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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인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2. 28.부터 ○○시 ○○로 ○○, ○○동 ○○○호 소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2. 9. ~ 2013. 9.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12,006,690원을 부정 수급하였고, 그 중 보조금 636,000원을 부정 수급한 2012. 9. 당시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2014. 1. 10.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4. 6. 13. 1심 판결 및 2015. 4. 10.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2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361,000원(보조금 부정 수급액 12,006,690원 중 청구인의 법원공탁금 11,645,690원을 제외한 금액) 반환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성심을 다해 원아들을 위해 어느 누구 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다. 항상 원아들의 언어와 태도,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면서 원아들이 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을 살피며 생활하였다. 그러나 일부 잘못된 행정 처리로 위법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시설폐쇄처분까지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부모보다 더 아이들에 대해 잘 아는 보육교사들이 어느날 갑자기 바뀐다면 결국 그 피해는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사료된다. 한참 예민한 어린 원아들이 있는데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영유아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들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며, 청구인에게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처분이라 생각한다. 수년간 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갑자기 전원조치 한다면 적응하기까지 엄마를 잃은 고통이나 친구를 잃은 슬픔까지 정신적인 혼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이 클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보호자들도 인근지역에 거주하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에게는 실제 부정하게 수급한 이유나 보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한 행정처분에 죽고 싶은 심정이다.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에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시설폐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을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보육업무도 하면서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원아들이 출퇴근 시에 차량운전을 하도록 하여 실제 차량운전에 더 치중하여 근무를 한 사실이 밝혀져 보육교사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외 ○○○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와 해당 반 원아들에게 지급된 보육교사 근무기간의 기본보육료를 합산하여 12,006,690원을 반환하라는 통지와 시설폐쇄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청구인이 청구외 ○○○을 채용한 것은 위 ○○○이 청구인의 남편이라서 가급적 어린이집 운영비를 줄이고, 실제 보육을 하고,운전을 하면서 청구인을 돕는다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채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구외 ○○○이 무조선 차량운전만을 한 것은 아니며 실제 2013년 8월초에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2013년 8월,9월은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하였는데 해당 기간까지 기본보육료를 합산하여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 할 수 없다. 만약 2013년 8월분 (361,000원 * 3명)과 9월분(361,000 * 3명)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제외한다면 9,840,690원으로 보조금반환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기에 시설폐쇄가 아니라 1년 운영정지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청구외 ○○○이 당시 맡았던 반 원아들의 보호자도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고,위 ○○○이 직접 미술수업이나 블록을 이용한 그림찾기,동화책 읽어 주기,바람개비 만들기,영어시간에 도형만들기,소방서 견학,공놀이 등을 하였고 원아들의 알림장도 위 ○○○이 작성하였다.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 하니 부디 검토하여 시설폐쇄만은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청구외 ○○○이 재직 중에 원아들을 위해 차량운행을 한 것이 보육의 연장선상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피청구인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판례에 의하면 차량운전이 보육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외 ○○○이 허위로 교사자격증을 등록해 놓고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일 상시 출근을 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일 중에 특히 청소,설거지,장 보기,문구 구입 등을 하였고 보육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였던 점들을 정상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원아들이 20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교사들이 단합하여 원아들을 돌봐야 하는데 이를 세분화하여 서로 돕지 않는다면 어린이집 운영이 이론과 실제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청구외 ○○○의 업무는 분명 보육의 범주에 포함된 일이라 할 것이다. 4) 청구외 ○○○이 2013년 8월, 9월에는 보육교사로 원아를 직접 보육한 사실과 별개로 위 ○○○이 차량운전 등으로 보육업무를 하여 해당 반 원아들에 대해 지급되었던 기본보육료를 전부 환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외 ○○○이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해당 반 해당 원아가 모두 귀가 조치될 때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였음에도 위 ○○○에 대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와 별도로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했다고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기본보육료는 원아들이 재원하면 기본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최소한의 지원금이고, 이를 그 누구도 유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았고 전체 교사 대비 아동 비율에 위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직접 기본보육료를 청구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부당하다. 제주지방법원에 판결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실제 해당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이외에 반 전체 출석한 원아들의 기본보육료까지 반환하라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판결한 사례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청구외 ○○○이 담당했던 반 전체 기본보육료 반환과 청구외 ○○○에게 직접 지급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8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표 9] 개별기준에 위반행위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동을 고려하여 1/2감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의 실제 근무 기간을 제외한다면 1년 운영정지에서 6개월 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피청구인은 시설폐쇄 처분을 한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에는 피청구인의 시설폐쇄 처분의 이유가 되는 보조금은 위 ○○○이 지급받은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만을 산정하고, 기본보육료 반환은 행정처분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6)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보조금에 대한 환수이외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어떤 행정처분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하나 무조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라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유용되고 집행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기에 재원 하는 원아들을 위해 최소한의 기본보육료는 원아들을 위해서만 집행된 금액이다. 