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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처분 무효확인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간연장반 교사가 시간연장반 운영시간을 총 79회 미준수하여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2018. 12.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시간연장반 운영보조금 3,400,00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8. 12. 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2018경기행심1**3)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피청구인의 법 적용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5. 청구인에게 근거법령을 보조금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여 시간연장반 운영보조금 3,400,000원에 대한 반환결정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소재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간연장반 교사가 운영시간을 총 79회 미준수하여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6년 8개월, 2017년 6개월 총 14개월간의 시간연장반 운영보조금(경기도 사업비) 3,400,00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2018경기행심1**3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8. 12. 4.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반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보조금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근거만 달리하여 다시 반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이 국비로 보조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도비로 지원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고 적법하지 않은 판단(근거 : 2016년 및 2017년 경기도보육사업안내)이기에 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간연장반 교사를 배치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완수하도록 했고, 이에 국비로 보조되는 인건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았다.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간연장반 교사가 채용되어 합당하게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보조받으면 경기도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보조하는 지원금(월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근거 : 보육사업안내, 2016년 87~88쪽, 2017년 66~67쪽) 도비를 반환하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나) 청구인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도비 보조사업) 보조조건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령이 정한 운영시간인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준수해왔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시간연장형 보육을 해왔다. 안내서(또는 지침)에 원칙으로 제시된 19:30~21:30 사이에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해 왔고, 이 시간에 발생하는 시간연장반 아동의 보육을 위해 채용된 교사를 배치하여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근거 : 2017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356쪽,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를 명했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시간연장 보육을 완수했으므로 피청구인을 통해 정당하게 인건비(국비)와 운영보조금(도비)을 지원받았다. 특히 부모가 시간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아 시간연장반 아동이 아무도 없는 날에는 해당교사의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될 수 있고, 아동의 부모가 자의로 1시간 보육을 희망할 경우 최소 7시간이 될 수 있으며, 2시간 보육을 원할 경우 1일 8시간이 되는데 피청구인이 시간연장반 보육교사 근무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지침에 제시된 “19:30~21:30 반드시 포함”이라는 문구에 지나치게 매몰되어 모든 아동이 하원하여 보육의 대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육 완수 후 조금 일찍 퇴근한 사실을 “보조조건에 어긋난 경우”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물결표”로 되어 있는 것을 피청구인은 보육의 이행과 상관없이 연속된 시간으로 보고 단 1분이라도 부족하면 근무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청구인은 보육의 이행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최대 범위로 보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시간연장 아동이 없는 날에는 최소 연속 6시간, 있는 날에는 최대 연속 8시간을 일일 근무원칙으로 보고 지침에 따라 시간연장 아동에 대한 보육을 준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처분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근거 법령만 달리하여 처분 통보를 한 것은 행정법상 공익보다는 행정청의 무리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행정청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할 의무가 있고 자의적으로 차별을 금하고 상대적 평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단지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지속하면서 청구인의 어린이집만 전격적으로 특별조사를 해서 경비업체 시스템상의 자료를 건네받아 그 자료에만 근거하여 근무시간을 계산하고 실제 보육을 위해 근무한 시간을 무시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행정법상 공익에 비해 피청구인의 사익을 추구하고, 반면 청구인의 사익은 지나치게 침해함으로써 청구인이 수탁한 운영권을 침해받았다는 판단이다. 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은 법 적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법 제32조의2제2항의 운영비(보조금에 의한 기관운영비)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운영비(경기도 사업비)를 동일하게 적용한 착오로 판단된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시간연장반 운영비 보조사업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제1항제11호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한 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운영비 보조금과는 전혀 다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를 위한 지원”이라고 판단된다.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해석 기준에 따르면 위 조항 13호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이며, 피청구인이 반환처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2호는 근거 법조항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므로 이를 근거로 재차 반환을 통지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두 번째 법적 근거로 제시한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2항제2호 및 네 번째 근거로 제시한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2항제2호 역시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세 번째로 제시한 근거인 구 「경기도 보육 조례」(제5718호)제18조(보조금의 반환)제1호 또한 청구인이 법령을 어기거나 보조조건에 어긋난 경우가 아니기에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 법령이 정한 어린이집운영 및 보육시간과 보육사업지침이 정한 시간연장 보육과 필수근무시간(최소 6시간, 최대 8시간)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판단 하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처분하는 것이 아닌 특별히 청구인에 대한 이미 시도된 행정청의 처분 및 업무수행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사로운 처분이라 여겨진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처분은 이미 무효라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근무시간 미준수) 하에 동일한 이유(보조조건에 어긋난 경우), 동일한 당사자(청구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3,400,000원 반환처분)을 내리는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반환결정의 취소 및 피청구인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어린이집에 근무한 前 시간연장반교사 김OO이 시간연장반 운영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3회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79회(2016년 8개월, 2017년 6개월 총 14개월)의 시간연장반 운영시간을 미준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총 14개월간 과오지급 된 시간연장반 운영비 3,400,000원을 보조금법 위반으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2018경기행심1**3), 그 결과 법 적용의 하자를 사유로 청구인의 심판이 인용 재결되었고, 피청구인은 법 적용을 변경하여 재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시간연장반 운영비(도비)는 2016년과 2017년 「경기도 보육사업안내」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국비)가 지원되는 달만 운영비 지급”이라 정해져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시간연장인건비(국비)와 시간연장운영비(도비)를 모두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① 시간연장반 교사가 원장과 근로계약한 하루 6~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한 점, ② 시간연장반 아동이 모두 하원(보육의 완수)한 후 교사가 퇴근한 점, ③ 보조금 환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인 점, ④ 처분 당시 시간연장반 운영 문제점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건비 환수는 과한 처분이라 판단하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즉,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건비는 수급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운영비만 반환해야 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사항을 감안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에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연장반의 적정 운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판단에 의한 처분이었다. 