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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1로 82에서 ‘○○○○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2017. 5.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복지부정신고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신고받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육교사 허위임면 보고, 아동 허위등록, 시간연장반 허위운영 등으로 보조금 64,528,24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28. 청구인에게 청문절차를 거쳐 보조금 64,528,240원 환수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보조금 부정수급액 중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317,720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2020. 5. 2. ~ 2021. 5. 1.,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이 사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허위 임면, 아동 허위등록 및 초과보육, 시간연장반 허위 운영 등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설폐쇄처분을 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원장 자격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처분은 사실과 다른 것이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 아동 허위등록에 대하여 이○ 아동의 경우 2019년 3월 신학기에 이○의 오빠가 산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었는데, 이○ 아동의 어머니가 2019년 4월부터 취직을 해서 4월부터 이○ 아동을 등원시키고, 3월은 신학기 및 적응기간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어머니의 말을 믿고 입학원서를 받았으며, 원서의 작성일자는 2019. 3. 12.이었다(어머님 취직이 미뤄짐).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박◇영은 이○ 아동의 어머니에게 2019년 3월에 등록을 하였으면 보육일수를 채워야 하니 아동을 등원시키셔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 아동 어머니가 2019년 3월과 4월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미세먼지에 예민하여 등원을 미루었고, 2019년 3월의 출석일수는 이○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상담 온 날, 중간에 온 날 등 총 11일이다. 2019년 4월에는 생일잔치가 있었고 이○ 아동의 생일이 4월이어서 담임교사인 김△자 교사가 이○ 아동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이번 기회에 정상 등원하실 것을 권유하였으며, 가정통신문에 이○의 생일임을 기재하여 발송하였고, 이○ 아동이 생일잔치에 참여하여 선물도 받고, 사진도 찍었으며, 파티에도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였다(관련 자료 첨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아동이 허위등록 아동이라면 어떻게 모든 어머니들이 보는 가정통신문에 생일자라고 기재하고, 키즈노트에 사진을 올리며, 선물을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이○ 아동은 미세먼지도 잦아들고 담임교사와 어머니가 상담도 더 하여 정상적으로 계속 등원하였다. 이○ 아동 어머니의 확인서를 받아서 피청구인에게도 제출하였다(소갑제2호증 이○ 아동 관련자료). 3) 이●호 아동 초과보육에 대하여 강□수 교사는 2019년 3월부터 임용되어 안■라 교사와 함께 교실을 사용하였다. 이●호 아동은 2019년 4월에 이사를 가게 되어 같은 해 3월까지만 등원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 명의 원아를 위해 보육교사 한 명을 채용한다는 것이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기에 청구인의 동생 강□수에게 부탁을 하였고, 강□수 교사는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출근하겠다고 하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병원에 가는 날 이외에는 항상 출근을 하였고, 담임으로서 교실을 함께 사용하는 보육교사와 6명의 아이들과 생활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상황이 이러한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강□수 교사가 허위라는 말과 이●호 아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에 매우 놀랐고 어이가 없었다. 강□수 교사는 2019년 3월 수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부모님들 등원 맞이에 있어서 얼굴도 알기에 별명(망□샘)도 부르고 하여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많다. 이●호 아동 어머니 또는 다른 어머니들에게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은 왜 이●호 아동이 허위 아동이라고 기재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며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4) 시간연장반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7년 4월 ‘명○어린이집’이라는 가정어린이집을 인수를 하였는데, 201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명○어린이집 아이들의 반편성이 너무 어이없게도 가정어린이집에서 6세, 5세 아이들이 있었고, 0세 아이도 한 명으로 총 3명의 원아가 있었다. 명○어린이집의 전 원장이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잘 파악이 안 되었으나, 시간연장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김◐민, 김◑영 아동이 오전 7시에 등원하고 김◑영 아동은 가끔 오후 7시 30분 넘어서 하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교사들은 일찍 출근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을 원하고 늦게까지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박◈숙 교사를 시간연장교사로 채용하였고. 11월에 원장으로 올려지고 나중에 원아가 늘어나면서 오전에 정교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시간연장 원아로 등록되어있는 원아 중 오전 7시에 등원하는 원아는 2017년 두 명이었고, 산○어린이집에서도 6시면 늦게 하원하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하원하면 소수의 아이들이 남기에 부모님들께서 문의하셔서 하원 아이들도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두명씩 아이들이 늘어났고, 겨울철이 되자 산길어린이집의 건물이 동절기 추위로 인해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곳에서 보육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좋아하여서 동절기때는 조금 이른 시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 이동하였다. 오후 6시에 이동하여 오후 7시 30분경에 가는 아이도 있었고, 오후 8시까지 있는 아이, 오후 9시까지 혹은 9시를 넘어 오후 10시까지도 있던 아이도 있었다. 부모님의 퇴근시간 상황에 따라 교사의 퇴근도 이루어져야 해서 때로는 너무 늦을 때는 청구인이 다시 원으로 와서 보육을 마무리해야 할 때도 있었다. 2018년도에는 아이들이 조금씩 빠지고 졸업을 하여 이?