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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올케의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로, 인수하기 전부터 원장 및 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9. 5. ○○시 ○○로 ○○, ○○○동 ○○○호 소재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올케인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함께 2010. 9.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4. 1. 1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2014. 6. 13. 1심 판결 및 2015. 4. 10. 2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청구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인과 청구외 ○○○이 청구외 ○○○을 원장 및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0. 9. ~ 2013. 5. 보조금 26,534,610원(기본보육료 25,709,610원, 수당 825,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2. 3. ~ 2012. 8. 보조금 3,925,720원(기본보육료 2,275,720원, 수당 1,650,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2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처분 및 보조금 4,072,000원(보조금 부정 수급액 30,460,330원 중 청구인의 법원공탁금 26,388,330원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보조금반환금액이 30,460,330원이 된다는 이유로 시설폐쇄처분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2012. 9.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 인수 전 2010. 8.부터 2013. 4.까지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모든 금액을 청구인이 반환하도록 행정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의 부당청구 금액(9,110,680원)만을 반환하도록 하였어야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는 운영정지 처분을 했어야 한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어린이집의 부당청구 내용을 청구인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만약 그러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부당청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결과에서도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있었기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 처음에는 인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에 2012. 9.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한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였다. 이후 청구인의 남편 ○○○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보육교사 역할을 하면서 2012. 3.부터 2012. 8.까지 근무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업무를 제대로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당시 원장들은 청구인의 남편 ○○○이 어린이집 회계를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아서 1개월 또는 보름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그만 두었고,청구인의 남편은 남편의 누나를 마침내 원장으로 채용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남편의 의욕을 꺾을 수 없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남편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이면서 대표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가정어린이집이기에 원아는 20명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영세하게 운영되었지만 남편은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차량운전과 은행방문, 시장보기 등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 담당했던 반의 원아들 기본보육료와 청구인 남편의 누나 ○○○이 담당했던 반의 원아들 기본보육료 그리고 각각 지급되었던 처우개선비 등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부당하게 청구한 보조금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9,110,680원) 외 별도로 인수 전의 금액까지 합산하여 30,460,330원을 반환하라고 하고 그에 따른 시설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구외 ○○○은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의 누나 ○○○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인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속이면서까지 누나와 함께 인수하기 2년 전(2010. 9. ~ 2012. 9.)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이 드러나 이번 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까지 하였다.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겪었던 고통은 표현 할 수도 없었다. 매일 약을 먹고 잠들고 깨어나면 다시 약을 먹고 잠들고를 반복하면서 죽을 결심까지 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아내로서 가져야 하는 대가는 남편보다 더 큰 형벌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불찰로 발생한 것이기에 모든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감당해야 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오랜 기간 원아를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에게 본의 아니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이다. 특히 재원 중인 원아들이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전원 조치되고 다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어야 할 정서적인 혼란과 충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회를 주신다면 원아들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싶다. 3)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기본보육료 반환이 인수 전의 부당청구 금액까지 반환하라는 점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원을 판결을 고려하여 인수전 부당청구 내용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임을 고려해 인수 후에 발생한 부당청구 금액만을 산정하여 행정처분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기본보육료가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원아들은 출석하여 보육을 받았기에 이를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아동이 없는 데 허위 등록했다면 당연히 기본보육료를 전액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동이 출석하여 보육의 혜택을 받았다면 반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여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보육교사가 근무를 하지 않고 받은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 반환 외에 이미 원아들을 위해 집행된 기본보육료까지 그대로 다시 환수하라는 것은 분명 징벌적인 조치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에도 남편의 형사처벌(구속),어린이집의 폐쇄조치(행정벌)로 너무나 가혹한 처벌을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이기에 가혹하다는 것이다. 4) 보육교사가 담당했던 해당 원아들이 속한 해당 반 전체 원아들의 기본보육료를 전액 환수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 원아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보조금이지만 정부지원보육료라고도 볼 수 있다. 원아가 출석하였을 때 지급하는 정부지원보육료의 성격이기에 출석을 한 원아들에 대한 보육료를 반환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돈은 등록된 영유아에 대한 보조금이기도 하지만 보육서비스제공의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보육비의 성격을 가진 것인데 실제 출석한 원아들의 보육비까지 환수하는 것은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이미 출석한 아동들의 기본보육료까지 이미 보육을 위해 사용한 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하루 6시간 또는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육교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라는 보조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보조금반환은 당연하다. 아울러 그 금액만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기본보육료까지 합산하여 처분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조건(규정에는 15일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이었다면 해당교사가 근무했던 기간만큼을 산정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해당 교사에게 처벌을 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6) 행정처분의 세분기준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경우 해당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것이어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지 동기와 행위가 인수 전에 발생한 보조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식되는 제40조제3항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였다는 조항을 청구인에게 적용하여 청구인이 인수 전에 발생한 부정하게 청구된 금액을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사료된다. 7) 보육교사를 허위로 둥록하였다면 해당교사는 명의대여로 자격취소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 해당교사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해당교사의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고 어린이집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이 공익을 위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교사들의 부정이 있다고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것은 학교 교사가 잘못했다고 학교를 폐교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영유아보육법」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제44조제6호를 위반한 시정명령 대상이지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은 아니기에 반드시 법 제40조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서 시정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번 일로 청구인 개인에게는 큰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도 없다. 