나) 청구인은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지원요건 중 일부인 근무시간 6~8시간만 충족하면, 특별히 강조되어 설명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 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원칙은 무시하고, 동 시간 내에 시간연장보육을 실시하기만 하면 시간연장반 지원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의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청구인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 통보’를 하면서 재차 운영기준을 고지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련 주요사례 및 지적사항 전파’공문을 배포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시간연장반 운영기준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인 자의적 판단을 통해 시간연장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법에 의거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대법원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0029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위 사건 재결문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법 적용에 하자가 있을 뿐, 청구인의 시간연장반 운영 행태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은 행정행위의 법적 하자를 바로 잡아 재처분을 한 것이다. 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을 위해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를 근거로 계획하고 추진한 것이며,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및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이 보조금이므로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었으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지자체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사업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차등보조율의 적용) 및 제23조(시·군비 부담의무) 근거에 따라 도비10%, 시비90%의 차등보조율이 적용되어 추진된 것이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위 처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15"></img> 3) 결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의 보조금 반환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17. 6. 13. 조례 제55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구 경기도 보육 조례】(2019. 3. 13. 조례 제61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8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소재 ◇◇◇◇어린이집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 5.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간연장반 교사 김○○을 별도로 채용하여 월 인건비 지급액의 80%를 국비로 보조받았으며, 운영비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달만 지방비(도비 10%, 시비 90%)로 경기도 보육사업안내(2016, 2017)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2016년 월 20만원, 2017년 월 30만원을 보조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17"></img> 다) 피청구인은 2017년 12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김○○ 교사가 1일 6~8시간을 근무하였으나, 시간연장반 운영시간인 19:30 ~ 21:30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한 날이 총 79회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20. 「영유아보육법」 제52조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을 고발 조치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6. 21.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지방검찰청에서는 같은 해 7.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11. 피청구인에게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1. 6. 청구인에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금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19. 피청구인에게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달에 지방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지급받았는데도 피청구인은 인건비는 정당하게 수급하였고, 운영비는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8. 12. 4. 청구인이 시간연장반 운영시간 미준수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된 보조금(운영비) 3,400,000원 반환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19"></img> 아) 청구인은 2018. 12. 1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2018경기행심1**3)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피청구인의 법 적용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 재결을 하였다. 자)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의 근거법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여 2019. 6. 5. 청구인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간연장반 운영보조금 3,400,000원에 대한 반환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제2항제2호, 「구 경기도 보육 조례」 제18조제1호,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시간연장반 교사를 채용하여 연장시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을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없는 날에는 6시간, 아동이 있는 날에는 8시간을 근무하게 하여 보육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시간연장반 운영에 아무 하자가 없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취지의 처분을 한 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데, 2018경기행심1**3사건 재결은 보조금 환수의 근거법령을 잘못 알려주었으므로 보조금 환수명령이 무효라는 것일 뿐 시간연장반 운영의 위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았으므로 근거법령을 달리 하여 다시 처분한다고 하여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사이에 보육을 원하는 영유아가 있든 없든 반드시 보육교사가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정통보를 하면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사이의 시간에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급조건이라는 점을 고지하여 청구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2017년 보육사업안내에서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사이의 연장근무를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한 것은 보육을 원하는 영유아가 있을 때 비로소 위 해당시간에 보육교사가 근무하게 되면 영유아의 부모가 보육을 위탁할 때 주저할 수 있고, 보육을 원하는 영유아가 있든 없든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 망설임 없이 보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다.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 사이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 조건에 위법 사유가 없고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영유아보호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반환명령에는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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