또한 청구외 ○○○이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013년 8월, 9월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시설폐쇄조치는 너무나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임면보고사항이 거짓이라면 이는 시정명령으로 처분하고 해당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7)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정한 금액이 구분되어 있고 전제조건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하였을 때 해당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하여야 함을 고려해주시고, 청구외 ○○○이 무조건 재직기간에 실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위법·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기준으로 시설폐쇄처분을 하고, 원장자격정지 1개월 하는 것은 너무나 납득할 수 없다. 청구인은 어려운 여건이고 힘들지만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 가족이 헌신을 다한 곳이다. 오늘의 과실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청구인이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 후 처음 발생한 위반행위라는 점을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원아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보호자들의 혼란과 민원을 고려하여 주시고, 행정처분에 있어서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원인이 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에 대하여 이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2014고단134) 판결에 따라 확정된 사안이기에 다툼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실제 2013년 8월초에 피청구인의 지도점검에서 불성실 보육에 대한 지적을 받고 그 날 이후부터 청구외 ○○○은 2013년 8월,9월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명백함에도 형사사건의 판결이 나왔기에 다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 사료된다.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근무한 기간을 잘못 알고 해당기간까지 기본보육료를 잘못 합산하여 고발조치하였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정정하여 행정처분시에도 반영해주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정정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명령과 그 반환금액 기준에 맞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은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로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에 대한 재판시 위 ○○○이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는 재판과정에서 재판에 회부된 많은 사안들 중 실제 2개월을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을 제기하는 것이 형사재판에 절대 유리하지 않다는 사선변호사의 판단에 따랐던 것이며 이는 나중에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때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위 ○○○은 1심 형사재판을 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은 항소심에 제출한 소명서 및 항소이유서를 통해 2013년 8월과 9월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자필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보조금반환금액이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 실제 청구외 ○○○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오직 형사사건의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생각한다. 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도 청구외 ○○○이 2013년 8월과 9월에는 보육교사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음을 주장하려 하였지만 형사사건의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서 번복이 어렵다고 하였기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 것이다. 청구외 ○○○이 실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은 근무 당시에 직접 수기로 작성한 알림장과 동료교사들 그리고 보호자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특히 제출된 알림장들은 중간에 수정하거나 허위로 작성 할 수 없는 명백한 자료이기에 이를 부정하고 오직 형사사건의 판결만으로 근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청구인이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고통을 다시 감수하기보다 행정심판을 통해 사전에 청구외 ○○○의 2개월간의 근무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조금부정수급 금액을 재산정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시설폐쇄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분명한 것은 청구외 ○○○이 당시 맡았던 반 원아들의 보호자들도 이를 확인시켜 줄 수 있고,위 ○○○이 직접 미술수업이나 블록을 이용한 그림찾기,동화책 읽어주기,바람개비 만들기,영어시간에 도형 만들기,소방서 견학,공놀이 등을 하였고 원아들의 알림장도 위 ○○○이 직접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청구외 ○○○이 작성한 알림장 2부를 사전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던 것이다. 부디 검토하여 시설폐쇄만은 취소하여 주시길 간청 드린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2009. 12. 2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2010. 8.말부터 ○○시 소재 △△△△어린이집을, 2012. 9. 2.경부터 ○○시 소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명의대여 하였고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남편 ○○○이 2013. 8.부터 2013. 9.까지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정상 근무함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령 기간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2014고단134)에 따라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다툼이 필요 없는 사실이다. 위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 피청구인에게 38,084,020원의 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있으며, 공탁금액 중 11,645,690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탁금액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공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361,000원을 보조금 반환명령처분 하였으며 보조금 부정수령액은 총 1천만원 이상으로 시설폐쇄 처분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의 1/2 감경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설폐쇄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처분의 감경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으로서 감경을 검토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에 있어 오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라 할 것이다. 3)「2013 보육사업안내」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에는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교직원의 겸임 제한을 두었으며 또한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다른 시설의 겸임까지 제한하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전임 및 겸임 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교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 보육교사에게는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보육교사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 차량운행이 보육의 범주에 포함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차량운행이 보육의 범주에 포함 된다 하더라도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운전원을 별도 채용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차량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운영비를 줄이려고 청구인의 남편 ○○○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후 보육업무를 소홀히 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1항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한다.”라는 보육이념을 저버리고 해당 반 영유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모든 영유아들의 보육에 심한 불편을 제공하여 보육의 이념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보건복지부「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 ○○○은 2012. 9. 1.~ 2013. 9. 31. 