보육인의 길로 들어온 이상 이 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어린이집까지 개원하게 된 것이지 부귀영화를 얻으려 한 것은 절대 없다.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개인 사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왔다. 특히 남편이 너무 의욕적이어서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였지만 2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에서 가능한 지출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너무 지나쳤던 것도 사실이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원장과 보육교사를 모두 겸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지출을 줄이고 충분히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쇄된다면 전원조치 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 때문에 학부모들의 고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을 마치 큰 범죄자처럼 생각하는 것만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 밖에 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고 있다. 결정이 나지 않은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마치 악덕 원장처럼 학부모들에게 전파되는 것에 너무나 큰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유서를 쓰고 자살까지 하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 지금까지도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다. 한 순간에 청구인은 명예와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그리고 그러한 전화로 왜곡된 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경우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더구나 청구인을 믿고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 청구인을 믿고 열심히 근무해준 여러 보육교사들, 청구인을 믿고 격려를 많이 해주신 여러 주변 관계자분들에게는 단지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폐쇄되어 갈 곳 없는 보육교사와 영아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 되는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없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있을 따름이다. 청구인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육을 천직으로 알고 배우고, 일해 온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청구인이 다른 원장들에 비해 경험이 없어서 비롯된 과오였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보충서면> 1)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혀 부당청구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재판결과에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해 1심(고양지원 2014고단 134) 재판 초기부터 항소심(의정부 2014노 1463)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지속하여 주장한 바 있다. 비록 1심 재판부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 그리고 청구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연루되었다는 판단 하에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기간에 따른 청구인의 가담 정도를 판단하여 원심에 비해 벌금 2,800,000원으로 대폭 경감하여 형량을 선고하였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라고 항소심 판결문에 적시한 것처럼 청구인이 2010. 8. ~ 2012. 8.(2년여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2012. 9. 대표자 취임이후에도 ‘피고인들은 부부로 보조금 부정수급등 회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라고 l심 판결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2. 9.부터 2013. 4.까지는 수동적으로만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과 달리 2,800,000원으로 벌금액수를 정한 것은 일부 부정수급기간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선고한 것이다. 이 벌금액수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이 선고받은 벌금액 3,000,000원 보다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히 미흡함을 보여주는 정황의 증거이다. 즉,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대한 청구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는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인계 전까지는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인수인계 후인 2012. 9.부터 청구인의 남편 ○○○의 부정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부부라는 이유로 공모자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인수인계 후 대표자로서 부정수급했던 금액(9,110,6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당시 제출한 항소이유 보충서를 살펴보더라도, “○○○은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는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원장 및 대표자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의 도움을 받아 위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은 위 기간 동안에는 남편인 피고인 ○○○과는 달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은 적어도 위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 ○○○과 공모하여 원장 자격증을 대여 받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인수인계 한 이후의 정황에 대해서 ○○○이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방조한 것으로 항소한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 ○○○은 2012. 9.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과 함께 위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피청구인의 엄격한 어린이집 인가조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하는데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애초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차이를 보여 피고인 ○○○은 식사 및 간식 준비, 원생 부모와의 면담 등의 업무를 맡은 반면, 피고인 ○○○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해 기본보육료 등 각종 보조금 신청, 아동 입·퇴소등록, 회계 마감·보고, 급여 산정 및 지급 등 실무를 전담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방조범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인수인계 전에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당연히 전 대표자였던 ○○○에게 반환받아야 할 것이며, 인수인계 후 발생한 보조금 부정수급 금액만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아울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8,084,020원을 공탁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인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탁금액이 청구인 혼자 부정수급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과 ○○○ 그리고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정한 금액이지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9,110,680원이 아닌 38,084,020원으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건2014고단134) 1심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어린입집 운영자로 당첨된 피고인 ○○○의 누나 ○○○으로부터 다른 사정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상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일관되게 모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대표자 겸 원장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인증서에서 볼 수 있듯이, ○○○은 상기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극구 반대하였던 청구인을 배제하고 청구인 남편 ○○○에게만 상기 어린이집 운영을 부탁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2년 3월부터 2012년 9월초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 보육교사의 사실확인서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은 청구외 ○○○이었고, 청구외 ○○○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결국 청구인은 인수인계 이전의 위법행위 상황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2012년 8월경에 시설권리금 등을 산정하여 청구외 ○○○에게 지불하고 시설을 인계받은 것인데, 인수인계 전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 예정 어린이집으로 통보를 받거나 이를 확인받은 사실 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인수인계 이전의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반환과 시설폐쇄를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와 청구외 ○○○이 자필로 작성한 소명서 그리고 청구인과 위 ○○○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을 불가피하게 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시 규정과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수많은 공소 주장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이 구속되어 1심 재판에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재판 과정들이 실질적인 사실 규명과 행정처벌 규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인지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였거나 청구인이 인수인계 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시설폐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 규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양수 전에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승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인수인계 당시에 어떤 처벌도 없었고 청구인이 가담한 사실도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인수인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결국 최종 항소심 판결에서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가담정도가 적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청구인이 시설의 인수인계 이전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판결내용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 30,460,330원의 보조금 반환 명령과 시설폐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3. 