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설폐쇄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부정 수급 및 원장 명의 대여를 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청구인에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에서‘△△△△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4. 3. 6.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이전의 대표자는 ○○○ 이다. 피청구인은 2014. 8. 6.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한 민원을 근거로 ○○경찰서에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 ○○○·○○○·○○○을 고발하자, ○○경찰서는 2015. 1. 19. 이들을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원장 명의 대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4. 17. 청구인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1. 청구인 □□□에 대하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의거 보조금 24,280,780원 반환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 ○○○·○○○·○○○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청구인 ○○○·○○○·○○○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청구인은 2015. 11. 청구외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수받은 청구인 □□□에게는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보조금 24,280,780원 반환 명령을 하였고, 보육교사 ○○○·○○○·○○○에게는 보육교사 자격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원이 64명인 어린이집으로 기존 명칭은 ‘○○어린이집'’이었는데 2015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 ○○○·○○○·○○○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예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거의 대부분 근무를 했고, 때때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2014. 6. 경 ‘○○어린이집'’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어린이집'’에서 채 1개월도 근무하지 않은 교사가 제기한 민원이었다. 이 민원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3~4명과 피청구인측 공무원 2명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어린이집'’을 2차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수사의뢰 내용은 보조금 허위 수령 및 자격증 명의대여에 대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 청구외 ○○○, 청구외 ○○○은 보육교사들이 지침에 따라 정확히 근무하지 못한 점,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자격을 빌려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청구외 ○○○이 실수로 361,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은 인정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은 청구외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 및 처우개선비, 특별수당 490만 원과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점, 청구외 ○○○이 청구외 ○○○의 원장자격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청구외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청구외 ○○○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을 하였다. 위 사건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표자가 청구인 □□□로 변경되었다. 피청구인은 위 약식명령을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2015. 10. 21. 이 사건 처분들을 하였다. [명의대여] 3) 피청구인은 보육교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그 처분의 원인된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2 는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때때로 근무를 정확히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원이 64명인 어린이집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은 약 40명 정도이다. 교사가 4명 정도 근무한다. 그런데 이 중 교사 3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어느 학부모도 아이들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낼 리 없으며, 실제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도 없다. 피청구인에 따르면 교사 4명 중 3명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그 대신 청구외 ○○○이 근무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청구외 ○○○이 청구인 ○○○·○○○·○○○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했다.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들에게 근무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검찰 및 법원과 달리 판단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 ○○○·○○○·○○○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조기퇴근을 원할 때, 청구외 ○○○이 이를 허락을 해주곤 하였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청구인 ○○○·○○○·○○○ 및 청구외 ○○○, 청구외 ○○○은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 충분히 자신들을 변호하지 못했다. 법률에 관한 지식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자격증 명의대여를 했다는 판단은 했지만, 보육교사들이 자격증 명의대여를 했다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 보육교사 근무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격증 명의를 대여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피청구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원과 검찰의 판단과 달리 보육교사들이 자격증 명의를 대여했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보육교사들이 누구에게 명의를 대여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혹시 청구외 ○○○이 청구외 ○○○에게 자격증 대여를 한 것을 두고 보육교사들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오해한 것이 아닌 가 의문이 든다. 타인의 명의를 적극적으로 대여하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행위가 자격증 대여이다. 즉 명의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할 목적이 있는 행위를 대여로 판단한고 있다. 대법원도 ‘「전기공사업법」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67 판결 참조)’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2015. 7. 13. 청구인 ○○○·○○○·○○○에게 확인서를 받았는데 모두 실제 근무하였다는 내용이다. 확인서의 증거 가치에 대하여 대법원은‘관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 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고 판단하였다. 피청구인은 재결서(2014경기행심1278 어린이집원장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에서 ‘CCTV 확인 결과 보육교사 청구외 ○○○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 ○○○ 교사는 오전만 근무하고 나갔는데’라는 표현을 가지고 청구인 ○○○·○○○·○○○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을 바꾸어 말하면 청구인 ○○○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지만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CCTV 확인 당시 청구인 ○○○은 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청구인 ○○○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재결서에 기재된 CCTV 확인은 일정한 날(2014. 