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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보조금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의 강압에 의해 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정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위반시에 각 행정처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6. 6. 7. 서울시 ○○구 ○○○로 ○○○, ○○○동 ○○○호(○○○2가, ○○○○○○아파트) 소재 청구인 운영 ‘○○○○ 어린이집’에 대해 청구인의 자녀(○○○) 허위 등록, 청구인의 복무규정 위반, 보육교사 부재로 아동 방치, 부실급식, 교사의 실제근무일과 임면보고일의 불일치 등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여, 2016. 6. 14.과 2016. 6. 21.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①미등록 아동 초과보육 및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총 2개월의 기본보육료를 수급하였고 ②보육교사의 복무기간 위반으로 타 보육교사들이 해당반의 아동까지 초과보육하게 하였으며, ③2016. 4월 지도점검 시 수입지출 증빙자료 미비치 등 시정명령1회 처분에도 시정하지 않고 회계장부 미비치, 지출증빙내역 미비치, 출석부·출근부 허위기재 등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적발하여, 2016. 7. 12. 처분사전통지 및 2016. 7. 29. 청문 절차를 거쳐 2016.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①보조금 2,053,120원 환수 ②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 부과 ③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9. 12.~2016. 12. 11.) ④시정명령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6. 8. 31. 청구인을 서울○○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자녀(○○○)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과 급·간식 식자재의 유통기한 위반 및 불량급식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2016. 6. 14. 감사가 실시되었고, 3명의 공무원이 주방을 검사하였으나 불량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등은 일체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자녀를 허위 등록했다는 민원 내용과는 다르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가 2015. 10. 2. 퇴소처리 되었음에도 2015. 10월 계속 등원하여 초과 보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던 보육교사 ○○○의 진술에 의한 것이나 ○○○은 대체 교사로서 2015. 8. 26. 임용되어 2015. 10. 8.까지 출근하였고 2015. 10. 13. 면직 처리되었다. 청구인의 자녀는 2015. 10. 2.까지 등원하였으며 2015. 10. 3.과 2015. 10. 4.은 휴일로 2015. 10. 5. 이후에는 전혀 등원한 사실이 없으며 퇴소 후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의 남편과 베이비 시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2015. 10. 8.까지만 근무한 대체교사 ○○○이 청구인의 자녀가 등원한 것을 봤다는 진술은 2015. 10. 1.과 2015. 10. 2. 등원한 것을 본 것으로 피청구인이 2015. 10월 한 달 내내 등원한 것을 봤다는 진술로 오인한 것이며 대체교사 ○○○의 확인서는 피청구인 담당자가 작성하고 ○○○이 서명만 한 것이다. 2015. 10. 8. 현장학습에 청구인의 자녀가 참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장학습 당일 참여한 사람은 아동 4명과 ○○○ 교사, △△△ 교사였으며, 청구인은 차량 지원을 위해 청구인의 자녀와 동행하였을 뿐이다. 나. 피청구인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였다고 하는 것은 2016. 4월 청구인은 17일간 출근하였으나 담임교사로서 맡은 반 아동들을 보육하지 않아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초과 보육하게 하였으며 실습교사에게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2016. 4월 청구인은 원장이면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보육아동은 ○○○, △△△, □□□으로 적응기간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는 오후 1시에 엄마와 등원하여 오후 3시에 할머니와 함께 하원하였고 △△△는 오전 11시경 엄마와 함께 등원하여 약 1시간 내외에 걸쳐 엄마와 놀이를 하다가 하원하였으며 □□□은 오후 1시 이후 등원하여 엄마와 놀이를 하다가 하원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원아들이 어린이집에 있을 때에만 보육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린이집의 전체 운영을 위해 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4월 청구인이 17일간 출근을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만근하였을 뿐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에 매진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문제시 하는 2016. 4. 25.에서 2016. 4. 27.까지 중 2016. 4. 25.은 ○○○교사가 처음 출근하는 날이었고 2016. 4. 26.은 ○○교사가 퇴사한 날이라 당시 출근을 하여 그들을 맞이하고 배웅했었으며 2016. 4. 27.은 출근하기로 한 교사가 출근을 못한다고 하여 걱정을 하며 출근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또한 원아들을 보육하지 않고 실습교사에게 담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보육하였다고 하는데 이 진술을 했던 보육교사는 오후 1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청구인은 당시 담당했던 원아들의 엄마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며 해당 원아들의 보육에 전념하였고 2016. 4. 6. 보육교사 ○○○가「아동학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한 외부교사와의 마찰로 인하여 갑자기 퇴사하였고, 2016. 4. 14. 다른 보육교사 △△△이 출근할 때까지 약 8일간 교사가 부족하게 되었는데 이 때 실습교사는 원장인 청구인이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듯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 진술이다. 청구인이 2016. 4월 보육교사겸직 원장으로서 ○○○○반 3명을 맡아 보육하면서 잦은 결근과 지각을 하여 다른 보육교사들이 해당 반의 아동까지 초과 보육하게 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의 주차차단기의 입출내역이었는데 이 기록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6. 2월은 14일 출근(8일은 12:00이후 출근), 2016. 4월은 17일 출근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정·후문 주차차단기는 작동에 문제가 많아 선로교체작업을 할 예정에 있는 차단기로서 차량 출입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차량이 정·후문을 통과한 기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결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 오로지 차량을 이용한 출근만 했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2016. 4월 만근을 하였고 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어린이집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근거 서류 없이 차입금상환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총금액만 기록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카드사용 지출내역이 다수 있다고 하고 2016년 예산서, 2015년 결산서 미비치, 2016. 2월~2016. 6월 회계장부 미비치, 지출증빙내역 미비치, 보육일지 미비치, 출석부 및 출근부 등 허위 기재, 2016년도 정보공시 미실시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점검 당시 조사 담당자가 요청한 자료는 회계장부였고 청구인이 회계장부를 제출하니 카드 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처분을 하였다. 그 외 비치하지 않았다고 한 자료들은 당시 조사 담당자가 해당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것이며 회계서류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회계업무와 회계보고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으나 회계업무 대행을 맡긴 ○○○○ 회계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 업체로부터 수령하지 못하여 비치하지 못한 것이다. 