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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00, 000동 000호(○○동, ○○1단지아파트)에 소재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피청구인이 2013. 9. 30.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과 아동 5명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5.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49,370,040원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보육업무에 대하여 사명감과 소명감을 가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경찰서가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단지 서류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통보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의 현실적인 사항이나 세심한 사실조사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본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부실한 관계서류만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보조금 부당 청구 등 운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경찰서의 조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2) ○○○경찰서는 보육교사 2명 중 1명은 2012. 4. ~ 5. 약 2개월 간 허위로 근무하였고, 나머지 1명은 2012. 12. ~ 2013. 2. 3개월간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하여 총 2명이 5개월을 허위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시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모집하기도 어렵고 모집하여 운영하여도 수시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잠시 그 기간 동안 대체된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어린 아이에게 편안함과 안정성을 주었던바, 이를 청구인 개인이 착취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처분이다. 3) 한편, 허위 등록된 아동으로 판단한 5명에 대하여도 이 중 김ㅇㅇ, 이ㅇㅇ은 월 11일 이상 등원하여 보육하였으나 서류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에 대해 전혀 등원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억지이며, 이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도 충분히 확인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 ㅇㅇ훈, 서ㅇㅇ, 조ㅇㅇ에 대하여도 전혀 허위 등록한 사실이 없고, 월 2~3일 및 7일 이상 등원한 것으로 일부 수업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뿐 이들에 대해 아동 허위등록으로 판단하여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4) 청구인은 대체교사나 어린이 등원에 대한 서류가 시간이 지나 다소 정리가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하여도 많은 반성을 하였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청구인 나름대로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파악해보면 13,175,280원으로 판단되나 이 또한 청구인이 가져간 것은 단 1원도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통보서만을 전부인 것처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수사에 따른 검찰 및 법원의 판단 결과를 좀 더 살펴보고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피청구인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운영자금이 매우 부족하여 개인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차입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평소 보육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는데 이번 경찰수사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의 자존심과 명예는 떨어지고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청구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2명의 자녀, 그리고 80세가 넘으신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님을 부양하면서 월셋집에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가족의 믿음과 협력으로 양심을 지키고 살아왔다. 이 사건 처분이 사실 확인조차 없이 진행된다면 청구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처분 의뢰한 사항 중 청구인에 대한 적발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1. 7.부터 조사통보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등원하고 있지 않은 원아와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근무하고 있지 않은 교사를 재직한 것처럼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등록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국고지원금 총 52,35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추가로 피청구인이 ○○○경찰서에 요청하여 접수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보육교사와 어린이를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위해 실시한 청문절차에서도 청구인은 처분사항에 대하여 반환명령된 보조금의 부담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였을 뿐 처분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10.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1.6.7>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2.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전문개정 2007.10.17] 제5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1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2.3>[전문개정 2009.7.3][제목개정 2011.12.8]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②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83"></img> [별표 10] <개정 2012.8.1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281"></img> 【2013년 보육사업 안내】 Ⅳ보육교직원 관리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Ⅸ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료 지원요건(다.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 2)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총정원’및‘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바. 환수 ○ 지원요건 ②‘총정원’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총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지원요건 ②‘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교사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2013년 ○○도 보육사업 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시행 : 2003년부터 ○ 사 업 량 : 50,268명 ○ 사 업 비 : 108,694,680천원(도30,596,244, 시군78,098,436) ○ 지원대상 -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담(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누리과정 통합반(11명이하) 담당교사(‘12년 3월부터 적용) <운용기준>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지급일은 보수지급일로 함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④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 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을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 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1개월 이상 병가 등 장기 휴가자 및 휴직자(기준일은 신규채용자 및 퇴직자기준 적용) ※ 단, 출산 휴가자에게는 지급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 단,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확인서, 경력증명서, 청문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피청구인은 2013. 9. 30. ○○○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 확인한 결과,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시간제 교사를 종일반 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과 아동 5명을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피청구인은 2013. 11. 25. 보조금 부정 수급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보조금 49,370,040원 반환,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사업 안내」 Ⅸ.중 7. 기본보육료 지원의 바. 환수 및 「2013 ○○도 보육사업 안내」4-2. 중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를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 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 제3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부정수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폐쇄와 원장자격정지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은 민간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이고, 보조교사·시간제교사·대체교사·원장이나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타 시설 포함) 등은 제외된다. 3) 청구인은 대체교사나 어린이 등원에 대한 서류가 시간이 지나 다소 정리가 미흡하게 된 것은 인정하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13,175,280원이고, 아동의 경우 일부 아동은 실제 등원을 하여 허위등록이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실적인 운영 내용이나 세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경찰서의 통보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동 허위등록 및 출석일수 11일 이상 허위보고와 관련하여 아동 ㅇㅇ훈은 기본보육료 2,437,190원과 보육료(아이사랑카드) 1,970,000원, 아동 김ㅇㅇ는 기본보육료 2,417,070원과 보육료 1,234,730원, 아동 이ㅇㅇ은 기본보육료 12,517,410원과 보육료 4,409,760원, 아동 서ㅇㅇ는 기본보육료 11,236,120원과 보육료 4,728,000원, 아동 조ㅇㅇ는 보육료 2,586,920원을 지급받았으며, 아동 조ㅇㅇ와 서ㅇㅇ는 허위등록으로, 아동 ㅇㅇ훈, 김ㅇ및 이ㅇㅇ은 출석일수 허위보고로 아동의 경우 43,537,2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교사에 대한 허위등록과 관련하여 교사 송○○은 급여 2,530,700원, 교사 김○○은 급여 및 처우개선비 3,913,550원, 교사 서○○는 급여,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 2,371,7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교사 김○○과 서○○는 허위등록으로, 교사 송○○은 시간제교사이나 이를 정규직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교사의 경우 8,815,95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도 위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내용 중 교사 허위등록 및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0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명백하다. 다만,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출석일수가 11일 미만인 경우 아이사랑 카드로 구간결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ㅇㅇ훈은 1일, 김ㅇㅇ는 2일, 서ㅇㅇ는 7일, 이ㅇㅇ은 5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진이 ○○○○에 게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교사 허위등록 등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및 아동 출석일수 허위보고에 대한 기본보육료 부분의 보조금 환수금액 산정은 타당하나, 적어도 아동 ㅇㅇ훈 외 3명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영유아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정하면서 아동 ㅇㅇ훈 외 3명의 등원에 따른 일부 보육료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49,370,040원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조금 반환처분이 위법하므로 보조금 반환금액에 따라 행해진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도 취소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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