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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청구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30.부터 ○○시 ○○동 000 ○○○마을아파트 ○○○-○○○에서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도의 ‘모니터링 지도점검 대상 통보’에 따라 2013. 10. 25. ~ 2013. 11. 4.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원아들의 출석부 허위조작, 보육료 부정수급, 보육교사 허위등록 및 인건비 부정지출과 허위등록 담임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등으로 총 14,367,53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하여 「영유아보육법」제17조 및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4호에 위반함을 이유로 2014. 1. 3. 보조금 15,624,530원 반환처분을, 2014. 1. 6. 원장자격정지 1년 및 어린이집 폐쇄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10,000,000원 이상의 경우 시설폐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은 2013. 8월부터 10월까지 이○○ 보육교사를 종일반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반일반 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여 조기에 퇴근시키고, 이○○ 교사는 조기에 퇴근하는 대신 수령한 인건비에서 일부를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실이다. 이○○교사에게 지급한 3개월간의 보조금은 처우개선비 510,000원, 근무환경개선비 360,000원, 교통비 150,000원임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지만, 허위등록된 2013. 8월부터 10월까지, 반일제근무한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지급된 급여 5,430,000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닌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급한 금액이므로 이 금액은 보조금의 유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시 어린이집 통장에 여입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이 금액까지 반환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2013. 4월부터 10월까지 원아 김○○, 김○○, 노○○, 백○○의 출석부를 허위보고하여 카드관련 보육료를 50%를 받아야 하나 100%받았다고 50%에 해당하는 2,472,420원을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보호자들이 출석하겠다고 하여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육료이지 보조금은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이 아님에도 이를 포함하여 반환처분 함은 부당하다. 2013. 5월부터 10월까지 원아 노○○, 백○○의 출석부를 허위보고하였다고 해당반 기본보육료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해당반 원아들은 모두 출석하여 기본보육료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리고 이○○교사가 맡았던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는 것도 출석한 원아들에게 집행된 것으로 이의 반환처분은 가혹하다. 2) 이○○교사가 재직 중에 퇴직을 하였다가 복직하겠다고 하여 2013. 8월 임면보고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다닐 수 없었다고 하여 다시 퇴직처리를 하여야 하나 후임교사를 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맡은 반 2명의 원아가 주 2~3회 출석하는 원아라 시간이 남아 이○○교사가 맡아야 할 반을 청구인이 맡아 보육하였다. 규정에 따르면 이○○교사가 그만두었으니 해당 반 원아들을 퇴소시켜야 하나, 정이 들었고, 잘 적응하는 아이들을 전원조치하는 것은 보호자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교사가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반 원아를 청구인의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였음에도 햇님반 전체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고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기본보육료는 원아가 재원하면 기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최소한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받으려는 것에 대해 ○○지방법원은 부정수급액 1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실제로 출석한 다른 아동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 102만원 중 17만원을 제외한 85만원은 지급이유가 없다고 해석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해당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 이외의 반 전체 원아들의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판결하였다. 이를 보면 이○○교사가 담당하기로 한 햇살반 전체 기본보육료 반환과 원아 노○○, 백○○이 허위등록한 것이 아닌 출석일수가 부족한 것으로 구간결제 50%를 받아야 하나 100%를 받았다고 해당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다. 3) 원아 김○○, 김○○은 10월 한달 이사를 가느라 출석일수가 모자람에도 100% 카드결제로 보육를 받았다고 출석일수를 제외한 금액과, 원아 노○○와 백○○은 주 2~3회 출석하여 11일 이상이 분명 출석하였음에도 출석부가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50%만 보육료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라고 하였다. 이 금액은 청구인이 출석일수를 잘못 계산하였다면 해당 부모님이 항의를 하여 반환받아야 하거나 해당 부모로부터 지원된 금액을 반환받아야 하는데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지방법원 판례(2013구합1547)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제한 보육료가 보조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하였기에 청구인 또한 아이사랑카드로 부모님들이 원아가 출석할 의사가 있어 결제한 것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결제를 통해 정부지원보육료가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에 지급되기는 하지만 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돈은 등록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의 대가일 뿐 보조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던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나누어 해당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인 경우 합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과 유용한 금액을 나누어 보면 이○○교사에 대한 급여를 어린이집 통장에서 지급하고 이를 일부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면 이를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수급액 14,367,530원에서 유용금액 5,430,000원을 제외하면 기본보육료를 합산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보조금을 받은 금액은 8,937,530원이 된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은 금액 8,937,530원은 운영정지 1년에 해당하며,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 5,430,000원도 운영정지 1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를 합산하면 둘 이상의 운영정지 사안이라 할지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 규정에 따라 운영정지 1년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한 바, 운영정지 1년의 사안을 시설폐쇄로 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관련규정에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 이외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어떤 행정처분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하나 무조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라는 처분을 하기 위해 보조금과 보육료에 대한 기준이 각기 재판부마다 달리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지면 어린이집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시정명령으로 어린이집 통장에 여입 하여야 할 금액과 보조금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위법·부당하며,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만을 기초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3. 