기간에 한울반, 한뫼반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어린이집이 아동 1명을 허위 등록하였으나 해당 아동이 등록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고 처분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내용이며 이 사건 처분은 보육교사의 허위등록으로 인해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부정수령 한 것이며 그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한 사안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은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2013 보육사업안내」 및 「2013 경기도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의 경우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수당의 경우에도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해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도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해당 반 금액 전체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육교직원의 임면보고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6호의 제42조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처분조치를 요구하나, 청구인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조금 청구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이 보육교사를 실제와 다르게 임면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를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그로인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고,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1) 형사벌과 행정벌은 별개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일한 사실관계에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라고 하여 형사재판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 2) ○○○ 전 보육교사가 보육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확정된 사안으로 피청구인은 다툼이 필요 없다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의 한계로 인해 수사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처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형사재판 확정판결 시까지 보류 후 처분한 사항이므로 처분의 위법성은 없다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6.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1.28.,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15"></img>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0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4.3.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13"></img>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Ⅱ. 어린이집의 운영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Ⅳ. 보육교직원관리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원장이 간호사와 영양사 모두를 겸임 할 수 없음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 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IX.보육예산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자.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2014고단13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4노1463),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어린이집 인가증, 경력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12. 28.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 2013. 9.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2014. 1. 10.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4. 6. 13. 1심 판결 및 2015. 4. 10. 2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액 11,645,690을 2014. 5. 22. 피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보육통합종합시스템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을 2012. 9. ~ 2013. 9.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12,006,690원(기본보육료 11,731,690원, 수당 275,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그 중 2012. 9. 청구외 ○○○이 보조금 636,000원(기본보육료 361,000원, 수당 275,000원)을 부정 수급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2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 원장자격정지 1개월, 보조금 361,000원(보조금 부정 수급액 12,006,690원 중 법원공탁금 11,645,690원 제외)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5. 12. 1.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2009. 12. 31. ~ 2012. 10. 15., 2014. 3. 7.~ 2015. 12. 1.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설폐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백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자격정지 1월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9조제2항, 제42조,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 IX.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자.환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보육교사로 등록한 청구외 ○○○이 2013. 8.부터 2013. 9.까지는 정상근무하여 이 기간에 수령한 보조금은 보조금반환명령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폐쇄 처분이 아닌 운영정지 1년 처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차량운행도 보육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청구외 ○○○은 보육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하고 청구외 ○○○이 온전히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어도 기본보육료는 실제 영유아를 위해 쓰였기에 반 전체 기본보육료 환수는 위법·부당하고, 청구외 ○○○을 차량운전원으로 임면해야 한다면 해당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이 2013. 8.부터 2013. 9.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증거로 청구외 ○○○이 작성하였다는 알림장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청구외 ○○○이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 보호자의 확인서와 동료 보육교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알림장의 경우 담임교사란은 공란으로 두거나 사후에라도 기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 알림장을 청구외 ○○○이 보육교사로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반사실로 확정된 판결 결과를 번복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판단되므로 위 기간을 제외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액을 계산하여 시설폐쇄 처분 대신 운영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육교직원은 겸직이 제한되고 차량운전 시 보육교사가 동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의 차량운전도 보육교사의 역할로 간주해달라거나 차량운전 등을 하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의2호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시정명령 대상이지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단순히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아니라, 거짓으로 임면 보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명령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청구인은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명령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미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보육료로 반 전체 반환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반환금액에 있어서 이미 출석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사용된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Ⅹ.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자.환수에 따르면,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예를 든 해당 판결은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와는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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