10. 15. ○○시 지도점검 및 2014. 1. 10. ○○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이자 전원장인 ○○○이 2010. 7. 27.부터 2013. 6. 3.까지 원장 및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0년 8월말경에 그만두어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26,534,610원(기본보육료 25,709,610원, 수당 825,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 3,925,720원(기본보육료 2,275,720원, 수당 1,65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어, 이에 피청구인은 2015. 8. 24. 청문을 실시한 후 2015.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 운영자의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8.말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 및 전원장 ○○○이 개인사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원장자격증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에게 대여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한 뒤에도 2013. 6. 10.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전대표자 및 전원장인 ○○○을 원장으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청구인이「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인계 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 ○○○과 위 ○○○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건 2014고단134)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운영자로 당첨된 피고인 ○○○의 누나 ○○○으로부터 다른 사정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신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법원의 1심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은 부부로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회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라고 하였고, 2심 판결문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혐의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보조금(부정 수령한 보조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거짓과 부정한 방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보조금 부정수령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부정수령의 대상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 및 전원장 ○○○과 청구인의 남편 ○○○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위 ○○○은 원장 겸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수당을, ○○○은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4고단134호)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 피청구인에게 38,084,020원의 금액을 공탁 한 사실이 있다. 위 공탁금액 중 26,388,330원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탁금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보조금 부정수령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공탁금액을 뺀 나머지 차액 4,072,000원에 대해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의「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남편 ○○○은 2012. 3. 1. ~ 2012. 8. 31.까지의 기간에 은하수반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 및 전원장 ○○○은 2010. 8. 3.~ 2013. 6. 3.까지 해님반, 은하수반, 우주반, 미리내반, 샛별반의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및 수당을 부정수령 하였다. 청구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판결은 어린이집이 아동 1명을 허위 등록하였으나 아동이 등록된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고 처분한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과는 다른 내용이며 이 사건 처분은 보육교사의 허위등록으로 인해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부정수령 한 것이며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2013 보육사업안내」및「2013 경기도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의 경우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시 특수시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동 지역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수당의 경우에도 15일이상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는 ○○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의해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도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해당 반 전체금액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명령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6호의 제42조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처분조치를 요구하나, 청구인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넘어서 추가적으로 보조금 청구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보육교사를 실제와 다르게 임면 보고하여 보조금을 청구 수령한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호,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6)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육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보육시설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위반에 따른 제재를 엄격히 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근무하지 않는 원장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영유아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보충서면> 1) 이 사건 처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청구인이 인수하였을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 및 전원장 ○○○과 청구인의 배우자 ○○○이 행한 위법 사항을 인지하였는지의 여부가 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 2009. 12. 말부터 다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보조금 지원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인증 자료의 내용에는 전대표자 및 전원장 ○○○이 직접 청구인에게 위탁운영을 부탁하였으나 불법적인 점을 들어 처음부터 이를 극구 반대하였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의 강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처지여서 이 사건 어린이집 업무에 관해서는 방임적인 자세를 유지했다고 진술하였다. 불법적인 점을 들어 인수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전대표자 및 전원장 ○○○이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자격증 명의대여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이 사건 처분은 2013. 10. 15. 피청구인의 지도점검 및 2014. 1. 10. ○○경찰서수사결과에 의해 적발된 사항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인수가 이루어졌던 2012. 9.에는 피청구인이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1년 전이므로 행정처분 예정 어린이집으로 통보를 해주었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 극구 반대하였던 청구인이 2012. 9. 6. 대표자 변경을 하여 어린이집을 인수한 뒤 적법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대표자 및 전원장 ○○○ 당사자의 동의 없이 2013. 6.까지 원장으로, 2013. 4.까지 보육교사로 유지한 뒤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등 이 사건 어린이집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때까지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모순되는 내용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할 당시 이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부정수령을 인지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린이집을 인수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 45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할 것이다. 4)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92다 31453 판결).”