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청구
요지
어린이집의 대표자겸 원장인 청구인이 해외 체류 중인 아동을 출석한 것으로 하여 보육료를 부당 교부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구 「영유아보육법」 위반을 이유로 아동출석부의 출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동 ○○○호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겸 원장으로서 2011년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 권○○(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 한다)이 2011. 3. 31. ~ 4. 29.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허위로 확정하여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이 2012년 8월경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을 통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아동출석부의 출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아동이 2011. 3. 29. ~4. 11. 해외에 체류하였는데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한 것으로 되어 보육료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점검하여 「영유아 보육법」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보육료 환수와 더불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아동은 어머니가 ○○○○인인 다문화가정의 아이로서 2011년 4월경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머무르기 위해 ○○○○으로 출국하였고 그 때 당시 등.하원을 도와주던 친할머니가 이 사건 아동이 ○○○○에 다녀온 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였으며 4월 셋째 주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출석일수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2014. 4. 14.경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동은 실제로 2014년 4월 29일경에 귀국하여 4월 한 달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을 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다. 2)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나, 「영유아보육법」은 다문화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이다.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인원이 많은 경우, 맞벌이.다문화.편부모.조손가정.저소득층 등의 가구의 영유아를 우선하여 입소하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친정에 쉽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어렵게 본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략 1달 내지 2달 정도 머물다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영아들의 경우 적응의 어려움도 있어 귀국한 후에는 이전에 보육기관을 계속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출국한 기간 동안 지원 받던 보육료를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보육료를 받지 않고 출국한 아동의 자리를 비워두거나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로 냉정하게 퇴소 처리하고 다른 아이를 입소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한 달까지는 등원을 하지 않아도 등원한 것으로 보아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해외에 출국하였을 경우 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여행을 하면서 출석부를 허위기재한 것과 같은 유사한 위반행위의 경우 이를 적절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육료 부당 교부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의무적으로 우선 입소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다면 친지 방문을 위한 출국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등원으로 인정해 주고 그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그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운영해왔다는 점이 참작되어 보육료 286,000원이 환수된 것 외에는 별다른 처분은 없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더 큰 꿈을 펼치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원장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 때 당시 시정명령이 낙인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니 2012. 9. 3. 청구인에게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영유아보육법」제2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도록 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4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아동의 질병이나 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질 못할 경우 최대 1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언급하면서, 관련 법규가 어린이집이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를 보육할 경우 해당 아동이 친지방문을 위해 해외에 출국하는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배려하고 보육료 수납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의 규정을 위반하고 출석부를 허위기재하여 보육료를 수납한 것에 대해서 현재의 실정법이 부당한 성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공정성 및 소급 불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법 개정의 합리성 유무와는 별개로 취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2011년 4월 이 사건 아동이 한 달 동안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고 당시의 보육료 청구는 2011. 4. 14.로 이 사건 아동의 귀국이 늦어질 경우 이미 청구한 보육료의 결제를 취소하고 다음 달에 재청구가 가능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보조금 부당수급에 있어 고의성이 높았다고 보이고 청구인 또한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의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바, 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의 위법사실이 앞으로 방해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행정심판청구를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법 개정 민원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영유아보육법】(2010. 7. 5. 법률 제10339호) 제24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 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1. 민간보육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육시설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7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위반행위 확인서 및 이 사건 아동 출석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길 ○○, ○○○동 ○○○호에서 ‘△△ 어린이집’이라는 어린이집의 대표자겸 원장이다. 나) 2011년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 권○○이 2011. 3. 31. ~ 4. 29. 해외에 체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에 허위로 확정하여 아이사랑카드를 통한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2012년 8월경 피청구인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과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2. 9. 3. 청구인에게 아동출석부의 출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이 사건 처분 외에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따라 부당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268,000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을 지켜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별표8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4조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 등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료 지원 규정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고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보육기관 종사자로서 청구인의 앞으로 경력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되기 위한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2011. 6. 7. 시행)되기 전의 것]을 위반하여 보육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교부받았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구「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를 통해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동에 대해 부당하게 보육료의 지원 청구를 하였으므로 추후 출석부의 출결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명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별다른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당연무효라고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다문화가정의 영유아가 해외에 출국한 기간 동안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한 관련 법규가 그 형평성과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규의 내용적 적절성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같은 법의 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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