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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지원중단 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보육교사인데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중단,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 ○○○○동 ○○○호에 있는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 겸 원장 및 보육교사로, 2012. 8.경~2013. 2. 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당 ○세, ○)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얼굴까지 강제로 덮어씌워 재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경이라며 얼굴턱과 귀를 잡아 올리고, 옷걸이라며 양어깨 옷을 잡아 올리고, 높은 곳에 올려놓아 공포감을 주고, 주먹으로 머리와 이마를 가격하고 합죽이라며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 공포감을 주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12. 24.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및 「○○○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중단 9개월(2015. 3. 1.~2015. 11. 30.),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2014. 9. 25.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이 되어「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어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소송 도중 1심에서 형식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던 것 외에는 아무런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부당한 판결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위 경찰조사 및 위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학대행위를 부인하였다. 경찰 수사결과보고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같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는 청구외 ○○○, ○○○은 청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청구인의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사안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 ○○○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청구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학대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학대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이는 청구외 ○○○밖에 없고 다른 교사들은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학대행위 중 청구외 ○○○가 청구인이 서울구경이라며 2회에 걸쳐 청구외 ○○○의 양턱과 귀를 잡아 위로 올리고, 2회에 걸쳐 옷걸이라며 청구외 ○○○의 양쪽 어깨옷을 잡아 올렸다고 주장하는 시각은 9시 40분에서 10시 사이인데, 이 시각은 청구인이 어린이집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던 시각이므로, 청구외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학대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전혀 하지도 않은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오인받아 억울하게 이 사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한 위 상고기각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는 ‘같은 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취소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할지 여부는 재량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도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보조금지원 9개월 중단처분을 할지 여부는 재량행위임을 명시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은 사법부와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청구인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진위 여부 및 청구인의 제반 사정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만 치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내려진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10년 넘게 종사해 온 생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청구인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될 것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중단 9개월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보육료 지원이 중단되고, 적은 수입에도 성실하게 일하였던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입이 더 줄어들어 어린이집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게 되어 학부모들 및 원생들에게 큰 불이익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청구인은 이 사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청구인의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학대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에 일반사례로 판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2013. 4. 3.자 2013-○○○○호로 접수하여 수사한 사항에 기초하여 처분한 사항이며, 2014. 9. 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 증빙자료는 이 사건의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은 행정통보요청의뢰에 의하여 시작된 사항으로,「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 사건 처분이 가능하여 그 동안 처분을 유보하다가 2014. 9. 25.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어「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100만원 확정이 되어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영유아보육법」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 안내’가 위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침으로 보았다(대법원 2013.06.13. 선고 2012두2436 판결). 그렇다면「2013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지침에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중단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아동복지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위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다. 4) 이 사건 청구인은 비록 자신이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은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만 치중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며,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 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2014. 9. 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소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할 수 있음에 따른 처분을 한 사항으로 재량권 일탈·남용한 행위는 없다 할 것이고, 동 조항으로 원장자격 및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일반사항과 달리 자격 재교부 기간을 10년으로 두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경찰서 수사결과보고,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사례판정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사실이 없음에도「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 받은 사건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수사결과보고, 사실조회서(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며, 이 사건 처분은 행정통보요청의뢰에 의하여 시작된 사항으로, 2014. 9.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어 처분한 사항으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13.6.4.> [전문개정 2007.10.17.]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전문개정 2011.9.30.] [제목개정 2013.2.2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2.28.>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1.10.26., 2013.2.28.> ③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9.30.]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2013.12.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4.01., 2014.08.14.>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감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감사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적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항 신설 2010.04.01.> 【2013년 보육사업안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01"></img> 가. 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만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개입 및 조치 나. 아동학대 신고 ○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1577-1391(전국 동일), 129(복지부 콜센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703"></img>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복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를 부과함(2012.8.5. 시행)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상 지원을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중단 - 보조금 중단은 학대행위자가 학대사실에 대해 인정(확인서 징구)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24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경우 또는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적용 - 보조금 중단기간은 학대 피해 영유아의 수, 피해의 정도, 학대 횟수 등 학대의 정도와 학대행위자(어린이집 원장, 대표자의 경우 가중 책임), 어린이집 원장의 인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의 결정 - 학대행위자에는「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특별활동 강사, 실습생, 자원봉사자 등 어린이집원장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어린이집 원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함 ○ 평가인증시설이나 인증참여시설에서 학대사실 발견한 경우 평가인증(참여) 취소 ○ 학대 사례 인지 시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 조사하거나 피해 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대 사실을 확인(확인서 징구, 아동보호전문기관 판정 등)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학대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의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보조금 중단 결정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의견청취 등) 준용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약식명령서, 행정통보요청의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및 보육교사로, 2012. 8.경~2013. 2. 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당 ○세, ○)이 잠을 자는 시간대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얼굴까지 강제로 덮어씌워 재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경이라며 얼굴턱과 귀를 잡아 올리고, 옷걸이라며 양어깨 옷을 잡아 올리고, 높은 곳에 올려놓아 공포감을 주고, 주먹으로 머리와 이마를 가격하고 합죽이라며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 공포감을 주어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후 2014. 12. 24. 청구인에게「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 및「○○○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제1항제1호,「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 6. 11. ○○지방법원에 보낸 사실조회서에 의하면, 위 기관은 사례판정의 어려움이 있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자료수집에 유리한 ○○○경찰서에 수사의뢰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경찰서로부터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나 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학대행위의심자의 학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중자료는 없다는 공문을 받고서 일반사례로 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지방법원은 2013. 7. 23. 청구인에게「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및 제71조제1항제2호 등에 의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다. 마) 대법원은 2014.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성은 없다’고 하면서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아동복지법」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시보조금관리조례」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의하면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학대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도 않은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오인받아 억울하게 이 사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법원 약식명령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1.말경부터 2013. 2.초순경 사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인 청구외 ○○○(○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구경이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턱과 귀를 잡아 위로 올리고, 수회에 걸쳐 옷걸이라며 피해자의 양쪽 어깻옷을 잡아 올리고, 손으로 입술을 잡아 당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2. 4.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위 아동이 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 4겹을 얼굴까지 덮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후 대법원은 2014.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아동에 대한 청구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인정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영유아보육법」제4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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