정 원장이 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시간연장에 대한 서류와 반편성이 2017년도와 다르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오전 7시에 교사가 출근하여 시간연장 근무까지 하게 되면 11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기에 현 원에 교사를 시간연장 근무교사로 이름을 올리고 새벽반 교사는 9시간 근무 후 퇴근하고 급여는 시간연장 급여, 정교사 급여에서 제외하고 입금하였다. 이 부분은 이름이 올려진 교사들과 협의 하에 이루어졌고 시간연장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 작성을 같이 하였다.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운영이 허위로 인정된 부분은 시간연장 교사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인 듯하나, 오히려 교사를 11시간씩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도 지칠 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없음을 느낀 탓에 그렇게 하였고, 그 반을 맡은 교사는 아이들 하원을 마무리하고 교실 청소까지 다 한 후 퇴근하였다. 2018년도에 김□희(어머니 간호사)가 일찍 출근하실 때 오전 7시10분 ~ 20분, 간혹 7시30분에도 와서 김○하(어머니 병원근무) 맞춤반으로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고, 오전 7시10분 출근 등록은 하였으나, 오는 날은 별로 없었고, 아버님께서 등원을 시켜주셨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이(배■숙, 안■라) 돌아가면서 오전 7시15분, 7시10분에 출근하고, 배■숙은 거의 새벽반에 일찍 출근하였다. 저녁시간 연장반은 이?정 원장과 안■라 교사가 등록되었으나, 한 반에 5명만 등록 가능하여 연령별로 유아/영아로 나누고, 실제로 저녁반은 이?정 원장이 보육을 하였다. 안■라 교사에게도 이름을 올리고 위와 같이 급여와 서류 서명을 받고 서로 합의한 후 진행하였다. 결국, 시간연장반은 실제로 운영되었고, 원장님과 교사들의 헌신 속에서 시간연장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이 열심히 운영하였다. 5) 소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시간연장반을 허위로 운영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학부모와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보육에 헌신하였을 뿐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부분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오니 억울한 점이 없도록 살펴주기 바란다. 6) 정상관계에 대하여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2020년에도 어린이집에 등원하기를 원하는 재원신청서를 전원이 제출한 상태이다(소갑제3호증 재원신청서). 만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이 사건 제1처분이 결정된다면 수십명의 원아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아이들의 보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원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님들의 생계유지에도 매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원아들 전원이 재원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이 매우 적합하고 원아들 및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직접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와 학부모들이 느끼는 어린이집의 평가가 그 어린이집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일부 잘못된 운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운영비의 흐름은 어떠한 잘못도 없이 오히려 원장의 개인적인 헌신으로 힘들게 운영을 해왔고, 이러한 운영은 모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률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바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어서 제출하는 바이다. 7)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7. 23. 경기도지사에게 복지부정신고시스템(www.bokjiro.go.kr)에 접수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정 의심신고(대상기간: 2017년 ~ 2019년 / 내용: 원장 명의대여, 교직원 허위 임면보고, 아동 허위등록, 회계부정 등)를 통보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전·현직 교직원 면담, 각종 장부 조사 등을 통해 아동 허위등록 및 초과보육, 보육교직원 허위 임면보고, 교사 배치기준 위반, 시간연장반 허위 운영 등에 따른 보조금 64,528,240원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2020. 2. 28.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에 의거 전·현직 원장(청구인, 박◈숙, 이?정, 박◇영)에게 자격정지 각 1년,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아동 허위등록 청구인은 이○ 아동이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상담, 입학물품 수령, 생일파티 참석 차 등원했고, 보호자가 미세먼지로 인해 등원시키지 않은 날이 많았으나, 같은 해 3월은 11일 이상 출석하는 등 허위등록 아동이 아니며, 따라서 이○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 정부지원보육료를 지급받은 사항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9. 8. 27.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이○ 아동은 입소등록 순서가 된 시점에 등록하지 않으면 후순위 대기 아동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없어서 입소등록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이며, 이○ 아동 보호자가 상담 시에 3월은 적응기간으로 보내고 4월부터 정상등원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동의 컨디션과 미세먼지로 인해 정상 등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을제3호증), 당시 청구인이 다른 어린이집(산○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본인이 직접 다른 어린이집 아동의 출석 여부까지 매일 체크하기 어려웠으며(을제3호증), 당시 보육교사 A의 진술로 이○ 아동이 4월 생일잔치일 외에 3~4월 등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보육교사 A의 진술은 해당 아동이 4월 생일잔치일 외에 등원하지 않았다는 보육교사 B의 진술과 입사 이후 못 보다가 5. 2. 처음 등원하여 그 때부터 적응기간을 가졌다는 보육교사 C의 진술이 뒷받침해주고 있다(을제4호증). 또한, 아동의 컨디션과 미세먼지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날을 등원일수에 포함했다면 ‘출석인정특례(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 부모의 출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제도를 이용, 관할 행정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출석인정이 가능하나,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이○ 아동의 출석인정특례신청서는 제출된 사실이 없다. 더불어, 이○ 아동의 부모는 2019년 3월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다가 2019. 3. 29.에서야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보육료’로 변경 신청하였다(을제5호증). 