5. 26, 2014. 5. 27, 2014. 5. 28, 2014. 5. 29, 2014. 5. 30, 2014. 6. 2, 2014. 6. 3, 2014. 6. 5, 2014. 6. 9, 2014. 6. 10, 2014. 6. 11, 2014. 6. 12.)에 대한 것일 뿐이다. 그 날 청구인 ○○○는 자신의 아이 문제로 병원에 간 것으로 재결서를 근거로 청구인 ○○○·○○○·○○○이 전혀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출근여부를 매일 감사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청구외 ○○○이 보육교사들의 출퇴근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이 총 490만 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검사는 청구인 ○○○·○○○·○○○에게 범행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는 청구인 ○○○·○○○·○○○이 실제로 근무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단지 근무지침을 정확히 지키지 못했음을 이유로 자격증 대여라고 판단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 ○○○·○○○·○○○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육교사 허위 등록 및 보조금 부정 수령] 4)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기본보육료 등을 교부받았는데 그 금액이 24,280,780원에 이르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8조 별표9에 따라 시설폐쇄 처분을 하였다. 법원과 검찰이 청구외 ○○○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은 총 490만 원이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이 되는데 반 담임교사로서 월15일(주당 30시간 근로)이상 근무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원과 검찰이 청구외 ○○○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고 판단한 기본보육료는 361,000원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왜 24,280,780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5,240,000원, 기본보육료 19,040,790원)을 반환하는 처분을 하고 이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시설폐쇄 처분을 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청구인 ○○○·○○○·○○○은 자신들이 관련지침에 따라 정확히 근무하지 못한 날들이 있는 사실과 출근부의 퇴근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날들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기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대신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후 법원과 검찰에 선처를 구했다. 청구외 ○○○이 영아 ○○○의 출석일수를 정확히 보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5조의9는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청구외 ○○○은 영아 ○○○에 대해 출석일수를 단 한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따라서 청구외 ○○○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물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도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적용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이다. 그런데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3호를 처분의 근거 볍령으로 기재하는 오류를 범했다. 적용 법령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차이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처분의 기간을 결정하는 금원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에서 발생한다. 만약 위 361,000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위 금원을 포함한 금원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9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을 결정하게 되지만 위 금원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금원을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운영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금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외 ○○○이 청구인 ○○○·○○○·○○○이 먼저 퇴근한 날의 경우도 출근부는 정시에 퇴근한 것처럼 작성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먼저 퇴근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 청구인 ○○○·○○○·○○○은 모두 담임교사이다. 이는 검찰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리고 당연히 월 15일 이상 출근했으며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 만약 그렇게 근무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 운영 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은 이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교부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는 출근부를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잘못을 했다고 인정했으나 청구인 ○○○·○○○·○○○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교부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교부받을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이 수당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운영정지처분, 보조금반환명령,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였던 청구외 ○○○은 보육교사들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를 신청했을 뿐이고 이를 교부받은 바도 없으며 유용한 바도 없다. 피청구인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에 대한 반환명령은 법원의 약식명령 범죄 일람표 1~3에서 인정한 위법행위 기간을 토대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자신들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기간과 법원과 검찰이 인정한 기간에 차이가 있다. 피청구인이 졸속 처분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기본보육료 361,000원,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4,900,000원으로 총 5,261,000원으로 판단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97"></img> 5) 피청구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검찰 및 법원과 달리 판단하였다. 그리고 달리 판단하게 된 근거는 없다. 피청구인은 2014. 5. 경 ○○○ 원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361,000원은 계산하지 않고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이 5,240,000원이라고 판단했다. 이 금원은 검찰 및 법원이 판단한 금원인 4,900,000원과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기본보육료 19,040,780원을 추가로 더했다. 