담당자에게 선처를 바라며 처벌에 관하여 물어보니 시설폐쇄까지는 안될 것이라 하여 받아들였고, 청문회에서는 단답형으로 사실관계만 질문하기에 그렇게 답변하였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토요일은 15:30까지) 보육교사는 09:00부터 17:00까지(주40시간) 근무시키면서 교사 근무시간 외에도 5~7명의 직장에 다니는 보호자의 아동을 22:00까지 야간 보육까지 하면서 늘 최선을 다하였다. 한 번의 과실로 청구인 생활의 전부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부디 선처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아동은 2012. 3. 2.부터 2013. 5. 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서, 보육교사 이○○의 확인서, 그리고 위 아동의 2012. 3월부터 2013. 5월까지의 출석부를 살펴보면, 아동이 실제는 월 평균 5~6일만 출석하였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아이사랑카드 보육료 및 시간 연장 보육료를 부당하게 결제하고, 기본보육료를 신청·수령한 사실이 있다. 「2013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계속 재원중인 아동이 개인적인 사유로 결석한 때에는 해당 출석일수에 따라 아이사랑카드로 구간 결제하여 정부지원 보육료를 지원받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아동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결제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7. 3월부터 2011. 1. 13.까지, 그리고 2011. 10. 27.부터 현재까지 원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 2012. 3월부터 2013. 5월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보육교사의 확인서에서 보듯이 아동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의성이 없다함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보육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채용하여 2012. 4. 1.부터 현재까지 임면보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확인서, 보육교사의 확인서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육교사가 2012. 4월부터 2013. 2월까지 실제는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되돌려 준 사실이 있다. 「2013 경기도지원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의 지원요건은 정부고시 월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간제교사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청구인은 해당교사와 이면계약을 통하여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수령한 사실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35조의 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1호에 따라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시정명령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아이사랑카드 결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2013구합1547 ○○지방법원 판결은 현재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다. 부모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형태로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고 이에 대해 정부지원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 그 목적, 용도, 지원방식을 따져 보더라도 이는 보조금과 같다고 할 것이다. 보육료의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보육료 지급의 조건에 불과할 뿐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그 처분 대상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보조받은 자’로 규정하였으나, 2007. 7. 27. 법률 제8563호로 법이 개정되면서 위 문구는 삭제되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제4호가 정한 ‘보조금’에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장기간에 걸쳐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육료를 결제 및 청구·수령하고, 보육교사를 실제와 다르게 임면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수령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정명령으로 처분을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우개선비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니 부정수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우개선비 신청은 청구인이 보육통합시스템에 신청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보육교사의 민간처우개선비는 청구 수령한 금액 전체를 부정 수령금액으로 산정한바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 전체와 「2013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반한명령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7.10.17] 제5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별표 9] <개정 2012.10.3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8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9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089"></img> 【2013년 보육사업 안내】 Ⅳ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바. 환수 ○ 지원요건 ②‘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2013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시행 : 2003년부터 ○ 사 업 량 : 50,268명 ○ 사 업 비 : 108,694,680천원(도30,596,244, 시군78,098,436)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누리과정 통합반(11명이하) 담당교사(‘12년 3월부터 적용)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 ③ 생략 ④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⑤ 생략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경력증명서, 청문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3. 7. 1. 감사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2012. 3월부터 2013. 5월 까지 이○○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육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2012. 4월부터 2013. 2월까지 시간제교사 이○○을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이에 피청구인은 2013. 11. 22. 청구인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22,494,93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1년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Ⅸ.중 7. 기본보육료 지원의 바. 환수 및 「2013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4-2. 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제3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폐쇄와 원장자격정지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이고,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등은 제외된다. 3) 청구인은 아이사랑카드 결제로 아동 보호자에게 보조금이 직접 제공되고 처우개선비는 해당교사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아동이 속한 해당 반 원아들 전체의 기본보육료까지 합산하여 그 부과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야간보육교사가 작성한 출석부를 믿고 해당아동의 출석일수를 산정한 점, 아동 보호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고의성 없는 과실로 보육료를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보조금 반환명령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출석일수를 허위보고한 이 사건 아동의 보호자에게 매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3회에 걸쳐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시간제 보육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등록하고 월 급여 100만원을 지급한 후 매월 3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어린이집 관계자가 보육통합시스템에 출석일수를 입력하여야 보육료의 아이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교사처우개선비 또한 보조금 청구의 주체는 청구인이라는 점, 아동 보육정원이 19명인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15개월에 걸쳐 아동 출석일수를 허위보고한 점, 아동의 출석 및 보육교사의 관리는 어린이집 운영의 기본사항으로써 6년 여간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청구인의 위반행위를 단순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아동 및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일부뿐 아니라 전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및 「2012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금액이 1,000만원을 상회하고 2012. 7. 1.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부터 위반행위가 시작되어 시행일 이후 까지 지속되고 있던 위반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해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 처분한 것 또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문실시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들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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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