5월 ~ 9월 시간연장 출석부 허위조작과 시간연장 보육료 부정수급함. ② 2013. 8월 ~ 10월 이○○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담임반 기본보육료와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 3종의 수당을 부정수급함. ③ 위 기간과 2012. 5월 ~ 2013. 2월 반일제 근무기간에 지급된 이○○교사 인건비와 8시간 미만 근무자는 담임교사 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수급한 수당중 청구인이 되돌려 받은 5,430,000원도 부정수급임. ④ 원아 김○○, 김○○은 2013. 10월에 2~3일만 출석했음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거짓보고하여 보육료를 전액 수급하여 출석일수에 대한 구간결제 금액만큼의 차액은 부정수급임. ⑤ 원아 노○○, 백○○은 주 2~3일 한 달 평균 11일 미만 출석했으므로 50%만 수급하여야 하나 전액을 수급하여 50%는 부정수급액임. ⑥ 원아 노○○, 백○○의 출석부 조작 관련 부정수급기간인 2013. 5월 ~10월에 해당반 전체의 기본보육료 중 부정수급은 위 원아 명의로 수급된 기본보육료 만이며, 나머지 원아들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단지 환수대상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부정수급액에 포함하지 않았음. 2) 해당 반 전체 기본보육료 환수는 정당하고 당연하다. 기본보육료는 보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양질의 보육을 도모하기 위해 표준보육단가와 실제 보육료의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해당 반과 출석일수 조작 및 보육료 부정수급이 이루어진 반의 부정수급기간의 기본보육료 전체를 환수토록 한 규정은 부실교육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서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수급이며 그에 대한 환수 역시 당연하다. 청구인은 이○○교사의 퇴직에 따라 후임교사를 구한다는 구인광고 등을 한 정황은 제출한 것이 없고, 만약 의도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하나, 허위등록한 2013. 8월 ~ 10월 마치 정식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인 것처럼 어린이집 통장에서 95만원씩 이체하였다. 또한 2013. 10. 25. 1차 지도점검시 차량운행을 핑계로 대고 피청구인의 직원을 1시간 가량 다른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이 같은 단지에 사는 위 교사를 불러 마치 평상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사실이 있다. 1차 지도점검 당일 청구인의 담임한 별님반은 김○○, 노○○, 백○○ 등 0세아 3명이, 이○○교사가 담임으로 허위등록된 햇님반은 1·2세 혼합반으로 4명의 원아가 있어 0세아 5명을 포함한 9명의 원아를 청구인과 다른 교사 1명 단둘이 보육하게 되어, 0세아는 3명당 교사 1명, 1·2세아 혼합반은 5명당 교사 1명의 배치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교사가 없는 햇님반의 기본보육료 수급도 부정이지만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청구인의 담당 별님반의 기본보육료도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어 추가로 검토 예정이다. 그리고 이○○교사에게 5,430,000원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아 유용하고, 그 외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11,000,000원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3) 청구인조차도 이 사건 관련원아들의 11일 이상 출석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출석가능일수가 11일이 되지 않아도 11일 이상 출석할 것이라는 보호자의 약속을 믿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1일 이상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여야 하기에 약속한 대로 11일 이상이 아니면 결제를 취소하고 구간결제 금액에 맞춰 다시 결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1일 이상 보육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 그러한 사실이 없다. 백○○은 주 2~3일 출석했다는데 카드 결제일이 2013. 8. 17., 9. 16. 10. 15.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면 무조건 주 3일씩, 심지어 4일 출석하는 주도 있어야 하나, 위 기간 출석일수는 19일, 15일, 11일이며, 위 결재일까지 모두 출석일수가 11일이 되지 않는다. 나머지 원아들도 모두 비슷한 경우이며, 특히 노○○는 청구인의 친조카로 ○○○시 ○○○동에 거주함에도 생후 32일만에 입소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까지 등하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4) 카드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카드보육료는 정부에서 예탁한 보조금을 보호자들이 개설한 카드를 통해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결제 전까지 정부예산이며, 보호자의 결제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원아 허위등록 등을 방지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출석일수를 같이 확인하고 그 만큼 보육료를 결제하게 하는 취지로 보육료 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적정집행을 위한 사전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보육료를 보육서비스 제공의 정당한 대가라 하나, 그 출처는 정부예산으로 보조금이며, 카드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그 목적, 용도, 지원방식이 기본보육료 등과 유사하여 보조금으로 판단한 ○○고등법원 판례(2013. 10. 17. 선고(○○) 2013누263)도 있다. 5) 이○○교사에서 돌려받은 5,430,000원은 부정수급인 동시에 유용이다. 모든 어린이집 수입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로 대별되고, 필요경비는 관련항목에만 지출하도록 제한되어 교직원 인건비는 보육료에서 지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보육료 지원단가에 급간식비, 인건비, 기타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이○○에게 지급한 급여 5,430,000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통장의 돈은 대부분 청구인이 정상적인 보육을 했다고 허위보고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이며, 보육에 전액 사용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으나 이마저도 유용하였다. 청구인은 이○○교사로부터 허위등록한 2013. 8월 ~ 9월에 4차례 3,150,000원을, 반일제 근무한 2012. 5월 ~ 2013. 2월에 11차례 2,280,000원을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았다. 허위등록과 허위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보조금을 수급받지 못하며, 원아의 수대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가드 보육료의 단가는 전적으로 원아들에게 소요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보육하는 교직원의 인건비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부정수급이 명백하다. 