검찰 및 법원은 기본보육료 361,000원에 대해 잘못 수납한 것은 인정했지만 그 외 기본보육료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임면 보고된 교사가 아닌 다른 반 교사들이 보육을 했기 때문에 배치기준을 위반했고 따라서 배치기준을 준수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감사관실은 배치기준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교사가 아닌 교사가 보육했다고 하더라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보육교사 임면 보고된 내용과 실제의 보육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배치기준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신고의무를 정확히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 등을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 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 458 판결)고 판단한바, 피청구인 주장대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은 보육교사로 근무했음은 이미 검찰도 인정한 사실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보육료는 0~2세 아이를 보육한데 따라 지급되는 금원인데 청구외 ○○○은 0~2세 아이를 보육했다. 따라서 당연히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361,000원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490만 원은 교사들이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다. 나머지 금원은 그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것이기도 하며, 만약 기본보육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외 ○○○이 0~2세반을 운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다.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바 없다. 청구외 ○○○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361,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지 않았다. 그 이외의 부분은 모두 적법하게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다. [시설폐쇄] 6) 결국 청구외 ○○○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0원이다. 따라서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수한 청구인 □□□에 대하여 시설폐쇄처분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은 청구외 ○○○이 보조금 24,280,780원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이다. 그런데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법원과 검찰이 약식명령을 통해 인정한 490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는 2014. 4. 2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청구인 청구인 ○○○는 2011. 9. 2. ~ 2012. 12. 14.까지, 청구인 ○○○은 2014. 3. 31. ~ 2014. 6. 23.까지, ○○○은 2012. 3. 2. ~ 2014. 5. 31.까지, 2013. 1. 3. ~ 2014. 6. 30, 2014. 7. 3. ~ 2015.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 대하여 보조금 반환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 청구인 ○○○·○○○·○○○에 대하여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 경기도에 민원 접수되어 경기도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적발한 것으로, 보육교사 허위등록에 의한 보조금 수령 및 청구인 ○○○·○○○·○○○을 각각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 대여로 판단하여 2015. 10. 21.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은「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제40조, 제45조, 제48조에 의거 보육교사 명의대여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령에 근거한 처분으로, 법원의 판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출근여부를 매일 감독기관에서 감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 ○○○, ○○○을 보육교사로 ○○시에 보고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만 하면 심사 후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라고 하여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청구인들의 불기소 이유 중 “깊이 반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것을 볼 때 청구인들 스스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으나 범인의 연령·지능·범행동기·수단·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청구인은 검찰 불기소 결정서의 일부 문구만을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하나 이는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및 피의사실을 오인한 주장이며,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 의거 어린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호에는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명의대여라면 누구에게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약식명령 범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 ○○○·○○○·○○○은 피청구인에 보육교사로 보고한 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청구외 ○○○에게 각각 자격증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들이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에 따른 대가의 유무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무자격자 또는 자격 미달자의 보육을 방지하고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육업무를 수행케 하여 보육의 전문성 확보 및 최종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규정한 것이다. 청구인 □□□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이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니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로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신청 및 지급은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 「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및 지급은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의 주체는 원장으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신청은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 수령한 금액 전체를 부정 수령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보육교사 명의대여 기간 산정은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의 지급방식을 참고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한 범죄일람표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은 달로 산정한 것이다. 기간 산정이 검찰과 법원은 입금된 달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수당을 신청한 달을 산정한 것이다. 그리고 수당 340,000원 늘어난 부분은 청구인 ○○○의 처우개선비가 검찰 및 법원에서 누락된 부분(2013. 11.과 2014. 4.)을 추가로 산정하였다. 이러한 기간을 참고하여 청구인들이 보육교사 명의대여 기간 중 겹치는 기간은 2014. 4. ~ 5. 두 달 뿐이며 2014. 4. ~ 5. 