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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5.부터 ○○시 ○○로 00 ○○○동 ○○○호(○○동, ○○○○○○)에서 시간연장형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실제로는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른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시간연장보육료, 시간연장보육 교사인건비, 시간연장보육 시설운영비, 시간연장보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시간연장보육 교사처우개선비 등 보조금 21,292,220원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2014. 3. 4.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호를 위반함을 이유로 보조금 21,292,220원 반환과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점이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이 출석부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부정한 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보호자의 자발적 요구에 따라 시간연장보육을 한 시간 만큼 서명을 받아 서명을 받아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상세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대상이지 보조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기에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등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 업무와 관련된 법령사항을 수록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안내서로 제작된「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및 인건비를 보조하였으나 시간연장보육료를 보조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보육사업 안내」에 위임한 것은 보조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거한 것이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방법까지 위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결국 행정제재에 관련된 부분은 통상 법적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자료제출을 기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정명령의 대상이지 곧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처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수행에 공익성이 높은 점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자료제출의 미흡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내용만으로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특히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행정청이 추구하는 공익목적 달성과 비교할 때 청구인이 행정처분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로 공익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 청구인의 위반정도에 대한 제재의 범위가 그 비례성을 상실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시간연장 운영비 보조와 관련하여 「보육사업안내」에는 운영과 지원의 내용만 있을 뿐 어디에도 환수와 처벌에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이 시간연장 보육료나 운영비, 인건비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이 시간연장보육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같은 법 제44조 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면 잘못 결재된 보육료는 반환하되,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명령 사안이라 판단되며, 만약 출석부 출석시간 기재가 몇 분 몇 시간이 틀려도 무조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청구한 것으로 삼아 행정처분을 내린다면 어린이집 운영은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곤란할 것이다. 2007. 7. 1.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를 보면, 그 개정취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행정적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이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착오와 과실에 의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으며, 보고를 잘못하였다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거짓보고 등의 사유로 시정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행정처분을 함은 부당하다. 5) 결론적으로 시간연장보육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으로 처분해주시고, 시간연장보육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사안에 대한 보조금만 반환하도록 해주기 바라며, 부디 시설폐쇄처분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단순히 시간연장보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처분한 것이 아니다. 2013. 11. 22. 우편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2013. 12. 2., 2013. 12. 9., 2013. 12. 10., 2013. 12. 11. 4일간 19:30~21:30사이에 9차례 방문하였으나 시간연장 보육이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2013. 12. 17. 청구인을 방문하여 시간연장보육 관련자료(출석부, 보육일지 등)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한 바 없다. 2) 또한, 같은 일자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시간연장보육 교사인 최○○에게 임용일인 2013. 4. 28.부터 2013. 12. 16.까지 16:0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하였으며, 시간연장보육 시작시간인 19:30 이후에는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월 1,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현금 900,000원을 청구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위 사항은 근무이전 청구인과 합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3. 12.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1. 11월부터 2013. 2월까지 시간연장보육 교사로 근무한 정○○은 위 기간 동안 원아 오○○, 오○○ 아동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3. 12. 17. 어린이집 방문에서 청구인이 2013. 3월부터 2013. 12. 17.까지 19:30~21:30까지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2012. 2. 20.부터 2013. 12. 17.까지 원아 오○○, 오○○이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4. 2. 19. 이 사건 처분의 청문에서 2013. 12. 17.에 확인했던 내용을 번복하여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을 했으며 2013. 12월 한 달 동안만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에 늦은 시간까지 보육하였다는 내용만 있으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가리키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751), 2년여에 걸쳐서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보고하여 시간연장보육료를, 2013. 3월부터 2013. 12월까지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허위보고로 시간연장보육 인건비, 시간연장보육 운영비를 수령하고,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시간연장보육 교사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청구·교부받게 하였으며 이는 보조금 교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사항이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서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는 것처럼 어린이집에 불을 켜 놓은 점, 시간연장보육 교사인건비를 시간연장보육 교사에게 지급 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던 점 등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으며, 동기 및 내용 등을 비추어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보육사업지원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기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09"></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1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현황, 민원 제기서, 출장복명서 4부, 확인(자인)서 4부, 행정처분 조치계획, 의견제출서, 사실확인서 9부, 청문조서, 이 사건 처분서, 고발장, 사건처리결과 통지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1. 