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소재 OOOO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며, 피청구인은 2018. 5. 1.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USB에 저장하여 보관한 사실을 적발하고,「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2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호의3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4조의2의2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 폐기를 명령하는 시정명령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시공무원은 시공무원의 생각과 민원인의 말만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억울하게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청구한다. 2) 사건의 경위 4월 민원이 발생하여 시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와서 원장의 서류와 회계장부를 조사하였다. 민원인은 CCTV내용을 백업받아 학부모들에게 이른다고 협박하였다고 하였다. 원장은 CCTV상 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고 방임하며 음식을 먹고 핸드폰 하고 개인적 행동을 하여 교사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보여주며 이런 모습을 학부모들이 보면 뭐라 생각하겠냐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USB에 있는 영상은 지웠다. 원장 부재중 시공무원이 방문하였기에 언제쯤 오셨는지 원장은 CCTV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재하였다. 시공무원은 원장 자리는 설치하지 않고 원장실에 설치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교사들의 모습을 감찰했다고 한다. 개인용도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해가 안 갔다. 어린이집 일을 하는데 원장이 개인용도로 썼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주무관의 답변이 필요하다. 원장으로 해야할 일을 하였으나 교직원의 말만 믿고 원장의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어린이집 관리자인 원장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CCTV 확인한 것이 어떻게 개인용도인지 알 수 없다. 이후 시공무원은 CCTV건이 두 건이므로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을 당하면 향후 5년간 어린이집을 할 수 없으니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깨끗하다며 사직서를 요구하였다. 여러 번 확인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으며 확인서의 내용은 행정처분을 당할까봐 시공무원이 불러준대로 쓰게 되었다. 아직까지도 확인서에 무슨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4) 현재 CCTV건으로 인해 사직서까지 쓰게 되었다. 시정명령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이 CCTV 보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였다. 4. 13. 아동학대교사의 영상을 백업받아 저장하였다고 했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날 서구원장모임에 나갔을 때 전화도 없이 어린이집에 왔으며 민원 넣은 교사와 면담한다며 교사실로 불렀고 뒤늦게 연락받고 가보니 주무관이 원장실에서 서류보고 있었다. 바로 교육이 있어 나가야 한다고 했더니 신경쓰지 말고 교육 가라고 해서 교육 갔다. 6) 16일 월요일 원장 부재중 언제 오셨는지 어린이집관리차원에서 원장실 CCTV를 확인 후 관리대장에 기재하였는데 며칠 후 관리대장을 본 후 주무관이 화가 많이 났다. 원장실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는 이유로 원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사들을 감찰하고 개인용도로 썼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다. 16일 시청으로 불러 본인이 하는 말은 바로 잘라버리고 강압적인 말투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할 것이냐? 해서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나왔다. 17일 오후에 시청으로 또 불렀다. 민원 내용들에 대해 확인서를 써오라고 하였으며 교사회의를 해서 계속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결정하라고 한 후 회의록을 달라고 하였다. 회의를 하고 싶지 않았다. 3명의 교직원 민원으로 16명의 교직원 앞에서 교직원의 불만 내용을 들어야 했으며 그 불만들을 민원인 중 한 명이 작성하였다. 첨부된 회의록 내용중 CCTV건에 대한 없는 내용이 수정되어 있는 것을 보니 조작 의심이 든다. 7) 20일 시공무원들이 어린이집에 와서는 본인이 쓴 확인서를 모든 교사들 앞에서 읽어주면서 복사해서 줄테니 읽어보고 주무관 메일로 한명도 빠짐없이 하고 싶은 말을 써서 보내라고 하고 갔다. 메일을 안 보니 23일 월요일 업무연락으로 교사들한테 빨리 보내라고 공문을 보냈으며 다시 전화해서 교사들한테 전달했냐고 하며 다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5월 1일 전화해서는 시정명령 내렸으니 업무연락을 보라고 했다. 시정명령을 왜 내렸는지 이유도 모른채 갑자기 내린 것이다. 시정명령을 왜 내렸냐고 하니 교사가 백업받아 협박했다고 해서라고 한다. 난 그게 아니라 아동학대의 모습이 보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솔루션(모자이크처리)으로 보기 위해 백업 받은 것이고 교사교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은 삭제했는데 문제가 되냐고 질문했다. 아동학대기관에서도 아동학대의 모습만 백업받아 본 후 삭제하는 게 맞다고 하였다. 시정명령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는지 5월 2일 시청으로 오라고 해서는 확인서를 쓰라고 했다. 확인서의 내용은 불러 준대로 쓰게 됐다. 또 부족했는지 5월 9일 또 쓰게 했다. 시청공무원들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행동들로 인해 본인은 이미 혼이 나간 상태였고 시공무원들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후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해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다. 8) CCTV교육을 한 후 교사들에게 이 모습을 학부모님들이 보면 어떡하겠어요. 앞으로 잘하시고 아이들에게 더더욱 신경쓰자고 한 부분이 무슨 협박인가? 그리고 녹취를 확인했다는 주무관의 말은 거짓이다. 지금 답변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이다.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확인시켜줘야 되는게 아닌지? 원래 확인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 쓰는 것인지? 어떠한 증거나 확인 없이 시정명령을 내린 후 확인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공무원 갑질이라 생각되며, 공무원 윤리에 벗어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9) 백업 받았다는 민원인의 말만 믿고 백업 받은 영상도 확인 안 했으며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도 안 했으며 개인용도로 쓴 정황도 확인이 없었으며, 4월 30일 시정명령 내리고 5월 2일 강압에 의해 확인서를 썼으며 회의록 내용 또한 민원교사의 의견들로만 쓰였으며 회의록 두 번째 장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 조작한 의심이 든다. 