담임교사는 청구인 ○○○·○○○·○○○을 포함하여 7명이었으며, 누리과정 운영도우미 1명으로 운영되었고, 청구외 ○○○의 재결서(2014경기행심1278) 판단 내용 중 마 항목에 ‘피청구인이 CCTV 확인결과 보조교사 청구외 ○○○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청구외 ○○○은 오전만 근무하고 나갔는데 보육은 주로 누가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청구외 ○○○이 청구인 ○○○·○○○·○○○ 대신에 보육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볼 때 청구인 ○○○·○○○·○○○이 근무하지 않았다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및「2014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보조금 반환명령은 법원의 약식명령 범죄일람표 1 ~ 3에서 인정한 위법행위 기간을 토대로 청구인 ○○○·○○○·○○○의 보육교사 명의대여 기간을 산정하였으며, 그 기간에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령내역은 보육교사 수당(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및 기본보육료이며 청구인 ○○○·○○○·○○○은 허위로 보육교사 등록을 통해 담당한 반의 아동을 다른 반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신청ㆍ수령하였다. 청구외 ○○○의 재결서(2014경기행심1278) 의 판단 내용에서도 청구인 ○○○·○○○·○○○을 대신하여 청구외 ○○○이 보육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하여 기본보육료 생성내역을 확인하고 지급신청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보육교사가 없어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경기도 감사관실 사례의 내용은 보육교사가 실제 근무는 하였고 통합보육이 가능한 시간에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계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고, 「영유아보육법」제20조제2호에 따르면 자격정지 중인 경우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청구외 ○○○은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된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자체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바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부정 수령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명령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제4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형사 재판의 기판력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 미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재누106 판결). 따라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추가 부정수령금액에 관하여 재판부가 해당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부당수령시점 등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추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부정수령금액 반환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보조금 반환명령 및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1.6.7.> ④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교직원의 직무)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한 경우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를 발부할 수 있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9(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 제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명(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에 대한 출석일수를 한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95"></img> 【2011년 보육사업안내】 Ⅸ. 보육예산지원(Ⅲ) : 시설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93"></img> 나. 지원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0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99"></img> 다. 지원절차 3) 지원금 신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03"></img> 다. 지원요건(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05"></img> 바. 환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29"></img> 13.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및 보육시설 대체 교사 지원 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 지원대상 o 농어촌 등에 소재하는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게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급 2) 지원대상 o 농어촌 등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3) 지급방식 o 시설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o 월 15일 이상 근무(노동관계법상 휴무일 포함)한 자에게 지급 【2014년 보육사업안내】 Ⅸ. 보육예산지원 : 어린이집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27"></img> 나. 지원금액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2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19"></img>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야 지급)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15"></img> 라. 지원절차 1) 지원금 신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17"></img> 바. 환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07"></img>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 1) 지원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09"></img> 2) 지원대상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13"></img> 3) 지급방식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1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23"></img> 【2014년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12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의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약식명령,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는 ○○시 ○○면 ○○○길 ○○에서‘△△△△어린이집’의 대표자로 2014. 3. 6.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고 이전의 대표자는 ○○○ 이다. 청구인 ○○○는 2011. 9. 2. ~ 2012. 12. 14, 2013. 1. 3. ~ 2014. 6. 30, 2014. 7. 3. ~ 2015.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 보고 되었다. 청구인 ○○○은 2011. 3. 1. ~ 2013. 7. 9, 2014. 3. 31. ~ 2014. 6. 23. 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 보고 되었다. 청구인 ○○○은 2012. 3. 2. ~ 2014. 5. 31. 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면 보고 되었다. 나) 청구인 ○○○는 임면 보고된 기간 중 2011. 9. ~ 2011. 12.(4개월), 2012. 7. ~ 2012. 11.(5개월), 2013. 1.(1개월) 및 임면 보고 되지 않은 기간 중 2014. 5월(1개월) 총 11개월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청구인 ○○○은 임면 보고된 기간 중 2014. 4. ~ 2014. 5.(2개월) 총 2개월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청구인 ○○○은 임면 보고된 기간 중 2012. 3. ~ 2012. 6.(4개월), 2013. 11. ~ 2014. 5.(7개월) 총 11개월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4. 8. 6.