이○ 아동은 청구인, 교직원들의 진술, 부모의 가정양육수당 수급기간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육료 지원기준(정부지원보육료: 월 11일 이상 출석 시 100% 지급, 기관보육료: 월 1일 이상 출석)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은 이○ 아동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기에 2019년 4월분 정부지원보육료 외에도 부당하게 청구ㆍ교부받은 2019년 3월분 기관보육료(구 기본보육료) 363,750원 등을 포함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한편, 2019년 3월 이○ 아동의 기관보육료는 시간제교사인 김△자 교사를 담임교사(8시간 전임 근무)로 허위 임면함에 따른 보육교사 배치기준 위반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나) 이●호 아동 초과보육 청구인은 하나의 보육실에서 강□수(청구인의 여동생) 교사가 이●호 아동(새싹1반)을, 안■라 교사가 다른 5명의 아이들(새싹2반)을 담임으로서 보육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D의 진술에 의하면, 안■라 교사가 2019년 3월 한 달간 만1세아 반인 새싹1, 2반 총 6명의 아동을 혼자 보육하였고, 강□수 교사는 주 2~3회만 출근 및 10시경 출근하여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14시경 퇴근하였다(을제6호증). 또한 당시 동료 보육교직원들도 강□수 교사가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보조교사로 단시간 근무했음을 동일하게 진술함(을제7호증)에 따라 안■라 교사가 만1세아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인 1:5를 초과하여 보육했음이 명백하여 이●호 아동의 초과보육에 따른 기관보육료(구 기본보육료) 1,056,000원의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한편, 2019년 3월분 이●호 아동 기관보육료는 강□수 교사를 담임교사(8시간 전임 근무)로 허위 임면하여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위반한바, 보조금 부정수급에 이중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다) 시간연장반 허위 운영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은 ○○시장으로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시설로, 근무수당 등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아래의 해당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을제8호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83"></img> 시간연장반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를 차치하고, 그 내용의 위법성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간보육교사들을 보육통합시스템과 시간연장반 보조금 신청 관련 서류에만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허위배치 후, 실제로는 ‘당직근무 형태’로 초과근무 없이 1일 9시간만을 근무하게 하였으며, 저녁 시간연장반 아동은 이?정 원장이 돌봤다(2018년 3월 ~ 2019년 2월, 3개반)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조금의 청구·교부 과정에 이미 거짓이 있음과 상기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원 요건」 중 ①, ④, ⑤번 항목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간혹 다시 어린이집에 돌아와 시간연장반 아동을 보육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인근 산길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원장 겸직 금지 및 전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보육교사가 되거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서는 보조금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 이러한 청구인 주장의 위법성 외에도 청구인 자신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시간연장반 교사로 등록된 주간보육교사들에게 ○○시로부터 교부받은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정을 제외한 해당 교사들 또한 본인들이 시간연장반 담임교사로 해당 반에 등록된 아동들을 보육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을제9호증)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은 근무수당 등 보조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허위 운영이 명백하며, 이에 따른 2017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수당 24,454,000원, 운영비 6,000,000원, 시간연장반 이용보육료 3,176,100원의 부정수급액 총 33,630,100원을 포함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로 인해 수십 명의 원아들 보육과 학부모 생계유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시 □□1동은 현재 보육대상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공급율이 여유 있는 지역으로 인근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에 해당 아동들을 수용 가능하고, 학부모가 아동 전원(轉園)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어린이집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공공재 성격의 시설로 엄격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하고, 당시 보육교직원 진술, 청구인 주장의 위법성, 시간연장반 인건비 미지급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으로 보조금을 청구·교부받은 사실이 명백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3년에 걸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액(총 64,528,240원)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관리·운영했어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청구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을 통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5. 5. 18., 2019. 4. 30.>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제24조의2(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30.]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11. 12. 31., 2013. 6. 4., 2019. 1. 15.>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4. 삭제 <2011. 8. 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 10. 17.]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ㆍ운영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ㆍ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14. 5. 28.,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2.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5. 5. 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1. 8. 4., 2015. 5. 18.>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제1호가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6. 