부당하게 저장·활용한 사실이 해당 교사들의 진술과 회의에서 확인하였다는 말은 어느 누구든 진술만 하면 법 위반이 된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시공무원은 백업 받은 USB를 직접 확인했어야 하며 민원교사의 저장영상도 직접 확인 후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립적이어야함에도 민원인들 말만 믿고 시정명령을 내린 점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 11. 9.「OO시 보육사업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 OO시장과「OOOO어린이집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OOOO어린이집을 수탁받아 운영하다 본인의 청원에 따라 2018. 5. 15.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처분의 원인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교사가 청구인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개인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후 학부모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고 협박하여 두렵고 힘들다며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민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3. 26.(월) 17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청구인이 교사들의 CCTV영상을 개인 USB에 저장하였고 학부모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협박하여 두렵고 힘들다는 내용의 진정성 민원을 유선으로 신고하였다. 2018. 4. 13.(금) 14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차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핸드폰하고 무엇인가 먹는 장면을 CCTV로 보았고 그 장면을 USB에 백업받아 저장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8. 4. 16.(월) 14시 청구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민원 사항에 대해 모두 시인하였으며 앞으로는 교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2018. 4. 17.(화) 11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선으로 청구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 2018. 4. 17.(화) 17시 청구인이 민원 사항과 관련 원장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하였고 교사들과 회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해서 원장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진술하였다. 2018. 4. 19.(목) 10시 어린이집 교사가 시청에 전화하여 청구인이 어제 교사회의 시간에 시청담당자가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린이집을 그만둘지 계속 운영할지 결정하라고 했다며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데 정말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였고 어린이집 교사회의에 시청담당자도 함께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2018. 4. 23.(월) ~ 24.(화) 교사 4명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받았다. 2018. 4. 30.(월) 확인된 민원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행동 중 CCTV 영상(2017. 4. 6.분)을 백업받아 저장하고 있으며 이것을 학부모에게 보여주고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등의 협박 행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로부터 이 사실과 관련한 녹취내용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확인서 추후 제출) 행정처분(시정명령)하였다. 2) 행정처분의 적법성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제2항제1호~제3호에 의하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 금지 등)제2항제2호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제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2항제3호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CCTV관련 조항을 철저하게 준수·이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저장ㆍ활용한 사실이 해당 교사들의 진술과 회의 등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 또한 영상자료를 불법으로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부당하게 보관 중인 CCTV 영상자료를 폐기하라는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관련 법 위반사실을 인정(진술)하였고 관련 사실에 대한 교사의 녹취자료가 확인되었으며 또한 청구인과 주변 관련자로부터 영상자료 저장 및 이용과 관련한 진술 및 확인을 통해 불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민원인의 말만 믿고 청구인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4)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위탁받은 시설은 물론 교직원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법규에 따라 운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OOOO어린이집 위ㆍ수탁협약서」및「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청구인은「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OOOO어린이집 위ㆍ수탁협약서」준수사항을 이행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영유아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이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리한 행정처분(시정명령)은 적법·타당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54조(벌칙) ① 제34조의6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OO시 소재 OOOO어린이집의 원장이었으나, 2018.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상정보 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후 2018. 5.경 사직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8. 3. 26., 4. 13., 4. 17., 4. 19.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로부터“청구인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영상을 개인 메모리 카드에 저장한 후 학부모들에게 보여 줄 것이라고 협박하여 두렵고 힘들다”는 내용 등으로 청구인의 부당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CCTV영상(2017. 