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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대표자 겸 보육교사인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 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오류 등’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이에 행정청이 보조금 일부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 ○○읍 ○○○○로○○○번길 ○○에서‘○○○○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보육교사로, 2013. 9. 26. 피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시,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직원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의 부정 교부·사용 등 법 제40조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014. 2. 20.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조금 4,570,000원 반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2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4. 3. 24. ○○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14. 7. 15.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 오류 등’이유로, 인용재결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운영정지 기간 및 허위·부정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재산정 하고, 2014. 8. 8.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9. 1. 청구인의 의견제출 후 9. 17.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2,862,000원 반환(이하 ‘이 사건 처분 2’이라 한다)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7,65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3. 6. 10.부터 동년 7월 셋째주까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별도의 대체교사를 임면하지 않아 본인이 담당하는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지 않음에도「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보조금(○○○○반 영아 4명의 2013년 6월분 기본보육료)을 허위 청구하여 666,000원을 부당 수령하고, 2013. 6.부터 7.까지 두 달간 결석한 △△△△반 홍**영아가 결석하였음에도 이용 현황을 허위로 조작하여「영유아보육법」제36조의 보조금(△△△△반 홍**영아의 2013년 6~7월간 기본보육료) 722,000원을 부정 수령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보조금을 청구한 경우와 유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의 위반은 교사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에 해당되며, △△△△반에 지급된 기본보육료의 경우, 결석한 홍** 아동에 대한 부정 수령액을 제외한 보육료는 재원 아동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금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반환 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지방법원 판결에서 “부정수급액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로 출석한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102만원 중 1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은 지급 이유가 없다 ”라고 한 바 이사건 처분에서도 △△△반에 교부한 보조금 2,166,000 중에서 부정 수급한 722,000원 만을 환수함이 마땅하다. 3) 따라서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겠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최초의 위반이라는 점, 교사배치기준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감경 및 △△△△반에 교부받은 보조금 중 부정 교부액 만을 반환토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 및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3년 보육사업안내」지침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으로서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를 규정하고, 보육교사배치기준에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반 담임교사로서, 만1세 영아 4명의 보육을 담당하여야 하나 2013. 6. 10.부터 7월 셋째 주까지 출산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면서 대체교사를 배치하지 않아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 요건이 맞지 않았음에도 2013. 7월 ○○○○반 전체의 6월분 기본보육료를 허위 청구하여 부정 수령하였고, △△△△반 홍** 영아가 2013. 6월부터 7월까지 결석하였음에도 보육통합시스템상 출석한 것으로 이용 현황을 허위 조작하여 7월, 8월 홍** 영아의 6월, 7월분 기본보육료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바, 이는 보조금 지급기준 위반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 제17조제2항과 제40조제2호,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의 위반에 대하여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을 받고, 법 제45조제1항제1호, 법 45조의2의 규정과 시행령 제25조〔별표 1의2〕, 시행규칙 제38조〔별표 9〕 및 ‘2013.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위 규정에 의거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함에는 어떠한 위범 부당함이 없다. 2) 청구인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한 것은 교사 배치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서 정한 시정명령은 어린이집 원장 등이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현재의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은 위 시정명령과 별개라 할 것이며, (○○지방법원 2013. 5. 23. 선고 2012구합10605,2012구합15099(병합) 판결 참조) 즉, 시정명령의 대상은 교사 배치기준 위반 행위이고, 보조금 환수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의 대상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로서,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전혀 다른 행위이므로,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순히 배치기준만을 위반하였다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별도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또한 피청구인은 2014. 5. 2. 법 제54조제2항, 제54조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였으며, 2014. 7. 30. ○○지방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대한 구약식 벌금 총100만원의 처분사실에서도 청구인의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법 제38조제2항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0. 12. 14.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받아 대표자로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2011. 1. 5. 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임용되어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기본보육료 신청 기준과 환수규정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홍** 영아의 경우 두 달간 계속하여 장기 결석에 대하여 단순한 착오나 실수로 잘못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동기에 있어서 단순히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부정한 동기에서 계획된 것이 명백하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최초라는 점을 들어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영유아 1명이 아닌 다수 영아들(○○○○반 4명, △△△△반 1명)에 대하여 한 차례가 아닌 반복적으로(○○○○반 6월분 기본보육료, △△△△반 홍**영아 6월, 7월분 기본보육료), 소액의 보조금이 아닌 운영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1,418,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 의해 그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 이외에 2011. 8. 8.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 법 제25조, 제19조제2항, 제38조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차량운영비 부정 유용 등으로 인한 개선명령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 어린이집 개원 후 단 한차례의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같은 청구인의 태도는 위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거나 시정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위법 행위가 단순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부정하며 그 내용과 횟수에 있어 다수 아동에 대하여 반복하여 이뤄진 행위임이 명백하며, 청구인의 위법행위가 단순히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역사회 전체의 보육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보육의 사회적 책임에 비례하여 보육지원 사업 예산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엄격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손해보다 보조금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사회적 공익이 더 크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 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시설 2011.12.8.>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2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3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3천만 원으로 한다. 나. 운영정지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운영정지 기간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마.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을 포함한다)을 더하여 산정한다. 바. 연간 총수입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865"></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별표 2] <개정 2012.8.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별표 9] <개정 2014.3.7.>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863"></img> 【2013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Ⅳ 보육예산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지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기준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라. 지원금 생성 ○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12시) 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바. 환수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 보육료를 환수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문조서, 보육통합시스템 보육교직원 이력, 확인서, ○○○○반 등 기본보육료 신청현황, 어린이집 보조금 허위 청구 및 유용 관련 고발서, 고소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시 ○○읍 ○○○○로○○○번길 ○○에서‘○○○○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피청구인이 2013. 9. 26.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2013. 6. ~ 7. 교사 대 아동비율이 미충족에 따른 ○○○○반 원아 4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반 아동 1명 결석에 따른 2013. 7. ~ 8.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 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이를 유용하여 영유아법 제40조제2호,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별표 1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별표 9〕규정에 따라 201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보조금 2,862,000원 반환명령 및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7,650,000원을 부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4. 7. 30.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0,000원 처분을 받았다. ※ 기본보육료 신청현황(환수 현황) <○○○○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861"></img> <△△△△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867"></img> * 결석한 영아 1명 포함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육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 수령 금액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3개월(1차 위반), 운영정지 6개월(2차 위반), 시설폐쇄(3차 위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일괄·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석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한 한 것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이 미충족과 아동 1명 결석에 따른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 해당 반 전체의 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은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보육교사로, 2013. 6. 10.부터 2013. 7. 셋째 주까지 한 달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대체교사를 배치하여 임면하지 않았으며, 교사 대 아동비율에 위반됨에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고,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 △△△ 2반의 원아인 홍**이 2013. 6.∼7. 결석하였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부정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4)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서 아동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또한 해당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보육교직원 배치 위반이 시정명령대상이며,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특히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여야 할 청구인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한 보조금 수급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타 어린이집 운영 및 지역사회 전체의 보육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감경의 여지가 없다. 5) 따라서 피청구인이 법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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