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 시간제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을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보고하고 (2)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은 아동들을 다닌 것처럼 허위등록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부당이득징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로 ○○○번길 ○○ ○○○○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고 피청구인은 2017. 2. 22.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 부당이득 징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 2) 청구인은 ○○○○ 어린이집 대표자이고 시설장인 박○○ 원장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임하여 실질적으로 박○○ 원장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였다. 원아모집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원장 박○○은 급여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도중 2016. 11.경 근무하던 선생님이 퇴직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3) 시간제 선생님(안○○)에 대한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대하여 정교사를 구인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였으나 시간제 선생님을 고용하여 근무를 시켰고 정교사 급여를 지급하여 보육교사 허위등록이 되었다. 안○○ 선생님이 반을 담당했던 서○○, 이○○, 노○○ 어린이의 보조금 지급이 부정수급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안○○선생님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안○○ 선생님이 반을 담당했던 아이들 3명의 보조금 전액은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및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천○○ 어린이에 대하여 천○○ 어린이는 원장 박○○의 지인의 딸로 2016. 4.부터 입소를 하여 2016. 11. 6. 퇴소하였다. 천○○ 어린이는 2016. 4.부터 2016. 8. 31.까지 등교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4.부터 2016. 11. 6까지 전부 등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윤○○ 어린이에 대하여 윤○○ 어린이는 2016. 4. 입소를 하였고 2016. 10. 31. 퇴소하였다. 보조금 및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학부모 부담금까지 원장 박○○이 윤○○ 어린이 아버님께 직접 드리고 받았다. 6) 청구인은 천○○ 어린이에 대하여 2016. 9. 퇴소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퇴소처리를 하지 않고 9월 및 10월 보조금과 원비를 수령한 것은 인정하나, 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 7)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부담이 되는 처분을 한다면 해당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고 보조금 및 부당이득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의 민원내용으로 판단하여 입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보조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이다.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운영정지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제45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7. 3. 15. 현재 청구인의 어린이집에는 29명 아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 명령과 부당이득의 징수금액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처분에 따라 이행된다 하더라도 운영정지 1년은 너무나 가혹하며 등원중인 아이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이다. 영업정지 기간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린이집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영업정지 1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보충서면1] 9) 보육교사 안○○ 선생님에 대하여는 2016. 6. 7.부터 지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하였다. 안○○ 교사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오후 3시에 퇴근하는 날도 있었으나 2016. 6. 7.부터 10. 30.까지 전부 조기퇴근 하지 않았다. 비록 조기퇴근하여 다른 선생님들이 안○○교사의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보육을 한 것은 사실이나 한달에 15일 이상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 행정지도 당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아닌 과징금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진술을 한 것이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강하게 부인하였을 것이다. 10) 보육교사 안○○는 매월 15일 이상 정시출근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주장처럼 안○○교사의 아이들 보육료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11) 피청구인은 강제로 CCTV 열람을 하고 그에 대하여 교사들을 추궁하고 진술서를 피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강요하여 작성하게 하였다. 김○○ 교사의 진술서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제공으로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이므로 그 진술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통화내용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또한 행정지도 당시 공무원 5명이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선생님들에게 큰 목소리로 죄를 다 뒤집어 쓰기 싫으면 원하는 대로 진술하라는 강요가 있었음을 천○○의 담임교사가 경찰서에서 다시 진술하였다. 장○○교사의 진술내용 역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진술서가 피청구인의 강요 및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내용이다. 12) 행정절차법 제48조 및 제49조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하고,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동의 없이 CCTV 열람이 있었던 사정 등 행정지도 방식에 직권남용이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상 CCTV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열람요청도 하지 않고 강제로 열람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CCTV를 열람한 것이다. 13) 어린이집 영업정지처분은 외형상 영업정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폐원처분과 동일하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있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퇴소를 하게 되므로 이는 청구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 피청구인은 보조금 7,841,360원 금액으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년 처분을 하였고 이는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만일 피청구인이 6개월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면 청구인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14) 이 사건 증거는 강요나 협박에 의해 진술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동의 없이 CCTV를 열람하는 등 입증자료로 쓸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보육교사 안○○를 고용하여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0시 ~15시까지 시간제보육교사로 고용하여 근무토록 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보육교사 안○○, 원장 박○○, 전 보육교사 김○○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한 내용이며, 「2016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사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위반이다. 2) 천○○ 아동의 담임교사 장○○은“천○○이 한달에 2~3번 정도 등원하였고 출석일수를 맞추기 위해 원장의 요구대로 체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전 보육교사 김○○도 천○○ 아동이 1 ~ 2달에 한번쯤 나와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만 찍고 ○○시청 지도점검을 피하기 위해 퇴소처리 하였다고 진술하며, 원장 박○○도 점검당일 확인서와 청문 의견제출서에 천○○ 아동이 정상등원을 하지 못하였다고 작성한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며, 윤○○ 아동의 담임교사였던 前보육교사 김○○는 8월말에 윤○○ 아동의 부가 이사계획을 통보하여 9월 1일부터는 윤○○ 아동이 등원하지 않았고 원장 박○○이 퇴소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출석부에 등원으로 표시하라 지시하였다 진술한 것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3)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이 1년으로 장기간이며 피청구인이 행정처분 계획 당시(2017. 2. 10.기준) 아동 전원조치 검토하여 주변의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9개소(입소가능 인원 46)명 어린이집으로 입소 안내하여 아동 및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2017년 신학기부터 청구인이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해 원 운영을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재원아동의 부모님들에게 공지 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은 총 7,841,360원으로 운영정지 1년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2015.5.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2.3.>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4.12.3.] [별표9]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26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 ‘○○○○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친 후 2017. 2. 22.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및 보육료 수령을 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 7,841,360원 반환명령, 부당이득 3,171,470원 징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을 각각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비용 및 보조금 반환,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보조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일탈, 남용이 있었고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박○○, 김○○, 안○○, 장○○의 각 확인서의 기재, 부정수급 내역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법규위반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일부 법규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법규위반의 내용이 교사 및 아동의 등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고 실체관계가 전무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는 사익뿐 아니라 공익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운영정지 6개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부분은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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