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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인 청구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청구외인을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반환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부터 2014. 1. 16.까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의 2013. 12. 30. 지도점검에서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반의 담임교사로 허위등록된 청구외 ○○○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2. 27. 처분사전통지 및 2014. 3. 24. 청문절차를 거쳐 2014. 4. 8. 청구인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5,812,000원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보육교사 ○○○가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오후 선생님으로 근무했던 것은 사실이며, 그 기간에 근무했던 교사 수가 입소아동의 수와 비율적으로 볼 때 교사 수가 더 많았다. 0세반은 교사 대 아동 수가 1:3, 1세반은 교사 대 아동 수 1:5인데 교사 대 아동수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보육교사 ○○○에게 1명의 아동이 배정된 것이며, 보육교사 ○○○가 4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매달 3명의 아동을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 9월에는 보육교사 ○○○이 3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9월부터는 1명의 아동만이 보육교사 ○○○ 반으로 배정되어 있었다. 2) 오후반 교사가 반을 구성하면 아니 되고 처우개선비를 수령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는 교사가 수령한 것이므로 그것을 청구인이 반환해야 하는지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 4개월 동안 매달 3명의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으로 벌금이 5,812,000원이 책정되어 있다. 명확하게 매달 몇 명의 아동을 구성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하여 반환금액을 다시 책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3) 청구인이 해당법규를 몰랐었고, 관계부서에서도 특별한 교육이 없었기에 잘 알지 못하고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에서 팔도 다치고 천식 및 여러 가지 병명으로 수술도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처지이다. 잘못은 충분히 뉘우치고 있으니 반환금액을 낮추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교사 ○○○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반의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반 구성이 보조금 지원의 요건이 되는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특수업무수당 등 지원된 금액을 산정한바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월의 반 전체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 기본보육료 4,332,000원, 처우개선비 80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480,000원, 특수업무수당 200,000원 등 총 5,812,000원을 반환대상으로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보육교사 ○○○가 지속적으로 3명의 아이를 담당하였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하나,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의 현황을 확인하면 보육교사 ○○○가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반을 담당하였으며, 원아는 임○○, 배○○, 이○○ 등 3명이 등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이에 따라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산정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인가증,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청문실시 결과보고, 보조금 지급내역, 「영유아보육법」위반자 고발, 자문의견서, 원장 자격정지처분,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1. 11. 1.부터 2014. 1. 16.까지 ○○시 ○○로 ○○○, ○○○동 ○○○호(○○동,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정원 13명)의 대표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반(영아반)의 담임교사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청구외 ○○○를 허위로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 5,812,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하였다. ① 청구외 ○○○가 맡은 ○○○반의 원아로 원아 임○○, 배○○, 이○○를 허위보고하여 전월의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2013. 8월분부터 2013. 11월분까지 4개월분 기본보육료 4,332,000원(361,000원/명×3명×4개월)을 부정수급 하였고, ② 청구외 ○○○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비를 2013. 7월부터 2013. 10월까지 4개월분 480,000원(120,000원×4개월)을 부정수급 하게 하였고, ③ 위와 같이 허위보고하여 0~2세 담당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허위로 보고한 청구외 ○○○에게 2013. 7월부터 2013. 10월까지 4개월분 800,000원(200,000원×4개월)을 부정수급 하게 하였고, ④ 위와 같이 허위보고하여 담임을 맡은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수당을 허위로 보고한 청구외 ○○○에게 2013. 7월부터 2013. 10월까지 4개월분 200,000원(50,000원×4개월)을 부정수급 하게 하였다. 나) 보육교사 ○○○와 △△△는 2013. 12. 30.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보육교사 ○○○가 ○○○반 담임으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현재 대표자인 ○○○는 2014. 1. 28. 2013. 7월부터 10월까지 보육교사 ○○○를 채용하여 오후 4시부터 3시간가량 근무하게 하였으며, ○○○반을 구성하여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본인이 신청하여 어린이집 계좌로 수령하였고, 오전에는 보육교사 ○○○, ○○○ 등에게 맡기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은 2014. 2. 24. 2013. 7월부터 10월까지 보육교사 ○○○가 오후시간에 근무하였으나, 종일반 담임으로 보육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시 원장이었던 ○○○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료 신청 및 결제는 ○○○가 하였으며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사항을 2014. 1. 28. 피청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확인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고문변호사는 2014. 2. 12. 어린이집 변경인가 이전 제재사유의 인가 후 승계가능성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재사유가 승계되지 않아 변경인하 후 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4. 3. 24. 청문 사전 답변서에 처분사실을 인정하나 처분이 너무 무거우며, 의견제출서에서 위법한 행위를 인정하지만 교사 급여와 부식비 등으로 사용하여 경영상 큰 이익을 얻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으며, 보육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없었지만 이 기간 급여가 지급되었고 아동을 보육하였기에 보조금 반환금액의 감액을 바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4. 3. 25.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함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4. 8. 청구인에게 반을 구성할 수 없는 오후 근무자인 보육교사 ○○○를 채용하여 2013. 7. 2.부터 2013. 10. 31.까지 ○○○반의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조금 5,812,000원의 반환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2014. 1. 17. 청구인과 ○○○에서 ○○○와 ○○○으로 변경되었다. 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2014. 3. 7. ○○○에서 ○○○로 변경되었다. 차)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이 사건 당시 원장 ○○○는 2014. 4. 8.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장 자격정지 1년(2014. 5. 1. ~ 2015. 4. 30.)의 처분을 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교사 ○○○를 4개월간 오후반 교사로 채용하여 원아 1명을 맡겼으나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와 교사가 수령한 처우개선비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환금액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반의 담임교사로 ○○○를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4,332,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보육교사 ○○○에게 근무환경개선비 480,000원 및 처우개선비 800,000원, 특수업무수당 200,000원을 부정지급하게 하는 등 보조금 총 5,81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받게 하였음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경찰서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 청구인이 보육교사 ○○○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보육교사 ○○○가 오후반을 담당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달리 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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