오히려 청구인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보육에 사용한 것도 아니고 유용까지 한 것으로 부정수급 또는 유용 둘 중의 하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며, 이 사건은 단순 임면보고 위반이 아닌 부정수급 또는 유용의 원인행위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2.8.1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와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개정 2012.6.2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21"></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2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323"></img>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349쪽) ○ 지원요건 ②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 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345쪽)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 인가증, 모니터링 지도점검계획,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2부, 교사의 원장 이체내역, 보조금 반환명령 사전통지,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취소 청문 안내, 청문결과보고, 부정수급내역(시간연장보육료·근무환경개선비·교통비·처우개선비·허위등록 기본보육료·카드보육료, 허위보고 기본보육료), 의견제출서, 이 사건 각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7. 30.부터 ○○시 ○○동 000 ○○○마을아파트 ○○○-○○○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가정어린이집(정원 18명, 등록 9명(0세아 5명, 1·2세 4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3. 10. 25.부터 2013. 11. 4.까지 ○○도의 보육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한 지도점검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보조금 14,367,530원을 부정수급과 유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① 청구인은 2013. 4월부터 2013. 9월까지 원아 노○○와 이○○에 대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등록하여 시간연장 보육료 837,000원을 부정수급하고, ② 2013. 8월부터 2013. 10월까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이○○을 허위등록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맞추어 햇님반 원아 4명의 기본보육료 1,734,000원을 부정수급하고, ③ 2013. 4월부터 2013. 10월까지 원아 노○○와 백○○이 주 2~3회 출석하였고, 원아 김○○·김○○이 2013. 10월 2~3회 출석하였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보고하여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카드보육료 2,472,420원을 부정수급하고, ④ 2013. 5월부터 2013. 10월까지 원아 노○○와 백○○이 일주일에 2~3회 등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11일 이상 등원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 2,874,110원을 부정수급하고, ⑤ 2012. 5월부터 2013. 2월까지 실제로는 반일제로 근무한 보육교사 이○○을 전일제교사로 허위보고하여 교사에게 교통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를 부정수급하게 한 후 청구인 개인계좌로 2,280,000원을 이체받았고, ⑥ 2013. 8월부터 2013. 10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이○○에게 (보조금인 기본보육료와 카드보육료가 입금된) 어린이집 통장에서 3,15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 청구인계좌로 이체받았고, ⑦ 같은 기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 이○○을 전일제교사로 허위보고하여 교사에게 교통비,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로 1,020,000원을 부정수급하게 하여 청구인 개인계좌로 이체받았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2014. 1. 3. 위 부정수급한 금액중 원아 노○○와 백○○의 허위보고로 부정수급한 2,874,110원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 4,131,110원을 환수하도록 하여 보조금 총15,624,530원의 반환과 2014. 1. 6. 원장 자격정지 1년(2014. 3. 1. ~ 2015. 2. 28.)과 어린이집 폐쇄(2014. 3. 1.부터)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2. 4.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13개 항목중 12개 항목에서 미흡평가를 받았으며 1개 항목(식단 및 조리관리)에서 보통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지도점검이 필요한 어린이집이라는 총괄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과 청구외 이○○을 ○○경찰서에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및 원아 허위등록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이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9 및 제39조 별표10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거짓 및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는 경우에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인건비는 환수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에 여입되어야 하며, 해당 반 전체의 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고, 카드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나 시간연장보육료 837,000원과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수당 1,020,000원과 허위등록 기본보육료 1,734,000원, 카드보육료 2,472,420원, 허위보고 기본보육료 2,874,110원, 청구외 교사를 허위등록 등을 하여 인건비 5,430,000원을 개인통장으로 이체 받는 등 14,367,53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제45조의 보조금에는 같은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국가 등이 부담하는 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카드보육료의 지급에 있어 아이사랑카드의 사용이 매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지급조건에 불과할 뿐, 여전히 보육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어 보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다시 보육시설에 재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교사를 허위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며 이를 다시 청구인 개인통장으로 돌려받아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할 인건비를 유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추가로 소명기회까지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만 제시할 뿐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구인이 허위등록·보고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및 유용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한편, 청구인은 보조금 부정수급과 유용은 분리하여 처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부정수급액 만을 기준으로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총 11,217,530원(인정사실 가 ①항의 시간연장형 보육료 837,000원, ②항의 기본보육료 1,734,000원, ③항의 카드보육료 2,472,420원, ④항의 기본보육료 2,874,110원, ⑤항의 교사수당 이체 2,280,000원, ⑦항의 교사수당 이체 1,020,000원의 총합)을 부정수급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부정수급과 유용을 나누어 처분대상으로 하더라도 원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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