4., 2015. 5. 18.>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제26조(권한의 위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9. 6. 4.>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9. 6. 12.>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1. 12. 8., 2019. 12. 31.>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제24조의2 및 제34조 관련) 2. 어린이집의 운영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보육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린이집은 기본보육 시간을 하루 7시간으로 운영해야 하고, 연장보육 시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육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9. 6. 12.>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85"></img>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15.9.18.>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87"></img>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Ⅹ.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4) 인건비 등 지원 나)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시간연장반 별 월 42.4만원 지원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단시간 시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시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국공립 등 정부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7. 기본보육료 지원 나.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89"></img> 라. 지원금 산정방식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 -(입소 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퇴소 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 (계속 재원 중인 아동) 월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마. 반편성별 지원기준 ○반편성별 지원기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 제외)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93"></img> 자. 환수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및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기본보육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래와 같이 환수 - (환수대상)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지원받은 기간의 기본보육료 - (환수금액)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총 보조금(기본보육료=총 아동 수×보육료 단가) 중 일부인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반에 지원된 기본보육료만 환수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2)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월 15일: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자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경기도 보육정책과-4701(2017. 3. 17.)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라.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4-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및 방법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라. 제외대상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 (개정 2020. 4. 6)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9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출력물, 복지부정수급신고시스템 신고사항 점검 요청서, 2019년 3월 새싹반 출석부, 청문조서, 확인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1로 82, 107동 106호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8. 2. 21. 인가받은 가정어린이집이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고, 청구인은 2017. 5.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박◈숙,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이?정,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는 박◇영이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도지사로부터 복지부정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정 의심사항 신고내용(교사 시간제 근무, 미등록 아동 보육, 영수증 조작 등)을 이첩받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하였는데, 청구인은 2019. 8. 27. 이○ 아동 허위등록에 대해 이○ 아동은 2019년 3월은 출석일수 11일만 맞추고, 4월부터 생일잔치에도 참석하는 등 정상보육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고, 보육교사 B는 이○ 아동이 4월 생일잔치일 이외에는 등원 한 적이 없으며, 보육교사 C는 이○ 아동을 2019. 5. 2. 처음 보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9. 8. 27.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호 아동은 2019년 3월 1달간 1세아반 정원에 초과되는 아동이며 2담임반으로 안■라, 강□수 교사가 같이 근무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보육교사 D 등 보육교사 3명은 강□수 교사가 3월부터 4월까지 주 2회 내지 3회 나와서 아동들을 낮잠 재우고 퇴근하며 보조교사로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허위운영에 대해 보육교사 3명은 피청구인에게 시간연장반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서류에 서명만 한 것으로 실제로는 시간연장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 임면 보고, 아동 허위등록, 아동 초과보육, 시간연장반 허위운영 등으로 보조금 64,528,24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위 부정수급 보조금 중에서 청구인이 2017. 5. 26.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제 교사 소?아를 담임교사로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 4,057,720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260,000원 등 보조금 5,317,72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95"></img> 바) 이에, 피청구인은 2020. 1. 8.