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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5. 피청구인에게 ●●외곽순환민자도로(◇◇ ~ 북●●)와 관련하여 ① ○○지하차도에서 1번 국도까지의 ●●외곽순환민자도로 도면, ② ○○지하차도에서 1번 국도 진입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 ③ 1번 국도에서 ○○지하차도 사거리로 진입해 좌회전(○○지구대방향)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 방법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는 가능하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현장 열람에 한하여 공개한다는 정보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모두에 대해서 공개 결정을 하면서 그 공개방법에 대하여 현장 사무소에서 열람공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에 대하여만 이의신청 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임의로 공개방법을 변경하여 공개결정을 하면 청구인으로서는 이의신청할 기회마저도 원천 봉쇄되는데, 공개방법 변경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협의는 물론 사후 안내조차도 없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청구인이 전자파일로 원할 때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 받은 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같은 법 제15조에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것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파일 공개로 청구 받고 현장 열람 공개로 공개방법을 변경한 결정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정보공개 청구 업무는 피청구인 업무임에도 민간사업 시행사에 업무를 떠넘겼다. 정보공개 장소 및 업무담당자와 관련하여 당연히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 시행사의 현장 사무소를 공개장소로 정하면서 시행사 김○철 부장에게 공개열람 업무까지 떠넘기는 피청구인의 관행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확정되어 시행된 것이므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니며 피청구인이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 지금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잘못된 도면 등으로 ●●외곽순환민자도로가 준공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 안전한 도로로 준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 수도 있다. ●●외곽순환민자도로 감리담당자는 2020. 3. 2.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외곽순환민자도로(◇◇ ~ 북●●)는 기존 도로보다 일부는 경사가 완화되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도 기존의 도로는 모르고 기존과 신설 도면만 비교했을 때라는 단서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도로를 매일 출·퇴근 때 이용하는데 이대로 준공되면 기존의 도로 대비 경사도가 높아져 이용자는 이 도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과거보다 안전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고 불편하게 이용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라) 현장 열람이라는 부당한 관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피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도면의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전자파일, 출력물 등으로 요구받아도 현장 열람으로만 공개해 온 관례에 따랐다고 하였다. 이는 명백히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니 행정심판 재결로 그동안의 위법하고 부당한 관례를 바로잡아야 한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임의로 현장 열람으로만 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공개업무를 민간사업 시행사에 떠넘기는 행위는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열람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도면의 출력물 등을 그동안 현장 열람으로만 공개해온 관례는 위법·부당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더불어 비전문가인 청구인이 현장 열람만으로는 시간 제약 등으로 제대로 살펴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잘못을 숨기고 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도로 준공을 강행한다면 △△순환도로㈜만 이득을 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물질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되므로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전자파일로 공개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4)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정보공개여부는 피청구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개방법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피청구인은 공개방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어 청구인에게 청구 받은 대로 전자파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의 담당 사무관도 확인해 준 사항이다. 공개방법 변경은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인과 논의해야 하나 청구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 받은 대로 공개하든지 아니면 비공개 대상임을 이유로 기존의 공개결정을 비공개로 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유선통화에서 밝힌 것과 같이 관례적으로 행해오던 현장 열람 방식의 공개는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러한 관례를 바로 잡아 향후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나) 이 사건 처분과 행정심판 답변서의 사유는 서로 다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사유로 현장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 그동안 민원인이 도면을 정보공개 청구할 경우, 사본 출력물로 요청하여도 현장 열람으로만 공개해온 관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에 시행사, 감리사와 논의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공개 등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사유로 둔갑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말 바꾸기 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보 비공개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공개방법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청구 받고도 현장 열람 공개로 변경할 사유는 될 수 없을뿐더러 관련 법률상 근거도 부족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후에야 시행사·감리사와 논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의견도 부적합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개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청구인의 민원전화를 받고 뒤늦게 △△순환도로㈜와 ㈜도○엔지니어링과 공개방법 등 처리방법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은 공개방법을 현장 열람으로 한 것을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공개 등이라고 이유를 바꾼 것인바,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민간사업 시행사와 논의한 행위도 부적절하다. 또한,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가 있는데 피청구인이 논의한 △△순환도로㈜는 시행사이고, ㈜도○엔지니어링은 감리사이다. 결국 피청구인은 시행사·감리사의 견해를 가지고 그 영역과 다른 설계·시공 분야의 독립적인 노하우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시공사·설계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공개가 우려된다면 시공사나 설계한 건축사가 걱정할 부분이지 시행사와 감리사가 내는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뒤늦게 얻은 부적합한 이들의 의견을 그대로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일하는 방식을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가 공개되어 시공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사실이 아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도면으로 자재 등 내역·비용을 산출한 후에 공사비를 추정해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건축사가 작성해 사업 신청 당시에 제출된 도면에 일의 순리 상 시공사의 노하우가 담길 수는 없다. 라) 피청구인의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은 허구이다. 피청구인이 민원 처리한 이력은 5회, 총44분으로 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통화내역을 보면 피청구인의 설명시간은 20 ~ 30%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설명시간이 70 ~ 80%를 차지한다. 결국 피청구인이 5회 동안 청구인에게 설명한 시간은 고작 9 ~ 13분에 불과하고, 만나서 설명한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많아야 13분 동안 충분한 설명이 되었겠는가. 민원처리 이력의 통화 녹음파일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입증자료로 제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 더불어 피청구인은 현장 열람 제안에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인 현장 설명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니 우선 전자파일로 받아 도면을 이해한 후에 현장 설명을 듣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여러 번 의사를 밝혔다. 바) 비전문가인 청구인에게는 현장열람으로 공개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는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 정보의 공유자도 알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무법적이고 권리남용이다.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청구인과의 유선 통화에서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사유가 아니다. 정보 공개를 결정하면서 대상 정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는 공개하고, 파악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정보공개법을 부정하는 무법행정이고, 공개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도 피청구인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이다. 