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의 점검 중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임용한 것으로 보고한 보육교직원이,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2. 9.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피청구인은 2015. 8. 31. ~ 2015. 9. 2.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5. 2. 26. 임용한 것으로 보고한 ○○○ 보육교직원이 실제 반을 맡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반을 맡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담임교사에게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근무환경개선비를 6개월(2015. 3. ~2015. 8.) 동안에 총 2,400,000원을 교부·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거 보조금 2,400,00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650,0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며, ○○○은 현재 △△△어린이집 원감 직위를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전신인 □□□놀이학원 운영 시 청구인과 6년간 같이 근무하였고 영어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은 원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담임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같은 반 담임으로 있는 ○○○이 전체 7명 중 5명의 원아를 맡았고, ○○○은 나머지 2명의 담임으로 근무 했던바 이에 대한 명목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수령하여 왔는데 이러한 점이 담임교사 허위등록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은 2015. 3. 부터 △△△어린이집에서 같이 근무를 하자는 제의를 청구인에게 받게 되었는데 큰아들의 학업보조를 위하여 월, 수 주2회 3시 이후 근무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락하는 배려를 통하여 원감직을 맡게 되었다. ○○○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업무가 많은 기간에는 매일 초과근무를 하여 수업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고 3세에서 6세까지 모든 원아의 성향을 알고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회의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담임의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학기 시작 전 OT날에 모든 학부모들에게 투명하게 근무시간과 업무담당을 설명하여 동의하에 진행해 온 점도 있다. ○○○은 월, 수는 자리를 비우게 될 수밖에 없었고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해왔던 바 온전한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며 어찌되었든 법규를 위반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3)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사안의 당·부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스스로가 신고를 했다고 말하였고, 고발자는 같이 일해 왔던 어린이집 교사로서 처우부분에 대하여 몇 번의 개선 요구를 하여 청구인이 그때마다 수용하여 주었으나 돌연 사직서를 내고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보복성으로 고발을 한 것인바, 고발자가 주장하는 바가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사건 어린이집과 □□□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원아는 2015. 10. 12. 현재 103명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하게 되면 학기 중인 원아들 103명이 뿔뿔이 흩어져 어린이집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학부모의 탄원서에서 보듯 학부모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옮기게 되면 큰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과 □□□ 어린이집에는 교사 12명 차량기사 3명, 주방교사 3명, 영어교사 2명, 특강교사 5명이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바 이들 모두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4) 현재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 빌린 3,000만 원 가량의 부채가 있는 것은 물론, 시부모 2명, 10살, 5살, 3살된 자녀 3명 등 총 5명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주거지에서 부양하고 있다. 모든 재산을 털어 폐원 수준이었던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개선하여 아이들을 위한 최상의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여 최상의 환경에서 원아들이 지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시설 투자에 쏟다 보니 21년간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해왔지만 자가 주택 하나 마련하지 못한 형편이다. 게다가 청구인의 남편까지도 어린이집의 차량교사로 등록되어 있어 부부 모두가 어린이집 운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어 가정의 모든 수입이 끊어지고 생계가 막막해 진다. 대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본건에 연루된 자신을 자책하고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고의성이 없는 점,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생과 학부모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점, 청구인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 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9. 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로 근무하여 왔으며, 피청구인은 2015. 8. 31. 민원인의 교사 자격사항 등에 대한 민원제기 사항의 확인을 위해 2015. 8. 31.~ 9. 2.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다. 점검 중 담임교사 ○○○의 담임 업무 미수행을 포착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확인을 통해 담임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근무환경개선비) 부정 수급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765만 원 부과 처분, 보조금 240만 원 반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 보육교직원이 실질적으로 담임 업무를 수행한 점,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퇴직교사의 보복성 민원 제기에 의한 처분인 점, 운영정지에 따른 원아와 학부모들의 불편 및 교사 실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청구인 및 가족의 생계수단인 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고 있으나 ○○○(옐로우반1, 등록아동 2명) 보육교직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담임이 아닌 원감으로 지칭되며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 사항의 관리 및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담임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2015. 8. 31. 