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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반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에서 ‘○○○○○’이라는 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인 ○○○(2015. 8. 6. 임용), ○○○(2015. 9. 7. 임용)를 2015. 8. ~ 2016. 3. 7~8개월 동안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담당반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5.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6. 6. 13.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20,753,630원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가 일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6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수근무수당은 물론 해당 반 원아들에게 지급되었던 모든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 교사 ○○○는 2015. 8. ~ 2016. 3., 교사 ○○○는 2015. 9. ~ 2016. 3. 하루 평균 6시간을 근무하면서 평일 8시간 근무원칙을 위반하였기에 보육교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하고 교사로부터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대표자의 관계자에게 각각 지급했던 급여의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 ○○○ 교사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주 30시간 일일 6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반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에 법규정을 위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라고 하는 보조금 산출내역은 잘못된 것이라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누구나 모두의 잘못에 사연이 있다고 하지만 담임교사가 맡았던 원아들이 조기에 복귀하여 4시 이후에는 원아들이 없고, 원아들을 보육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담임교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8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6~7시간 근무하고 약간 일찍 퇴근시켰던 점은 사실이다. 일찍 퇴근했다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립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급여가 보조금이 아닌 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는 줄 몰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해당 반을 맡았던 원아들의 모든 기본보육료까지 납부하라는 보조금반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법규정을 위반한 행정처분이라 사료된다. 차후 보조금반환에 대한 행정처분(시설폐쇄, 원장자격정지 1년)에 대하여도 현재 피청구인에 의견제출 중이지만 보조금반환의 산출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은 2007. 3. 7. 개원 이후 정원 189명 중 현원 132명의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12명 근무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의 잘못임을 알면서 보조금반환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조금반환을 인정하거나 확정될 경우 행정처분은 시설폐쇄라는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고, 이로 인하여 원아들이 전원조치되는 혼란을 겪어야 하고, 각종 민원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금액 이외의 비용을 반환하라고 하고,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에 명시한‘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어떤 금전적인 수익을 위해 원장으로 있다기 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너무 가혹한 보조금반환 처분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4) 담임교사(○○○, ○○○)가 일일 6~7시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당반(○○반, ○○반, ○○○반, ○○반) 기본보육료를 2015. 8. ~ 2016. 3.의 반전체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왜냐하면 주 30시간 일일 6시간 근무를 한 경우에는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고,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만 행당 반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기에(보육사업안내지침) 법규정을 무시한 보조금반환처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 ○○○ 보육교사의 교육환경개선비 2,730,000원은 부당한 환수처분이라 할 것이며, 일일 6~7시간 근무했던 교사 ○○○와 ○○○의 ○○반, ○○반 등 해당 반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고 한 것은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반 전체 기본보육료 14,170,630원 반환은 부당한 환수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환수처분한 보조금 20,753,630원에서 교육환경개선비(2,730,000원)와 반 전체 기본보육료(14,173,630원)를 제외하고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합산한 3,850,000원만을 환수하여야 할 것이다. 5)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 보조금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유용한 경우의 보조금을 3,850,000원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진행중인 시설폐쇄에정조치 또한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는 보조금반환금액이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 6개월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시에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시의 행정처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청구인의 행위가「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이‘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고, 행정처분세부기준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또는 유용하였을 때 그 금액에 따라 행정처분’등을 정하는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이 자주 개정된 것도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보면 부모님의 사정에 의해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 행정적 누락이나 과실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기보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으로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려 발행한 민원이기에 더욱이 청구인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을 면밀하게 산정하여 주시고 그 금액으로 나중에 행정처분의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이며, 근무시간을 조정한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잘못 알고 한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보조금반환 금액이 너무 과대 산정되었기에 보조금반환 금액을 3,850,000원으로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 정원 189명 중 현원 132명의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고, 보육교사가 12명 근무하는 민간어린이집을 잘못 산정된 보조금반환 처분과 이를 기준으로 시설폐쇄예정통보를 받은 상태이기에 너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부디 보조금반환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보충서면 > 6) 피청구인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평일 8시간과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라는 두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해석을 하는데 오류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2015 보육사업안내지침에도 없는 내용이다. 2016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있다고 하지만 두가지 충족이라는 내용은 없다. 평일 8시간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없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보육교사가 평일 7시간을 하였다고 하여 근무시간 미준수를 한 것이지 보육교사허위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하였다고 하여 보육교사허위등록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보육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한 상태에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정하고, 기본보육료지원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해석이다. 청구인은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한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미준수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가 한달동안 단 하루라도 7시간만 근무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육교사허위등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당한 행정처분이다. 보육교사허위등록과 근무시간 미준수는 큰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은 과다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이 폐쇄될 위기에 놓여 있다. 