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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반환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777,091원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13. 12. 16.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1. 14.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조금 2,777,091원 반환명령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2에 따라 운영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4. 3. 1. ~ 5. 31.)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설립하면서 발생한 은행대출금 180,000,000원의 매월 이자 776,000원(적용금리 5.35%)을 2011년 7월부터 어린이집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월 자동 이체되게끔 하였다. 청구인은 2013. 3. 21. 대환대출(135,800,000원)을 통해 대출금 잔액인 약 135,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이에 따라 융자조건과 이자가 변경(적용금리 3.44%)되어 월 이자가 776,000원에서 약389,000원으로 변경되었고, 2013. 8. 27. 청구인의 아들이 관사를 제공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에게 주었던 1억원을 돌려받아 대환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은 매월 어린이집통장에서 이체되는 금액을 변경하지 못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총 운영비지출액이 6,166,000원이며, 청구인이 사업목적외 사용시점을 2013년 3월부터라고 하나, 이자의 기산점은 매월 25일부터 익월 26일까지이고, 27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구조로, 2013. 2. 25.부터 2013. 3. 26.까지의 발생이자는 2013. 3. 27.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3. 3. 25. 어린이집 통장에서 청구인 통장으로 자동이체된 776,000원은 위 180,000,000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438,404원) 및 인지대(75,000원)로 거의 대부분 정당하게 지출되었으므로, 위 사업목적외 사용시점은 2013년 4월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유용금액에 자동이체 수수료는 제외한 것처럼,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한 융자대환과정에서 지출된 인지대(75,000원)과 중도상환수수료(1,569,448원) 또한 이자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유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주 운영재원인 ○○○○카드를 통하여 받는 보육료의 성격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견해의 수원지방법원의 판례(2013.10.24.선고, 2013구합1547)가 있다. 4) 설사, 청구인이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출한 금전이 보조금이라고 해도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유용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어린이집 통장으로 재입금 조치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어린이집은 2004년 10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은 이후 3회 대출을 받았다. 먼저 2005. 5. 26. 85,000,000원을 대출(이하 ‘대출1’이라 한다)받고, 2011. 7. 1.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이하 ‘대출2’라 한다)받았으며, 2013. 3. 21. 대출1,2의 미변제금 135,276,041원을 완제하고, 135,800,000원을 다시 대출(이하 ‘대출3’이라 한다)받았는데, 대출3의 대출금은 대출1,2의 2013. 3. 21.자 완제금액인 135,276,041원(대출잔액 및 이자)보다 많으나, 2013년 3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회계보고 서류를 보면 차입금이 없으므로, 향후 납부할 대출3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3. 3. 22. 지출한 776,000원은 대출금의 이자납부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실제 대출3에 대한 첫 이자납부 도래일은 2013. 4. 21.로 2013. 4. 16.에 4월분 이자 납부를 위해 770,000원을 지출하였다. 2) 청구인은 인지대 75,000원 및 중도상환수수료 1,034,359원은 운영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유용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항목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별표8]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이라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에 맞는 지출금액을 운영비에서 지출하면 되므로, 회계업무 소홀로 지출 당시 회계처리 하지 않은 비용을 찾아내어 유용한 금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청문과 의견서 제출 시에도 대출 부대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출한 유용 금액 2,777,091원은 타당하다. 3) ○○○○카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아동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카드가 도입되기 전의 보육료지원 방식은 어린이집에서 매월 10일경 e-보육(○○○○카드 도입 전 보육업무용 시스템)에 정부지원 보육료를 신청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매월 10일~23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정부지원보육료를 매월 25일경 어린이집에 지급했었으나, ○○○○카드는 매월 10일 경에 카드 결제 후 5일 이내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입금된다. 즉, 정부지원보육료의 목적이나 용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보육료 지급방식이 바뀐 것일 뿐 여전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실질을 갖고 있으므로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취지의 ○○고등법원(2013.10.17.선고, 2013누270)과 ○○지방법원(2011.8.9.선고, 2011구합300)의 판례가 있다. 4)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고의나 과실을 떠나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잉처분이 아니다. 5)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 총괄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대환대출(2013. 3. 21.), 1억원의 원금 상환(2013. 8. 27.) 등 대출이자 변동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아동보육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당 지출하였고, 동일한 기준으로 기처분된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처분은 유지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삭제 <2011.8.4>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1.6.7] [종전 제45조의2는 제45조의3으로 이동 <2011.6.7.>]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3.23, 타법개정]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1.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83"></img>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별표 9] <개정 2012.10.31.>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8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87"></img>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청구인은 ○○시 ○○○로 ○○ ○○○-○○○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및 원장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2,777,091원(이체수수료 제외)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사유로 2013. 12. 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 2013. 12. 16. 청문을 실시한 후, 2014. 1. 14.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조금 2,777,091원 반환명령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의2에 따라 운영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6,300,000원 부과처분을,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4. 3. 1. ~ 5. 31.)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며,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데,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및 [별표10]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차위반의 경우 운영정지 3개월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을 명할 수 있다. 3)먼저, 청구인은 ○○○○카드의 결제를 통하여 받는 보육료의 성격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환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 유용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보육료 지급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유용한 정부지원보육료는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의3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보육료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와 같은 보조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보육료를 제외한 보조금만의 유용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원장 자격정지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된 2,777,091원이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에 의한 보육료인지, 같은 법 제36조에 의한 보조금인지 구분하거나, 이체금 중 보육료와 보조금의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이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인 청구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원장 자격정지를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제45조의2, 제46조에 따라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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