25.부터 ○○시 ○○로 00 ○○○동 ○○○호(○○동, ○○○○트리)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시간연장형 가정어린이집(정원 20명, 현원 12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1. 11. 22. 민원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나 허위보고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다는 제보에 따라 4일간 9차례의 현지확인과 지도점검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보조금 21,292,220원을 부정수급과 유용한 사실이 적발하였다. ① 청구인은 2012. 2월부터 2012. 12월까지 원아 오○○, 오○○에 대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보육료 2,278,800원을, 2013. 1월부터 2013. 11월까지 원아 오○○, 오○○, 원○○, 은○○, 장○○에 대하여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보육료 4,173,42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② 2013. 3월부터 2013. 4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시간연장보육 교사 정○○을 허위 보고하여 인건비 2,400,000원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부정수급하였고, 2013. 5월부터 2013. 11월까지 시간연장보육 교사 최○○가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보고로 시간연장보육 교사인건비 8,400,000원을 어린이집 통장으로 부정수급 하였고, ③ 2013. 4월부터 2013. 11월까지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보고하여 시간연장보육 시설운영비 1,600,000원을 부정수급 하였고, ④ 2013. 5월부터 2013. 12월까지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보고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사 최○○에게 시간연장보육 교사처우개선비 1,600,000원을 부정수급 하게 하였고, ⑤ 2013. 5월부터 2013. 12월까지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보고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교사 최○○에게 시간연장보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840,000원 부정수급 하게 하였고, ⑥ 위와 같이 시간연장보육 교사 최○○에게 사전합의를 통하여 매월 1,200,000원씩 8,400,000원을 인건비로 입금한 뒤, 이중에서 매월 900,000원씩 6,3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3. 12. 2. ~ 2013. 12. 11.간 4일간 9차례에 걸쳐 현장확인을 위해 방문하였는데, 출입벨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으며 보육실 하나가 점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12. 17.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청구인은 2013. 3월부터 시간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았고, 2012. 2. 20.부터 현재까지 원아 오○○, 오○○에게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았으며, 2013. 9월이후 시간연장보육 서류를 찾을 수 없어 2013. 12. 23.까지 제출하겠다는 확인(자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시간연장보육 교사 최○○는 2013. 4. 28.부터 현재까지 주 5일 16:00에 출근해서 19:00에 퇴근하여 시간연장반 운영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 사전합의에 따라 인건비 입금액 1,200,000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900,000원을 돌려주었고, 원아 오○○, 오○○은 16:00~19:00 보육하였고 원아 원○○, 은○○은 18:00, 19:00경 하원하였다는 확인(자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외 정○○은 2013. 12. 19. 2011. 11월부터 2013. 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2. 2. 20.부터 2013. 2.월까지 원아 오○○, 오○○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자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2. 19. 청문시 확인(자인)서가 피청구인의 강요에 의한 진술이며, 실제로 시간연장보육을 하여 왔고, 그 증거로 보육교사 4명 및 원아부모 5명이 ‘시간연장보육을 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있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3. 4.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호를 위반함을 이유로 보조금 21,292,220원 반환과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3. 14. 청구인을 보조금 유용으로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동부경찰서는 청구인의 「영유아보육법」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10에 의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금액이 5,000,000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원장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42조 및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운영상황을 조사하가나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거짓보고나 거부·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에는 기준시간 초과(19:30~24:00) 시간연장보육료로 시간당 2,700원과 시간연장보육 교사인건비로 1인당 월 1,200,000원과 운영비로 월 200,000원이 지원되며, 교사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로 월 120,000원과 처우개선비로 월 200,000원이 지급된다. 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출석부 미제출은 시정명령 대상이나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시간연장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며, 「보육사업 안내」를 처분근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아 이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신청하여 보육료 6,452,220원, 교사인건비 10,800,000원, 시설운영비 1,6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교사 처우개선비 1,600,000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840,000원이 부정지급되게 하는 등 보조금 총 21,292,2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받게 한 사실이 있는 점, 심지어 교사 최○○와 사전합의 하에 인건비 월 1,200,000원 중 9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는 점, 시간연장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지급조건에 불과할 뿐, 여전히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보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문시 제출한 교사와 학부모의 사실확인서에서 내용이 이미 인쇄된 상태에서 이름 등의 칸을 채워 그 임의성이 의심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부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1,292,22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4일간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이 시간연장보육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에게 사실을 확인하였고, 시간연장보육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달리 이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령에 수반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보육사업 안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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