라고 하여 형사재판 확정판결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설의 인수인계 이전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거나 공모하였다는 판결내용이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게 30,460,330원의 보조금 반환과 시설폐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심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액 전부를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판결보다 감경하여 최종판단을 하였던 것이며,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라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적시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다는 1심 판결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인정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판결내용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 사항이 없으니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 2015.1.1.] [법률 제12619호, 2014.5.20., 일부개정]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2013.6.4.>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11.6.7.]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7., 2015.5.18.>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1.28.] [보건복지부령 제303호, 2015.1.28., 일부개정]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12.8.>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527"></img>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IX.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자. 환수 ○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 시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반 (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일 경우 해당 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개반의 기본보육료 환수 -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 당월의 기본 보육료를 환수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서, 경찰서 수사결과 통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문(2014고단13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4노1463), 보조금 부정수급내역, 어린이집 인가증, 경력증명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9. 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청구인의 올케인 청구외 ○○○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과 함께 2010. 9.부터 2013.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서에 의해 적발되어 2014. 1. 10.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심 판결 및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액 26,388,330원을 2014. 5. 22. 피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은 보육통합종합시스템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은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10. 7. 26.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음에도 위 ○○○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0. 9. ~ 2013. 5. 보조금 26,534,610원(기본보육료 25,709,610원, 수당 825,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2012. 3. ~ 2012. 8. 보조금 3,925,720원(기본보육료 2,275,720원, 수당 1,650,000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2015. 10. 23.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폐쇄처분 및 보조금 4,072,000원(보조금 부정 수급액 30,460,330원 중 법원공탁금 26,388,330원을 제외한 금액)의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2010. 7. 26. ~ 2012. 9. 4. 청구외 ○○○이고, 2012. 9. 5.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은 2010. 7. 26. ~ 2013. 6. 3. 청구외 ○○○이고, 2013. 6. 4. ~ 2013. 9. 26. 청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있던 중 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은 2010. 9. ~ 2012. 8.,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20,824,650원(기본보육료 18,874,650원, 수당 1,950,000원)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있는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은 2012. 9. ~ 2013. 5.,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9,635,680원(기본보육료 9,110,680원, 수당 525,000원)이다. 2)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고,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운영정지 1년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 IX.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자.환수에 따르면,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하기 전에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위반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승계 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에 부당하게 청구한 보조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인수하였으므로 인수하기 전 부당하게 청구한 보조금까지 합산하여 반환명령하고 그에 따른 시설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기간 중에 있었던 부당청구 금액만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맞는 운영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를 위반한 시정명령 대상이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며, 기본보육료가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담당반 원아들은 출석하여 보육을 받았기에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전부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며 이미 출석한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 사용한 경비는 고려하지 않고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고,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양수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청구인이 양수하기 전 청구외 ○○○이 대표자로 있을 당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 바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할 때 그 위반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2. 9. 5.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2010. 9.부터 2013. 5.까지 청구인의 남편 ○○○과 함께 원장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보조금 부정 수급내역은 피청구인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도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령상 책임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청구인이 2012. 9. 5.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하기 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청구외 ○○○으로 2010. 7. 26.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인가를 받은 이후 2012. 9. 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한, 그 기간 동안은 청구외 ○○○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관리·운영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할 것으로, 청구외 ○○○이 대표자로 되어 있던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청구외 ○○○의 남동생이자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 ○○○을 원장 및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고, 청구외 ○○○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법령상 책임자인 청구외 ○○○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거짓 보고인 경우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이라 할 것이지만, 거짓 보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청구인은 해당 반 전체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명령하는 것은 과도하고 이미 출석한 아이들에 대한 기본 보육료로 반 전체 반환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조금 반환금액에 있어서 이미 출석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아이들에게 사용된 반 전체 기본보육료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Ⅹ.보육예산지원 7.기본보육료 지원 자.환수에 따르면,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허위보고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예를 든 해당 판결은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교사를 허위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와는 달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외 ○○○이 대표자인 기간 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당시 대표자인 청구외 ○○○에게 보조금 20,824,650원 반환 명령 처분을 하고,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록된 기간 동안의 부정 수급액인 보조금 9,635,680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보조금 4,072,000원(보조금 부정수급액 30,460,330원 중 법원공탁금 26,388,330원 제외) 반환명령 처분을 보조금 9,635,680원으로 변경하고, 시설폐쇄처분을 운영정지 1년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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