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보육교직원 허위임면 보고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내용에 대해 강□수 교사는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했고, 박◈숙·김△자 등 나머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아동 허위등록 및 초과보육으로 기본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윤 아동은 허위등록을 인정하고, 이○ 아동은 2019년 3월부터 11일 이상 등원하여 허위등록이 아니며, 이●호 아동은 강□수 교사가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보육했기 때문에 초과보육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연장반 허위운영으로 담임교사 근무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내용에 대해 시간연장반은 보육교사들을 당직근무 형태로 근무하게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0. 2. 28. 위 마)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조금 64,528,240원 환수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을 하였으며, 마)항의 보조금 부정수급액 중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5,317,720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6조제4호에 따라 원장 자격정지 1년(2020. 5. 2. ~ 2021. 5. 1.)을 처분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는데, 그 위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서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는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제40조·제45조제1항제1호·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자’라 한다)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9 및 제39조 별표 10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5백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의 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하고,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시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 산정시에 입·퇴소아동의 경우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며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하고,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 각 보조금은 지원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에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와 처우개선비 추가지원에 대해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반 담임교사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별표 2에 따라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①이○ 아동을 허위등록하지 않았고, ②이●호 아동을 초과보육하지 않았으며, ③시간연장반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이○ 아동 허위등록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아동에 관하여 해당 아동의 어머니와 2019년 4월부터 등원하되 3월 한 달간을 적응기간으로 삼기로 하여, 이○ 아동은 3월에 11일 출석하였고, 4월에도 생일잔치를 하는 등 등원하였으므로 허위등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정통신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진술과 이○ 아동의 어머니가 2019년 3월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고, 2019. 3. 29.자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점,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7. 기본보육료 지원에 따라 출석 인정 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아동에 대한 허위등록이 인정된다. 나) 이●호 아동의 초과보육에 대해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1항,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하며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보육교직원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호 아동의 담임교사로 강□수를, 다른 아동 5명의 담임교사로 안■라를 지정하여 보육하였고, 함께 교실을 사용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호 아동은 2019년 3월 1달간 1세아반 정원에 초과되는 아동임을 자인하고 있고, 보육교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강□수는 보조교사로서 일주일에 2~3회씩 2~3시간 정도만 일하였고, 안■라가 이●호 아동 담임교사로 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호 아동을 초과보육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간연장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살펴본다.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간연장반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보육하거나 단시간 보육교사를 채용할 것, 19:30 이후 대상 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것, 대상 아동 전체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것, 보육교사와 아동의 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할 것,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부터 21:30까지를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로는 시간연장 보육을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형태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간연장반 보조금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지급한 적도 없는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은 그동안 영유아 보육에 대한 헌신, 이 사건 어린이집 원아들 부모의 재원신청서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의 감경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영육아보육법」 제45조제1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은 운영정지에 해당할 때 감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처분은 시설폐쇄에 해당하므로 감경할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별표10, 같은 조 제2항에 의할 때 감경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법행위 기간이 장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허위수령한 보조금의 금액이 높은 점에서 이 사건 제2처분은 감경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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