차입금에 관한 것은 2016. 4. 4. 정기지도 점검 당시 적발된 사항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를 2015. 10. 2. 퇴소 처리하였으나 2015. 10. 8.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등 당시 반 담임이었던 ○○○ 교사로부터 근무(2015. 8. 26. 임용, 2015. 10. 13. 면직)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자녀를 보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 실습교사로부터 실습기간(2016. 3. 28.~2016. 4. 25.)동안 청구인이 반담임을 맡았으나 실제로 보육하지 않아 담임교사 역할을 할 수 없는 실습교사와 보조교사가 보육하였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2시간(07:30~19:30), 토요일 8시간(07:30~15:30)이며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16. 7. 29. 청문에서 주 4일에서 5일 정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실제 보육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다고 진술하였고, 어린이집 보육일지가 미비치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 CCTV와 차량출입기록을 확인한바,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0시 넘어 출근하는 등 복무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일일보육 일정계획에 따르면 09:50~ 10:20 오전간식, 11:40~12:30 점심식사, 12:30~15:00 오후간식 시간이 있는데 청구인은 원장직무 뿐 아니라 담임교사, 조리원 직무까지 수행해야 함에도 아침에 시장을 봐서 10시에서 11시에 출근을 한다면 오전 간식업무나 아동보육에 공백이 생길 것이 당연하다. 2016. 4월 청구인은 담임겸직 원장이었으나 보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초과보육하게 하였으며 실습교사와 보조교사가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라. 2016. 6. 21. 지도점검 시 청구인의 자녀 등원사실과 청구인의 근무상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보육일지를 요청하였으나 없었으며, 2016. 2월까지 제출 요청했던 예·결산서도 미비치 되어있었다. 2016. 2월부터 2016. 6월까지의 회계서류도 미비치 되어있어 추후 제출을 요청 하였으나 회계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어린이집 회계장부에서 ‘차입금 상환’이라는 목으로 매달 100여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부분은 2016. 4. 4. 정기 지도점검 당시 적발됐었던 것으로 당시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일시적으로 개인에게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제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지출결의서와 영수증 없이 매달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차입금 상환이라는 목으로 기록한 것이었고 증빙자료 등 회계서류 없이 어린이집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형사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 마. 어린이집 정원충족에 맞추어 청구인의 자녀를 입·퇴소하며 보육하고 보육교사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교사대 아동비율을 위반한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의 보조금 반환명령,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운영정지 3개월, 같은 법 제46조제4호의 원장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되고, 장부(예·결산서, 회계장부, 보육일지) 미비치 및 출석부·출근부 허위기재, 지출 증빙내역 미비치, 2016 정보공시 미실시는 시정명령에 해당되며, 2016. 4. 26. 시정명령받은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을 반복하여 위반한 행위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운영정지 1개월에 해당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9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1개월에 해당하여 4개월로 가중하였으며, 영업정지 4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행정처분 또한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 2,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제38조 별표9, 제39조 별표10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6. 7. 12. 처분사전통지 및 2016. 7. 29. 청문 절차를 거쳐 2016. 8. 25. 청구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①보조금 2,053,120원 환수 ②운영정지 4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8,400,000원 부과 ③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6. 9. 12.~2016. 12. 11.) ④시정명령의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및 유용을 이유로 2016. 8. 31. 청구인을 서울○○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제2호 가목 1)라) 및 바목 2)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및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금액이 1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고,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3 별표 1의3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제45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및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연간 총수입금액 1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미만인 경우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70,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6조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제2호 라목 1)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면서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의 금액이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은 2015. 10월 청구인의 자녀 퇴소 처리 이후 청구인의 자녀를 등원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016. 4월에는 보육교사겸직 원장으로서 만근하였으며 맡은 반 아동들을 다른 보육교사들이 혼합하여 초과보육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 7. 29. 청문에서 청구인이 주 4일에서 5일 정도 9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실제 보육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한다고 진술한 점, 주차차단기의 오류 또는 미작동으로 인해 차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기록되어진 입차시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기록에 첨부된 소명자료, 특히 이 사건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처분사유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들인 을제5호증의 8 내지 11(청구인은 위 문서들이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제45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회계장부만 요구하였고 그 외 자료는 요구하지 않은 것이며 지출증빙내역의 보완 시간이 부족하였고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업체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6. 4. 4. 정기점검 시에 수입지출 증빙내역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을제5호증의 12 내지 14에 의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바목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운영정지 6개월의 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운영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 또한 적법한 것으로 달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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