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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어린이집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관리동에서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2018. 9. 18.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7건을 냉동실에 보관하였음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즉시 폐기 등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경위 청구인은 2018. 9. 18. 본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받았고, 당시 취사부도 퇴근하고 없는 상태였다. 당시 담당공무원이 보육교사에게 왜 우유가 냉동실에 있느냐고 물었고, 보육교사는 ‘보존식’이라고 답하였는데,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보존식이므로 법위반 아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우유는 보존식으로서 폐기처분하는 것이라고 항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도점검 당시 현장사진을 찍었고, 보존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결국,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은 보존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 처분한 것이다. 우유는 냉장에서 유통되는 식품이고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냉장고에는 별도의 우유가 있었다. 청구인은 입고 스티커가 붙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냉동실에 보존식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보관’이라는 제목의 처분은 부적합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경위 청구인은 2012. 1. 16.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지도점검 계획 사전안내 후 2018. 9. 18. 16: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현장 지도점검을 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부재중이었으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냉장고(냉동실)에서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우유 총 7건)를 발견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재중인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날 유선으로 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바, 이때 청구인은 ‘특별활동(얼음놀이)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사용이다, 보존식이다’라고 번복하였고, 현재는 보존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9. 21. 청구인에게 사전처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18. 10. 2. 보존식이라고 의견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이 기존의 진술과 상이하고 타당성이 없어, 2018. 10. 8.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2) 적발대상의 상세내역 위 2018. 9. 18. 현장 지도점검 당시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우유) 7건이 보관되어 있었는바, 유통기한 2018. 9. 16.자 1건, 같은 해 9. 14.자 2건, 같은 해 9. 11.자 1건, 같은 해 9. 10.자 1건, 같은 해 9. 3.자 1건, 같은 해 8. 25.자 1건이다. 3) 보존식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은 보존식이라는 스티커를 붙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스티커는 식자재의 입고일자를 기입한 스티커로서, 보존식을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일부 우유는 교사용으로 표기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한편 다른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 보존식과 이 사건 우유가 짝을 이루어 보존된 것이 아니라 우유에 대해서만 기간을 달리하여 상당수를 상당기간 보관하였고, 냉동실 내 별도로 구획하여 보관하거나 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 및 보존식 관리대장 등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특별활동(얼음놀이) 용도로 보관했다는 주장의 이유 없음 피청구인은 사전처분 통지를 함에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 상세기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종전에 말한 특별활동(얼음놀이) 용도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고, 달리 더 이상 위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3조(급식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3조 및 제34조 관련)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5)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 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88조(집단급식소)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①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식자재 사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인 의견서, 점검계획 사전안내서, 집단급식소 신고증, 식단표(8월 및 9월),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번길 ○○ 관리동에서 ‘○○○○ 어린이집’(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2018. 9. 1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7건(2018. 9. 16.자 1건, 같은 해 9. 14.자 2건, 같은 해 9. 11.자 1건, 같은 해 9. 10.자 1건, 같은 해 9. 3.자 1건, 같은 해 8. 25.자 1건)을 냉동실에 보관하였음이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8. 청구인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3조 위반을 이유로 “식품즉시 폐기 및 식자재 보관장 정리·정돈(보존식 별도 구획 또는 표기) 후 조치공문을 제출할 것, 향후 급식관리 법령을 위반할 시 1개월 이내 운영정지에 처함”이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정원 47명(이 사건 처분당시 현원은 44명), 교사·직원 등을 포함하여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은 2017. 9. 18. 수원시 권선구청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였다. 라) 위 우유에 부착된 스티커에는 ‘상품명, 입고일, 개봉일, 제조일, 유통기한, 보관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2)「영유아보육법」 제33조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8]에 의하면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의하면,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냉동실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보존식으로 보관하였던 것이고 조리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존식이란 집단급식소에서 혹시 모를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역학조사용으로 따로 보관해 놓은 음식 샘플로서,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담아, 보존식으로 표기하고 보존식 전용 냉장고(전용 냉장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음식들과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냉장고에 전용공간을 마련하여 냉동보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특별활동(얼음놀이)을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하다가, ‘교사용이다’, ‘보존식이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번복하였고, 일부 우유는 교사용으로 표기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냉동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보관하거나 표기하지 않았고, 적발 당일에 이미 유통기한이 24일이나 경과한 우유가 발견되는 등 보존식으로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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