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경찰서에 청구외 ○○○, 청구외 ○○○, 청구인 ○○○·○○○·○○○을 고발하였고, ○○경찰서는 2015. 1. 19. 이들을 아동 및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원장 명의 대여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였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선고를 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4. 17. 청구인 ○○○·○○○·○○○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외 ○○○이 원아 ○○○가 2014. 5. 12. ~ 2014. 6. 14. 중 해외에 있었음에도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부정 수령한 점, 청구외 ○○○이 청구인 ○○○·○○○·○○○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공모하여 보조금 4,900,000원을 부정 수령한 점,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 직접 운영하기 위해 청구외 ○○○과 상호 공모하여 2013. 10. 30.부터 청구외 ○○○을 원장으로 허위 등록한 후 원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외 ○○○은 원장의 명의를 대여한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2015. 4. 17. 청구인 ○○○·○○○·○○○에 대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 ○○○·○○○·○○○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15. 10. 21. 청구인 □□□에 대하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40조, 같은 법 제45조 의거 보조금 24,280,780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5,240,000원, 기본보육료 19,040,780원) 반환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에 2013. 11. 및 2014. 4. 청구인 ○○○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340,000원을 추가하였다. 바) 또한 피청구인은 2015. 10. 21. 청구인 ○○○·○○○·○○○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로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보육교사 자격 취소 처분을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의하면,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48조제4호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교사가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제4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 ○○○·○○○·○○○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준바 없고, 청구외 ○○○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교부받은 일은 있으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490만 원은 청구인 ○○○·○○○·○○○이 지원요건을 갖추고 적법하게 수령한 것이고, 나머지 금원도 청구인 ○○○·○○○·○○○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외 ○○○이 0~2세반을 운영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제22조의2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의 ‘청구외 ○○○은 ○○○, ○○○, ○○○는 피청구인을 보육교사로 보고한 후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 ○○○·○○○·○○○의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외 ○○○과 청구인 ○○○·○○○·○○○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2015. 4. 17. 청구인 ○○○·○○○·○○○에게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명백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 ○○○·○○○·○○○이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의 진술이나 CCVT 기록은 청구인 ○○○·○○○·○○○이 반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를 게을리 하였기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교부 받을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는 가치가 있으나 나아가 청구인 ○○○·○○○·○○○이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할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 청구외 ○○○에게 각각 보육교사 자격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청구인 ○○○·○○○·○○○ 모두에게 보육교사 자격 명의 대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이 임면 보고된 기간 중 실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 ○○○·○○○·○○○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수령할 조건에는 이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보육교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보조금 24,280,780원 반환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 처분에 대해 살펴본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및 「경기도 지원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의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 달에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5. 6. 5.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외 ○○○과 청구인 ○○○·○○○·○○○이 보육교사로 마치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보조금 49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2015. 4. 17. ○○○·○○○·○○○에 대하여 동일 범죄 사실로 기소유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이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근무하였다는 청구인 □□□ 및 청구인 ○○○·○○○·○○○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 4,9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며 피청구인의 보육교사에 대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의 교부는 어린이집 원장(또는 어린이집)이 매월 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피청구인이 보육교사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바, 이와 같은 신청방식에 비추어 볼 때 보조금 반환의 상대방은 「영유아보육법」제40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기본보육료는 만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이 맞는 경우 지급되며,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 ○○○·○○○·○○○이 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었으나 임면 보고된 기간 중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점이 인정되므로 기본보육료 지원 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 ○○○·○○○·○○○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특별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반의 기본보육료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5. 10. 21. 청구인 □□□에 대하여 한 보조금 24,280,780원 반환 처분 및 어린이집 폐쇄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 ○○○·○○○·○○○에 대하여 한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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