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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로 ○○○에 소재한‘○○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이 2014. 4. 15. 민원접수에 따라 ○○도와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2013. 1. ~ 4., 2013. 7.~ 9. 및 2013. 12. ~ 2014. 3.까지 11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16. 교사를 허위로 임면·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이하‘영유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10,117,58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폐쇄일 : 2014. 8.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보육교사 윤○○는 2013. 1.경 임면·보고된 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다. 보육교사 윤○○는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하고 결근하는 날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근무를 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보육교사 윤○○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결근하는 날이 많고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교사 허위등록에 따른 명의대여가 아니라 영유아법 제4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서 규정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되고,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피청구인이 보육교사 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보육교사 윤○○에게 반환명령을 함이 타당하다. 나)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윤○○는 15일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근무를 하였고 위 규정에 의할 때 교사 허위등록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청구인이 반환명령한 보조금 중 기본보육료는 보육정보통합시스템상 아이사랑카드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점과‘출석하지 않은 어린이의 국가 보육료를 수령했다면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본보육료와 농어민보육료는 반환대상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감안할 때,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환수명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9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시설폐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 반환금액 중 기본보육료는 위와 같이 반환대상이 아니라는 점,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교사 윤○○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이 또한 청구인이 반환해야할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위 보조금 모두를 청구인이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최근 영유아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된 것은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것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행정적 누락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기 보다는 그에 앞서 시정명령을 하여 사전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점을 반영할 때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점, 보육교사 윤○○는 명의대여가 아니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의 반환명령 대상은 보육교사 윤○○라는 점, 기본보육료는 보조금도 아니고 실제로 출석한 원아들에게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조금 환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육교사 윤○○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기에 명의대여가 아닌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4. 4. 15일 ○○도 합동 점검 당시 청구인과 원장에게 보육교사 윤○○가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청문이 실시된 2014. 6. 9.까지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당시 청구인 및 원장과의 면담에서도 이들이 보육교사 윤○○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점, 보육교사 윤○○와의 면담에서도 자신이 담임으로 있던 반 아동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반이 없음에도 반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명의대여 등의 금지 의무 위반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규정하면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는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은‘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의 경우 보육교사 윤○○가 2013. 1. ~ 4., 2013. 7.~ 9. 및 2013. 12. ~ 2014. 3.까지 총 11개월간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하여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였기에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 전액을 반환명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조금 반환명령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주장처럼 처우개선비 등의 보조금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은 사실이나,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지급요건을 충족한 달에 한하여 매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의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음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아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된 것으로 이는 영유아법 제40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처우개선비 등의 반환대상이 청구인이 아니라 보육교사 윤○○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기본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에 포함되어 있고 보호자의 결제행위로 인하여 자동 생성되는 보육료로 아이사랑카드 메뉴에 포함된 것이기에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본보육료는 보호자의 결제행위로 인하여 자동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아이사랑카드와 별개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고 있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아이사랑카드 메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스템 운영상의 구분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영유아법 제34조와 제36조에 따른 지원을 구분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함을 명백히 판시한바 있으므로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청구인의 자녀인 보육교사 윤○○를 허위로 등록하여 해당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음에도 기본보육료를 허위로 청구하고, 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허위로 청구 하여 부당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보육의 사회적 책임으로 보육지원 사업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엄격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보다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도모하여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7.10.17] 제5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별표 2] <개정 2012.8.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의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181"></img> 【2013년 보육사업 안내】 Ⅳ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바. 환수 ○ 지원요건 ②‘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2013년 ○○도 보육사업 안내】 4-1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에게 월 5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2)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④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경력증명서, 청문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표자로, 보육교사 윤○○(청구인의 子)를 2013. 1.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임면·보고한 후 2014. 4. 30. 퇴직으로 처리하여 임면·보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4. 4. 15. 민원접수에 따라 ○○도와 합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2013. 1. ~ 4., 2013. 7.~ 9. 및 2013. 12. ~ 2014. 3.까지 11개월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피청구인은 2014. 7. 16. 교사를 허위로 임면·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영유아법 제40조, 제45조 규정에 따라 보조금 10,117,58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폐쇄일 : 2014. 8. 1.) 처분을 하였다. 라)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보육교사 윤○○가 교사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근무한 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장 남○○ 역시 보육교사 윤○○가 신제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보육교사 윤○○는 본인이 2013. 3. 1. 임용되어 ○○○반과 ○○반을 담당하였다는 점과 ○○○반의 박○○이라는 원아의 인적사항 및 특성에 대하여 일부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Ⅸ.중 7. 기본보육료 지원의 바. 환수 및 「2013 ○○도 보육사업 안내」4-2. 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폐쇄와 원장자격정지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이고,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점, 보육교사 윤○○는 명의대여가 아니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는 점,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의 반환명령 대상은 보육교사 윤○○라는 점, 기본보육료는 보조금도 아니고 실제로 출석한 원아들에게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조금 환수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법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2에서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처우개선비 등은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환수규정으로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환수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 또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인 2013. 1. ~ 4., 2013. 7.~ 9. 및 2013. 12. ~ 2014. 3.까지 청구외 윤○○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매월 15일 이상 근무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남○○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다고 기재한 점, 보육교사 윤○○가 본인이 2013. 3. 1. 임용되어 ○○○반과 ○○반을 담당하였다는 점과 ○○○반의 박○○이라는 원아의 인적사항 및 특성에 대하여 일부 기재는 하고 있으나 ○○반은 담당반이 아니며 원아에 특성에 대하여도 애매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윤○○가 적어도 이 사건 위반행위 기간 중 2~3일 정도는 원아를 보육하였기에 이는 영유아법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는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로서의 보육업무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월 15일 이상은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외 윤○○가 최소한 2~3일 정도 출근하여 원아를 보육하였다 하여 이를 제44조에서 규정한 보육교사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이유는 없고, 이는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규정한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따르면, 청구외 윤○○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명백한 보육교사 허위등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이 개원한지 4년여 정도 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사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바가 없다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외에도 약 6년 여간 원장으로 재직한바 있으나 위 기간 중에도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중 인 아동이 연 평균 60여명 정도로 시설폐쇄에 따른 원아의 어린이집 재 취학 문제는 물론 새로운 어린이집에서의 원아의 적응 등 원아가 겪을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보조금 환수금액이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비 등 총 10,117,580원으로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중 시설폐쇄 기준인 보조금 환수금액 1000만 원과 비교할 때 117,580원 초과에 불과한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하여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10,117,580원은 환수처분 하는 것이 적법하나, 환수금액이 117,580원 도과에 불과한 위 사안에 대하여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9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비교·형량할 때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조금 10,117,580원 환수처분은 기각하고,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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