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대표자 및 원장이 청구외인으로 인가된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행정청은 청구인이 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표자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변경 후 결과보고를 명하는 시정명령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7. 3. 대표자 및 원장을 청구외 ○○○으로 인가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에서 2015. 4. 27.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9. 21. 민원접수에 따른 지도점검 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표자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0. 22. 청구인에게 2015. 11. 30.까지 대표자 변경 후 결과보고를 명하는 시정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전 원장인 청구외 ○○○은 당시 많은 부채와 교사들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하여 집단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으로 더 이상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5. 4. 13.부터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시 남아있던 4명의 원아들을 돌보면서 퇴소한 원아들을 다시 모집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하여 열심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전념하였고, 그 결과 현재 20명의 원아가 재원 중에 있으며 대기자도 7명이나 되는 안정된 어린이집이 되었다. 3) 그 동안 대표자 변경을 고려해 보았으나, 전 원장인 ○○○의 개인적인 상태가 당장에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고,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내년 2월 아이들의 졸업시기와 새 학기 시기에 해보자는 마음으로 운영에만 전념 중 이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고, 전 원장의 채무와 운영의 잘못에 따른 조치가 운영정지가 아니면 대표자 변경에 따른 원아인원 감원이라는 시정명령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 4) 청구인이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것이 싫다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어린이집이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어린이집도 아닌 그저 작은 어린이집일 뿐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4명이나 퇴소시켜야 하는 실정인데, 이 상황을 부모들에게 어떻게 말하여야 할지, 누구를 나가라고 하여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애착 형성이 다 된 상태라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함으로써 원아들에게 크나큰 정서적 불안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원아들이 원에 적응할 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일 년 동안도 울고불고 하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와 분리되는 낮선 환경의 적응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자녀를 키워본 분이라면 이해하시리라 믿는다. 5)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 주변에는 원아를 모집하는 어린이집도 없고, 이곳 지역의 특성상 지금은 모든 어린이집의 원아 모집이 끝난 상태이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특성상 전부 영아가 재원중이다. 영아들이 버스를 타고 다른 먼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만 2세 어린이의 경우 만 3세가 되어 졸업과 동시에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가려고 하는 원아들이 몇 달을 못 다니고 집에 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나몰라라 한다면 불과 4명이지만 이것은 부모들의 원성을 사고도 남을 일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4. 8.부터 현재까지 ○○시 ○○로 ○○○번길 ○○○, ○○○동 ○○○호 소재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2015. 9. 17. ○○시 민원접수에 따른 지도점검 당시 청구인이 2015. 4. 11. 이 사건 어린이집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였고, 2015. 4. 8. 원장으로 임면보고 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였음에도, 점검일 현재까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0. 22.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전 원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강압적인 변경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전 원장의 잘못 등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처분이 아니며, 다만 전 원장과 청구인 간에 어린이집 양도·양수에 따른 변경인가(대표자 변경)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이를 시정하고자 조치하였을 뿐이지, 전 원장의 채무와 운영 잘못에 따른 사항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3)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①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②감원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의 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③그 규모는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이 사건 어린이집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2015. 4. 어린이집 양도·양수가 있었을 당시 이미 대표자 변경 및 정원감축(20명→16명)이 되었어야 하는 상황이다. 청구인 스스로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0명의 원아를 입소시킨 후 점검일 현재까지 자체 시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변경인가로 정원이 감축되면 현재 재원중인 영유아의 퇴소가 불가피하고 결과적으로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당초 2015. 4. 이 사건 어린이집의 양도·양수가 있었을 때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은 4명으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으나, 청구인이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하여 20명의 원아를 보육한 결과로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이 어렵다면 마땅히 인수를 중지하거나 그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여 적절한 행정지도를 받았어야 했다. 5) 비록 청구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과 청구인 스스로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원감축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며, 영유아의 전원조치가 당장은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다소나마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과 법규에 맞는 올바른 보육시설의 운영과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궁극적으로 영유아보육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성이 없는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영유아보육법】[시행 2015.9.19.]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1.8.4., 2013.6.4., 2013.8.13., 2015.5.18.>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 8.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시행 2015.9.19.] [보건복지부령 제355호, 2015.9.18., 일부개정]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3.12.5., 2014.3.7., 2015.1.28., 2015.9.18.>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 <2012.8.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 <2015.1.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2.8.17.>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8.>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2.8.17., 2015.9.18.>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7., 2015.9.18.> [본조신설 2011.4.7.] [제목개정 2011.12.8.]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4.7.>]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증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07. 7. 3. 대표자 및 원장을 ○○○으로 하여 인가된 어린이집으로, 청구인은 2015. 4. 27.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4. 11. 청구외 ○○○과 이 사건 어린이집의 소재지인 ○○시 ○○동 ○○○ ○○마을 ○단지 ○○○ 아파트 ○○○동 ○○○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하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다) 피청구인은 2015. 9. 21. 민원접수에 따른 지도점검 시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는 등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표자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2015.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구「영유아보육법」(법률 제13323호로 2015.5.18. 개정되어 2015.11.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전 원장인 청구외 ○○○으로부터 대표자 변경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 당장 변경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 대표자 변경을 하기 싫어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며, 대표자 변경 시 정원을 감축하여야 하는데 원아들이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면서 받을 정서적 불안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원인을 불문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대표자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대표자 변경에 관한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위반사실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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