점검 과정에서 작성한 보육교직원들의 확인서의 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청구인은‘○○○ 선생님은 원감직위를 가지고 전체적인 원아, 교사 관리를 해주시며, 영어수업에 있어 즐겁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확인하였고, ○○○ 보육교직원 스스로도 ‘□□□과 △△△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으며, …… 엘로우반에서 영어수업외 시간에 함께 일상생활 지도하고 있다.’, ‘영어수업(□□□과 △△△)과 원감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옐로우반의 다른 담임교사인 ○○○ 보육교사도‘장○ 외 6명 옐로우반에서 보육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였고, 동료교사인 ○○○ 교사 역시‘○○○(옐로우반) 선생님께서는 7명 영아를 보육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였듯이 ○○○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 보육교직원이 실질적으로 담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면서,‘3세부터 6세까지 모든 원아의 성향을 알고 학부모교육, 교사교육, 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청구서에서 밝히고 있는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판단해 봐도 현원 38명(정원 49명)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보육교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운영은 실질적으로 ○○○ 보육교직원의 반 영유아를 보육한 담임교사에게도 업무과중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반 영유아 7명 모두에게 체계적인 보육이 이뤄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부정 수급한 보조금은 처우개선비 월 20만 원,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월 3만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7만 원의 6개월(2015. 3 ~ 8.) 분인 240만 원이다. 처우개선비 등 3개의 보조금은 모두 반을 맡고 있는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이러한 보조금은 마땅히 실제 영유아를 위한 보육현장에서 실제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에게 지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운영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운영 정지가 영유아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변경할 수 있는바, 현원 중 영아반(만0~2세)의 비율이 40%를 넘고 과징금 대체 불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에 영유아 및 학부모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과징금으로 처분한 것이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은 원장은 주1 ~ 3회 출근하며 원장업무가 아닌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 보육교직원은 실질적 원장(원감)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이 원장이라고 지칭되는 매우 비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하여 오다가, 퇴직 보육교사의 내부 고발에 의해 적발되었다. 한 명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두 개의 어린이집(△△△, □□□)을 운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원칙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계법령 및 지침에 맞게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산정기준(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원으로 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2015년 보육사업안내】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15.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ο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17만 원의 교근무환경개선비 지급(‘15. 1월~) 2) 지원대상 ο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불가)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방식 ο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ο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경기도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15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지 원 액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4-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지 원 액 : 월 30천원/인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청문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 ○○로 ○○○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12. 9. 경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8. 31. ~ 2015. 9. 2.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였는데, 2015. 2. 26. 임용된 ○○○ 보육교지기원이 실제로 반을 맡고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다른 보육 교직원의 진술을 받았다. 다) ○○○ 보육교직원의 근무현황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체적인 원아 및 교사를 관리하며 월요일(10:00~11:00), 수요일(10:30~11:30), 목요일(10:00~11:00)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업 수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외 □□□어린이집에서 화요일(10:30~12:00), 수요일(11:30~12:00), 목요일(11:00~12:00)에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 보육교직원이 실제 담임교사를 맡고 있지 않으면서도 6개월간(2015. 3. ~ 2015. 8.)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020,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200,000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180,000원를 교부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거 보조금 반환명령 2,400,00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650,000원 부과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1백만 원 이상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보육교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육교사에게 직접 수령한 것이며 보육교사가 15일만 출근하면 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할 당시 청구인 및 보육교직원들이 ○○○ 보육교직원이 원아들의 영업 수업과 전체적인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 보육교직원도 자신이 담임교사로서 보육은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점으로 보아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임용 보고한 ○○○ 보육교직원은 실제 반을 맡고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5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및 「2015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 달에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가 아닌 ○○○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15. 3. ~ 2015. 8 까지 처우개선비 등 3개 보조금에 대하여 신청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비록 내부 고발자의 보복성 민원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위가 단순 착오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보조금 부정 수령 기간이 6개월로 결코 짧지 않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및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정지 3개월 해당하는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여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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