보조금반환 금액이 조정되어야 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 ○○○(2015. 8. 6. 임용), ○○○(2015. 9. 7. 임용)는 담임교사가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 2016. 3. 약 7~8개월 동안 실제 평일 6시간 시간제교사로 근무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교사에게 평일 8시간에 맞는 월 최저임금을 지급 후 다시 교사에게서 7~8개월 동안 대표자의 관계자(○○○) 계좌로 4,812,080원을 되돌려 받았다. 청구인이 2015. 8. ~ 2016. 3. 7~8개월 동안 담임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담당반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6. 5. 25. 사전통지 2016. 6. 13. 시정 및 개선,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2016. 6. 30. 피청구인 계좌로 20,753,630원을 반환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이 원칙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해당교사(○○○, ○○○)는 2015. 8.부터 7~8개월간 평일 6시간만 근무하였다. 청구인도 이미 이 것이 위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매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해야 하는 정산서류(담임교사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확인하는 서류)에는 교사에게 지급한 최저임금내역(평일 8시간근무)을 제출하고 다시 교사 ○○○, ○○○ 등에게 월급 일부분을 대표자 관계자(○○○)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처럼 6시간 근무하는 교사를 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로 배치하였다면 이는 담임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담임교사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므로 보육교사허위등록에 해당된다. 따라서 허위등록된 보육교사의 담당반에는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모두 충족시 지급) 중‘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경우「영유아보육법」제40조,「2016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환수 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수×보육료 단가) 중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이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로 허위등록 된 보육교사(○○○, ○○○) 담당반의 2015. 8. ~ 2016. 3.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였다. 3)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2016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평일 8시간 근무자)와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성립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는 담임교사가 시간제로 재용되는 등 보육교사 처우 악화에 대한 우려로「2016 보육사업안내」에 ‘보육교사(담임교사) 8시간 근무원칙’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한 바 있다. 참고로 현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 중 시간제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등「영유아보육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사항 회신내용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근로계약 후 실제 6시간만 근무한 경우는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위 등록된 보육교사의 담당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 허위등록 교사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등 각종 보조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4) 청구인이 2015. 8.부터 7~8개월 동안 위반행위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기본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민간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추가, 특수근무수당으로 총 20,753,630원 이다. 이에「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받았으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어린이 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설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이 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영유아보육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자,「영유아보육법」제46조 및 제49조,「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청문은 보류 중이다. 현재 청구인은 일산경찰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고발되어 2016. 7. 29.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또한 최근에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가 더 있다는 익명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로 일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청구인이 혐의를 인정하여 추가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예정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임교사는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6시간만 근무하는 교사를 반에 담임교사로 배치하였다는 것은 담임교사 자격이 없는 자를 담임교사로 근무하도록 한 것이므로 보육교사허위등록에 해당된다는 점, 기본보육료의 환수대상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이며, 환수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 중 위반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이므로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의 담당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는 지원 요건 중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 대상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데 보육교사(○○○, ○○○)는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담임교사)에 해당하여‘담임교사로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는「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죄로 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되었다는 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라 반환되었으며, 보조금이 20,753,630원으로 교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시설폐쇄라고「영유아보육법」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 없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③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5.5.18.>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 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2015.5.18.>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8., 2015.9.18.>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91"></img> 자. 환수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6.1월~)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현황, 처분 사전통지,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 처분결과 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동)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인 ○○○(2015. 8. 6. 임용), ○○○(2015. 9. 7. 임용)를 2015. 8. ~ 2016. 3. 7~8개월 동안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담담반에 지급되는 기본보육료,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 받은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제19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6. 5. 25.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16. 6. 13.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현황을 보면 교사 ○○○, ○○○는 각각 ○○ 1세아 반과 ○○○ 2세아 반의 담임교사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영유아보육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를 두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및 제40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영유아보육법」제40조,「보조금관리에 관한 법」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며,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뿐 보육교사를 허위등록 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반환범위가 너무 과중하여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을 합산한 3,850,000원을 초과한 보조금반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상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담임교사 ○○○, ○○○의 경우 8시간이 아닌 5∼6시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교사를 근무하도록 한 것은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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