사) 피청구인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거리에서 1번 국도까지의 출·퇴근길에 민자도로가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도로의 경사도는 높아져 노면의 미끄러움, 출·퇴근길의 차선이 줄어 발생하는 병목현상, 퇴근할 때는 신설 민자도로의 직진 차량을 피해 바깥 4차선에서 안쪽 1차선까지 진입해야하는 위험 등을 주변 ◈◈·□·○○○○○ 등 5,500여 세대가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과 감리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 받아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도면에 반영되었고,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다면 청구인이 신설 도로를 인정할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청구인이 공사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상상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 정보공개 대상은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이므로, 공개하는 정보는 당연히 피청구인이 사업을 허가하면서 제출받아 보관·관리하고 있는 도면이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 열람 해준다는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민간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복사물이라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복사물이 아니라면, 공개정보의 열람 장소를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민간 시행사의 현장사무실로 하면서 공개 업무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수행하도록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피청구인이 보관·관리하여야 할 정보가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민간 사업자 현장사무소로 반출된 것인지 여부, 그 반출사유 및 현장열람으로만 공개해왔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 자)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전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묵살로 일관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하여 유선 설명, 현장 열람 및 현장 설명기회 제공 등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이전인 2020. 1. 22. 20:16경 등 피청구인 휴먼콜센터를 통해 피청구인 당직자와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3회 이상 신설중인 공사가 기존의 도로 이용자에게는 경사도도 높아지고 교통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설명해줄 것을 민원요청 하였으나, 단 한 번도 피청구인이 먼저 연락해 설명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재차 통화를 시도해도 자리에 없어 설명을 들을 수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도 현장을 잘 알지 못해 설명이 잘 안되어 청구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민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피청구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추가로 현장 설명까지 한다 하여도, 청구인 본인이 현장 열람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공사를 방해까지 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모욕감마저 든다. 차) 결론 피청구인은 공개방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 받은 대로 공개하든지 아니면 비공개 사유를 들면서 기존의 공개결정을 번복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신설 중인 도로가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해 설계되었고 도면대로 시공되어 안전한 도로로 공사되고 있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정보 공개결정을 하고서도 현장열람은 되고 전자파일 공개는 안 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권리남용이다. 피청구인이 그동안 마음대로 공개방법을 변경해 현장열람 공개로만 결정해온 위법·부당한 관례를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인하여 주기를 바란다. 【보충서면 2】 5) 2019 정보공개 운영 국민 안내서(2019개정판,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전자적 형태로 공개를 요청한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49"></img> 이 사건 정보의 경우, 피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이고,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대법원판례(2002두2918, 2003. 3. 11.)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사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운영 국민 안내서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된다 하여도 청구 받은 방법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는 있어도 피청구인처럼 공개방법을 완전히 변경해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은 피청구인에게 없다. 피청구인이 지금까지 주장한 것은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그 사유도 정보공개 결정 당시와 이 사건 행정심판 답변서에서 다르게 주장하고 있어 전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고 이미 공개결정을 하였으므로 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전자파일로 공개할 것을 재결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사업시행자는 민간사업자인 △△순환도로㈜이다. 주무관청인 피청구인과 △△순환도로㈜는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대해 2014. 8. 7. 실시협약 계약을 체결한, 주종관계가 아닌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순환도로㈜는 ㈜도○엔지니어링과 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감독의 권한은 피청구인이 아닌 ㈜도○엔지니어링이다. 따라서 공사기간동안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은 △△순환도로㈜ 및 ㈜도○엔지니어링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이들과 공개방법 등 처리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공개 등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실 이용자 및 민원인인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현장사무소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결정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도로 경사가 높아져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에 대하여 ㈜도○엔지니어링에게 추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피청구인과 ㈜도○엔지니어링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유선통화를 통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유선통화의 한계, 비전문가인 청구인의 상황 등으로 청구인이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과 ㈜도○엔지니어링과 함께 현장 입회하여 설명을 제안하였으나 지속 거부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견해만으로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친, 설계기준에 적합·타당한 도로 신설 계획 및 공사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료가 전부 제공되면 피청구인이 파악할 수 없는 불명의 전문가에게 제공 및 검토하겠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정보는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개될 경우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도로의 실 이용자이자 민원인인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설계방향 및 실 공사현황에 대해 유선통화 및 민원회신으로 제공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현장 열람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청구인만의 견해로 관련 행정절차를 전부 거쳐 계획·추진되는 공사를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유선통화로 설명하고, 현장 열람 및 현장 설명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인 공사 관계 자료를 공개한다면, 당해 설계·시공사의 독립적인 노하우 공개 등으로 설계·시공사에게 불리해지며, 동시에 공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12. 13.>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ㆍ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2. 5. 피청구인에게 ●●외곽순환민자도로(◇◇ ~ 북●●)와 관련하여 ① ○○지하차도에서 1번 국도까지의 ●●외곽순환민자도로 도면, ② ○○지하차도에서 1번 국도 진입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 ③ 1번 국도에서 ○○지하차도 사거리로 진입해 좌회전(○○지구대방향)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정보 공개 청구하였고, 공개 방법을 전자 파일형태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51"></img>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8.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되 현장열람으로 공개한다고 결정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이 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라“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현장 열람에 한하여 공개한다는 정보공개결정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정보공개법 제1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1항),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제2항),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제1항),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2항). 그리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2918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면서 현장 열람에 한하여 공개를 결정하고 전자적 파일에 의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전자적 형태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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