4. 6.자)을 백업받아 USB에 저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8. 5. 1. 청구인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보호원칙 위반을 사유로「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2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호의3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44조의2의2에 따라 보관 중인 영상을 폐기하라는 시정명령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 5. 2.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USB에 백업 받아 집에 가지고 있다고 2018. 4. 13. 주무관님께 말했다(저장하여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 교사에게는 백업 받은 USB에서 교사교육 이후 삭제했다고 말했다. 삭제했음을 확인하였다.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 2)「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는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5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2의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아동학대교사의 영상을 백업받아 저장하였다”는 2018. 4. 13.자 자신의 말은 거 짓말이고, 시청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해 2018. 5. 2.자 확인서가 작성된 것이며, 공무원들이 백업 받은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민원인들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CCTV영상 자료를 백업받아 가지고 있음’을 청구인이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야기하였고, 해당 영상을 삭제처리 하였는지를 명백히 확인받고자 청구인으로 하여금 2018. 5. 2.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며, 영상을 담은 USB가 집에 있다는 청구인의 말을 믿고 그 삭제 여부를 확인받은 것이고, 청구인에게 더 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보관 중인 OOOO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 그 영상정보 폐기를 명령한 것인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위 CCTV 영상정보를 복사하여 별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위 CCTV 영상정보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가)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육교직원 등의 업무활동에 관한 CCTV 영상정보를 복사하여 USB 등에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어린이집 교사 등의 영상을 복사·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아동학대의 모습이 보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솔루션(모자이크처리)으로 보기 위해 백업 받은 것이고 교사교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은 삭제했는데 문제가 되나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USB 등에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복사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르게 복사·저장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8. 5. 2. 공무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① 이 사건 시정명령이 2018. 5. 1. 통지되어 청구인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시정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거짓으로 기재할 이유가 없는 점, ③ CCTV 영상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한 경우「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바,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 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원들의 강압으로 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이라는 목적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리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최소한 침해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아동학대의 모습이 보여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복사하여 수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제12호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① 청구인이 CCTV 영상정보를 개인용 USB 등에 저장한 후 보육교직원 등을 상대로 학부모들에게 영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협박하여 두렵고 힘들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 점, ② 어린이집 교사회의에서“CCTV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거나 CCTV를 백업해서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서 보육교사로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된 점 ③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에‘교사교육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은 삭제했다’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복사한 CCTV 영상정보가 아동학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① 청구인이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영유아보육법」제15조의5제2항제2호에 규정된 적법한 저장장치에 복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청구인의 개인용 USB에 영상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두렵고 힘들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점, ③ 청구인 스스로‘USB에서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난다’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영상정보의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직접 USB를 제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집에 USB가 있다고만 하며 영상정보의 삭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시켜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보육교직원 등의 권리 내지 사생활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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